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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개념과 특징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국토계획은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다.[1]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계획의 상호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각각 국토의 공간적 구조와 환경의 보전이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목표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이러한 상호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의 상호 보완: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단순히 두 계획의 결과물만을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상호 보완을 이루어 나간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 부처가 협력하여 계획의 방향과 내용을 조정하고, 계획 수립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계획의 이행을 점검한다.
- 법률적 근거를 통한 실효성 확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가 단순한 정책적 방침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도입 배경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성장 및 개발 위주의 국토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또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에 있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도입하였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 경과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전 정부의 국정과제인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의 세부과제로 추진되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간 협업 TF를 통해 연동제 방안을 합의하고 국토정책위(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확정(2013.12)하였으며 법 개정안도 통과(2014.12)되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신규 산업단지 조성, 국립공원 확대 등 다양한 사업에 적용되어 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개선 방안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아직까지는 다음과 같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계획의 실효성 강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계획의 다양성 확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국민의 참여 확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 정부 웹사이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각주
- ↑ NABIS 정책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