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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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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20일 (수) 01: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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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제도(Electronic Monitoring)는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정책 수단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의 신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24시간 대상자의 위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도입되었으며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관련법상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법정형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결정하고 있다. 만약 법원에서 선고한 출입 금지 지역에 접근하거나 장치를 풀려고 할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해당 상황이 즉시 전송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시키거나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를 해서는 안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 이전, 7일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장치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재택감독장치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며, 피부착자는 외출 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함께 지닐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의 정보는 GPS 발신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24시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전달, 기록된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연혁

  • ’07. 4. 27. 법률 제정ㆍ공포 - 2008년 10월 28일 시행[1]
  • ’08. 6. 13. 법률 제1차 개정ㆍ공포 - 2008년 9월 1일 시행[2] ※ 2개월 조기 시행(’08. 10. 28. → ’08. 9. 1.)
  • ’09. 5. 8. 법률 제2차 개정ㆍ공포 - 2009년 8월 9일 시행,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추가, 법 제명 변경 (특정 성폭력범죄자 → 특정 범죄자)[3]
  • ’10. 4. 15. 법률 제3차 개정ㆍ공포 - 2010년 7월 16일 시행, 대상범죄에 ‘살인범죄’ 추가 및 부착기간 상한 상향(10년→30년), 징역형 종료 후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실시, 출소자 등 과거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 적용[4]
  • ’12. 12. 18. 법률 제4차 개정ㆍ공포 - 2014년 6월 19일 시행, 대상범죄에 ‘강도범죄’ 추가,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제도 도입[5]
  • ’14. 1. 7. 법률 제5차 개정·시행, 벌칙조항의 금고형 규정을 삭제, 징역형으로 통일
  • ’16. 12. 20. 법률 제6차 개정·시행, 부착명령 가해제시 보호관찰 지속 규정 마련
  • ’17. 10. 31. 법률 제7차 개정·시행,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집행을 위한 신병확보 절차 규정 신설
  • ’17. 12. 12. 법률 제8차 개정·시행, 피부착자에 대한 별건 구속사건 무죄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 규정 배제, 수신사료 제공 등 사유 확대, 전자장치 효용 훼손 행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 ’18. 3. 20. 법률 제9차 개정·시행, 부착기간 연장 사유에 미귀국 행위 등 추가
  • ’18. 9. 법률 제10차 개정·시행,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확정일’에서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수정,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정지 규정 신설[6]
  • ’19. 4. 법률 제11차 개정·시행,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필요적 부과,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대상자의 경우 1:1 전자감독 실시[7]
  • ’20. 2. 4. 법률 제12차 개정·공포 – 2020년 8월 5일 시행,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 시행 및 가석방 전자감독을 기존 4대 특정사범에서 모든 가석방 대상자로 확대 실시[8]
  • ’20. 12. 15. 법률 제13차 개정·시행, 준수사항 정비(추가·신설), 준수사항 부과규정 등 명확화 및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21. 3. 16. 법률 제14차 개정·시행,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한 경우를 추가
  • ’22. 1. 4. 법률 제15차 개정·공포 - ’22. 7. 5. 시행, 피부착자에 대한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열람 근거 규정[9]

