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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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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9일 (화) 20:32 판 (새 문서: ==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ref>[ht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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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의 개념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1]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특정 규제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23년 8월 3일 기준으로 총 20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2022년 말 기준으로 3,000여 개의 기업이 특구에 입주하거나 진출하여 약 1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부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이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추진할 수 있다.
  • 재정·세제 지원: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촉진한다. 특구에 입주하거나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고,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샌드박스 강화, 대상산업 확대: 규제자유특구는 과거 추진했던 규제프리존에 샌드박스 제도와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산업을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규제혁신의 효과를 제고하고,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의의

규제자유특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실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구 내에서 기존 규제를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촉진할 수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 국가 경쟁력 강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의 개선 방안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특례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혁신 추진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 추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신산업 육성 지원 강화: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의 규모와 종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