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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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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9일 (화) 20:47 판 (새 문서: ==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개념과 법적 근거 ==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법률상의 명칭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다. 이 제도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 · 지구 · 단지 · 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 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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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클러스터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법률상의 명칭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다. 이 제도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 · 지구 · 단지 · 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 · 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1]

국가혁신클러스터의 특징

국가혁신클러스터는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변의 산단, 대학 등과 공간적 연계 및 혁신역량 결집 등을 통해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대단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이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고도화·다각화하거나,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특화 신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과 규제 샌드박스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신산업의 창출과 성장을 촉진한다.
  • 장소 기반의 거점 육성: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장소 기반의 거점 육성 정책이다. 지역별 특화산업과 역량을 고려하여 특화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의의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 지역의 균형발전: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 신산업의 창출과 육성: 민간 투자와 정부 지원을 통해 신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 국가 경쟁력 강화: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개선 방안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육성 전략 마련: 각 지역의 특화산업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연구개발, 창업, 인력 양성 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