외국사례

  • 미국: 1983년 미국의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Love판사가 사회내처우를 판결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켜 준수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방식으로 구금형을 회피하고자 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자감독은 형사사법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실시되느냐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무죄 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미결구금에 대신한 보석조건부 전자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두 번째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보호관찰이나 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다. 세 번째는 자유형의 집행단계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것으로 조기 석방시 혹은 특정한 조건에 달한 수형자에 대한 형 집행을 지역사회에 전환하는 때 실시하거나, 또는 귀휴, 외부통근작업, 외부병원치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범죄인이 일시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때 전자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 독일: 지난 2000년 이후 州 차원에서 무선주파수(radio frequency : RF)방식의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 : EM)을 제한된 영역에서 시범실시해오다가, 2011년 이후 연방차원에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및 폭력범죄자에 대해 GPS방식의 전자감독을 시행하였다. 독일에서 전자감독은 크게 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의 준수사항(als Weisung im Rahmen ein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56ff. StGB), ②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준수사항(als Weisung bei Aussetzung eines Strafrestes zur Bewährung, §§57f. StGB), ③ 미결구금의 대안으로써 처분(als Maßnahme bei Aussetzung des Vollzuges eines Haftbefehls, §116 StPO), ④ 자유제한적 보안처분(행장감독)의 준수사항(als Weisung innerhalb der Führungsaufsicht, §§68ff. StGB), ⑤ 사면결정의 준수사항(als Weisung im Rahmen eines Gnadenaktes entsprechend der Hessischen Gnadenordnung) 등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 ‘전자감독 가택구금(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 EÜH)’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감독 가택구금은 ‘형벌의 형태가 아닌 형집행의 형태(Vollzugsform, keine Form der Strafe)’로 운영되고 있다. 즉 오스트리아에서 전자감독은 주로 형벌의 집행을 위해 시행되고, 예외적으로 미결구금의 집행을 위해 시행되며, 서면 신청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전자감독 가택구금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먼저 형기 내지 잔여형기가 12개월 이하로 남아 있고, 국내에 적절한 거주지와 적절한 직업197)을 갖고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 및 사고보험이 있고, 동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긍정적인 위험성예측 그리고 법원에 의한배제가 되지 않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전자감독방식은 원칙적으로 RF방식을 채택하고 예외적으로 GPS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을 통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개별 감독프로파일(ein individuelles Aufsichtsprofil)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영국: 유럽에서 전자감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이다. 1960년대 중반이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도입되었다. 영국정부는 전자감독제도의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하고자 5년에 걸친 충분한 시범실시와 철저한 결과분석, 효과적인 제도홍보, 충분한 여론수렴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1999년 1월 전자감독 가택통금, 1999년 12월 전자감독 통금명령 등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2000년에는 10~15세 소년에게도 2개월 이하의 전자감독을, 상습경범자, 벌금미납자에게는 6개월 이하의 전자감독 통금명령을, 10-17세 소년에게는 전자감독 가택통금을 확대 시행하였다. 2001년 ‘형사법원(양형)권한법(the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에 통합된 (구)형사양형법 제43조에 근거를 둔 전자감독 통금명령이 10세에서 15세 사이의 소년범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등 다양한 전자감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동향

  • 이형섭(2013)은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박찬걸과 박영준(2019)은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전자감독제도의 일반론에서 전자감독의 법적 성격을 파악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소급적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전자감독의 처분별, 사범별, 부착기간별 현황을 살펴보고, 전담인 원 및 관제인원 현황, 특정범죄 재범현황, 전자장치 훼손사건 현황, 형 집행 종료 후 부 착명령 청구 및 선고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 야기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피해자 보호의 강화방안,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감독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 김지선(2021)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 한수지와 조윤오(2021)는 Ohlin과 동료들(1956)이 제시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방법 모델을 변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도・감독 방법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Ohlin과 동료들(1956)의 연구를 바탕으로 보호관찰관의 태도를 복지적 보호관찰, 처벌적 보호관찰, 수동-보호적 보호관찰로 구분지어 대상자의 재범과의 관계성을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세 가지 지도・감독 방법 중에서 복지적 지도・감독과 처벌적 지도・ 감독 방법이 재범 발생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복지적 지도・감독은 오히려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처벌적 지도・감독 또한 대상자의 재범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이형섭. (2013).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현황과 과제. 보호관찰, 13(1), 55-165.
  • 김혜정. (2015). 전자감독제도의 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부착명령 대상범죄 및 부착기간 등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대진. (2017). 전자감독제도 운영의 효과성 분석.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조윤오. (2019). 재택 전자감독제도 도입 방안.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용역연구과제.
  • 박찬걸, 박영준. (2019).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 19(1), 53-111.
  • 박미랑. (2020). 1:1전담 전자감독 효과성 분석 및 발전방안. 법무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지선. (2021). 현행 가석방 전자감독에 대한 비판적 검토. 矯正硏究, 31(3), 3-43.
  • 한수지, & 조윤오. (2021).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방법과 재범과의 관계: 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矯正硏究, 31(2), 149-170.

각주

  1. 성폭력범 `전자팔찌 채우기' 박차. 연합뉴스. 2007년 9월 23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2. 전자발찌제도 9월부터 시행…상습 성범죄자 최고 10년간 '족쇄'. 세계일보. 2008년 8월 27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3. '전자발찌' 미성년 유괴범에도 부착. 뉴시스. 2009년 8월 6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4. 살인범도 전자발찌 부착. 뉴시스. 2010년 7월 15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5. <흉악·성범죄 ‘뒷북’ 대책>‘전자발찌’ 604명 실시간 감독 강화… 2만명 재범위험성 감시. 2012년 8월 27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6. 법무부 "가석방 비율 50%로 확대"…재택 감독 도입 추진. 2018년 9월 6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7. 전자발찌 끊으면 보안관찰관이 주변 CCTV 바로 확인한다. 연합뉴스. 2019년 1월 30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8. '전자장치 부착' 조건 달아 구속 피고인 보석…7월부터 시행. 연합뉴스. 2020년 1월 30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
  9. "전자발찌 착용자 찍힌 CCTV 확인, 당사자에 열람 사실 알려줘야". 정보통신신문. 2022년 3월 21일 작성. 2023년 9월 19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