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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증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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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89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3일 (수) 21:19 판 (새 문서: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향후의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사회・정서 중재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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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정 영유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과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향후의 심각한 부적응 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2009년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사회・정서 중재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증진프로그램은

  •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행동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유아와 일반 유아를 위한 문화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 교사의 문화적 역량 강화

로 구성된다

외부 링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약칭: 다문화가족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0. 5. 19.>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0. 5. 19.>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5. 12. 1., 2017. 3. 21.>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연구 동향

신효선(2008)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특징으로 낮은 자존감을 언급하였으며, 전혜정 외(2008)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정서적 특성으로 사회적 위축과 자기표현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민성혜(2006)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의 결손으로 대인관계를 회 피하게 되고,또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나 불안을 경험하기 때문 에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자신의 동기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줄이는 등의 소극적 행동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들은 일관되게 자존감, 자기표현,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회정서발달 프로그램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다.

참고문헌

김성화 (2003). 자아존중감 증진 집단상담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수주 (2004). 미술활동을 통한 집단상담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 및 사회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민성혜(2006).유아 내적 표상과 행동억제.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효성(2006).자기표현훈련이 사회적 고립아동의 자기표현능력과 친구관계에 미 치는 효과.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은숙(2008).다문화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경험 이해.한국교원대학교 석사 학학위 청구논문.

McIntyre,T.(2006).Thebehaviorsurvivalguideforkids.Minnesota:Free SpiritPublishing.행동장애 아이들을 위한 지도서.(민성혜 역).서울:시그 마프레스.

Taylor,J.F.(2006).The survivalguide for kids with ADD or ADHD. Minneapolis:FreeSpiritPublishing Inc.주의력 결핍 장애,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이들을 위한 지도서.(민성혜 역).서울: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