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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개요
의료관련감염(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HAI)이란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를 포함하여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을 말하며, 이에는 병원근무자 등 관련 종사자들의 감염도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을 신설하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의무를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감염관리 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2000년 1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개정)로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지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병원감염을 감염병군의 하나로 지정하여 감시체계의 근거를 규정하는 ‘의료관련감염병’을 신설하는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10월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 고시(개정)로 NDM-1 생성 CRE 감염증을 추가 하였으며, 201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종의 다제내성균
- ①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②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③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④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⑤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⑥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에 대하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Korean National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를 마련, 중환자실 감염과 수술부위 감염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kdca.go.kr)을 통해 표준 진단기준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의료관련감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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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0. 3. 4.>
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4.>
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3. 4.>
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제2조, 제4조, 제6조 및 제 12조2(본문 생략)
제2조, 제11조 및 제12조(본문 생략)
연혁
2002. 의료법에 "병원감염의 예방" 조문 신설
2006.07. 전국병원감시체계(KONIS, Korean No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Surveillance System) 구축
2006.09. 중환자실 감염감시 시행
2007. 수술부위 감염감시 시행
2012.08. 200병상 이상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2014. 보완연구-소아청소년 모듈개발 시범연구
2015. KONIS-소아청소년 모듈 구축과제
2017. 웹 기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감시체
2018.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과제
외국사례
연구동향
참고문헌
김경미(2017).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손위생 감시운영 최종결과보고서. 질병 관리본부.
김은진, 곽이경, 곽선희, 고수희, 김진화, 김의석 등(2020).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중환 자실 부문 결과 보고: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의료관련감염관리, 25(2), 115-127.
김홍빈. (2012). 감염관리를 위한 중재연구 및 효과분석 (요로/혈류감염). 질병관리본부 학 술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김홍빈. (2013). 중환자실의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 예방효과 평가를 위한 중재연구.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용역과제 최종결과보고서
질병관리본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2017).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 서울:도서출판 한미의학.
질병곤리청,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2020).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 운영. 질병관리청 정책용역연구사업 최종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