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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제도의 구조와 기능
관세
관세란 국세의 하나로 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ㆍ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의 세 종류가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다.
- 수입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 수출세는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 희소 물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산품에 대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통과세는 과거 통과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던 조세였지만 현재는 통과 자유의 원칙에 따라 폐지되었다.
주요 구성 요소
관세청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징수
-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
-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 단속
-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 종합적 단속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
-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 통제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 하고 환경을 보호
통관절차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수입통관 절차
-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출통관이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 수출통관 절차
관세율
관세율은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비준한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종류 | 내용 및 근거 | |
---|---|---|
국정관세율 | 기본 관세율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 |
잠정 관세율 | 기본관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 | |
탄력 관세율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계절관세, 조정관세 등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 75조(제73조 제외)에 근거 | |
협정 관세율 | 외국과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에 의거 결정된 세율 |
순위 | 적용 관세율 | 비고 |
---|---|---|
1 | 덤핑방지(제51조), 상계(제57조), 보복(제63조), 긴급(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제67조의2), 농림축산물특별긴급(제68조), 조정(제69조제2호) | 관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우선 적용 |
2 | 국제협력(제73조), 편익(제47조) | 3, 4, 5, 6 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3 | 조정(제69조제1호, 제3호, 제4호), 할당 및 계절(제71조, 제 72조) | 단. 할당관세는 4의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 적용 |
4 | 일반특혜(제76조) | - |
5 | 잠정(제50조) | - |
6 | 기본(제50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