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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정책
개요, 의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1]
목표
비상대비계획정책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사태 시 정부의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 전개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전시 국민의 생활여건 보장 및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 ↑ 안보환경에 대응한 비상대비태세 강화, 민방위제도 운영 및 민방위대 편성·관리, 실전과 같은 비상대비훈련·교육 실시
정부기능유지는 전시행정체제 전환 , 전비조달, 정치·외교 기능이며, 군사작전지원은 병력·인력 지원 ,물자와 장비, 업체 지원, 의료지원이 있으며, 국민생활안정에는 생필품 공급, 전력·수도 공급, 국민행동요령 홍보가 있습니다.
비상대비계획의 작성 체계
기본지침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
대통령 | 중장기 충무계획 작성방향 제시 | |
기본계획 |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
대통령
(국무회의 심의) |
전시 각 부처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 부여 | |
집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무총리 | 부처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시행계획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시·도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
충 무
실시계획 |
시·군·구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시·군·구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업체 | 업체장 | 지정권자 | 업체에 부여된 임무에 대한 수행계획 |
비상대비훈련의 종류
1. 을지연습
전쟁 이전 국지 도발 등 국가 위기 관리 및 전시 전환 절차 연습과 전쟁 발발 시 국가 총력전 연습을 통한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1]
을지연습의 종류
-전시전환절차연습은 예상치 못한 범국가적 대형복합 위기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상황 및 대처상황을 점검하는 연습.[2]
-도상연습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복합 상황을 상정하여 실시하는 연습.[3]
-전시현안과제토의는 상황 해결을 위해 계획 검토 위주로 실시하는 연습.[4]
-실제훈련은 변화된 안보 상황에 따라 인력, 물자, 장비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동원 절차를 실제 행동으로 숙달시키는 훈련.[5]
2. 충무훈련
충무 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을 대상으로 실제 동원 훈련과 중요 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훈련 등을 실제 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 훈련을 말하며, 17개 시·도 중 매년 5~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 단위 종합 훈련이다.
※ 충무훈련의 충무(忠武)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의 위기에서 구해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배경으로 하는 훈련을 일컫음. [6]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해 지정된 기술 인력(의사, 항해사, 기술자 등)과 차량, 건설 기계, 선박, 통신 회선 등을 실제 동원하여 임무와 역량을 점검하고, 공항, 항만, 철도, 교량,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의 기능 마비 시에 신속히 복구하며,
대형 건물 붕괴, 지하철 독가스 테러, 공공시설 및 해상 테러, 대형 화재 등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훈련한다.[7]
국민들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민들도 충무훈련 시 기술 인력, 차량, 건설 기계 등 동원 자원 분야의 훈련 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적극 응소하는 것은 물론 훈련 참여 또는 참관을 통해 지역의 안보 태세 확립에 동참해야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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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 4.]
제2장 비상대비기관 <개정 2009. 4. 1.>
제4조(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8. 2. 29.]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2.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도 교육청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제1항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에 도산 또는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선발시험 및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22.]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9.4.>
연구동향
북핵대비 정부연습 실시 방안 연구
기관 | 발표일시 | 보유량 추산(연도) | 비고 |
---|---|---|---|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SIPRI) |
2021.06 | 40-50발 | 2021.01 기준 |
국방부 | 2023.01 | 플루토늄 70kg | 2022 국방백서 |
미 육군 | 2020.08 | 20-60발(2018)
100발(2020) |
|
미 의회보고서 | 2022.04 | 20-60발(2021) | |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 2023.04 | 45발 추정 (35-65의 중간값) | 북한 핵무기 보유고;
새로운 추정치 |
북한이 동시다발적으로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수도권 등으로 발사할 경우, 모두 요격 및 격추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 하였을 때 민방공 경보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렇듯 만에 하나라도 요격에 실패할 경우, 또는 민방공 경보가 지연되어 국민이 제대로 대피도 하지 못한 사이에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 공격을 하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상황을 가정해 볼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연습 기간 중 관련 기관의 참여는 중요하다.
첫째, 컨트롤 타워의 참여이다. 북핵은 군사 분야만 아니라 비 군사 분야에서도 안보의 제 1의 위협 요인이다.
북핵 공격을 받을 시 발생할 피해의 범위와 복구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 안보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안보실에서는 북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 대통령의 피해 복구 지침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한 대응 및 피해의 최소화 등을 위한 필요한 지 침을 제공 해야 한다. 다만, 안보실이 연습 기간 내내 참여가 어렵다면 필요한 실무인원만이라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
둘째, 행정각부의 참여이다. 이는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서 필자는 핵 공격을 받을 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핵피폭대응본부를 국무총리가 주도하여 전시 기구로 설치하며, 여기서 대통령 지침과 관련 계획에 따라 정부의 전역량을 투입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피폭대응본부는 총괄대응본부, 주민통제본부, 구조지원본부, 복구지 원본부, 종합상황실, 현장대책본부(광역자치단체) 등으로 편성하며 정부 및 자치단체의 역량을 투입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국방부(각 군) 및 계엄사령부의 참여도 필요하다.
북핵 피폭관련 피해발생 시 충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