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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ㆍ체감형 및 보편적ㆍ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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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햔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0일 (금) 02:18 판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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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이는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 중 목표 중 하나이다. 하위목표로는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이 있다.

시행 배경 및 의의

‘제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이며, 항공산업의 대중화로 인해 항공 이용객이 증가하고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18년을 기준으로 국내 항공여객은 1억 1,753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항공 여객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운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 운송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해 교통수단, 이동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는 교통관련 여객 시설의 규격 등 시설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하였고,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및 국적항공사에 장애인 승객의 항공기 탑승 및 하기에 필요한 승강설비 등 필요한 물적,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체 장애인 승객의 항공여행 예약거부, 전동휠체어 배터리 분리 미지원,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오늘날 항공 운송은 일반인 뿐 아니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항공교통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나 기구의 설치, 높은 수준의 관심과 배려 등 지원이 필요하다.

관련 법

「교통약자법」 제6조제2항에 의한 사항이 있다.

①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실태, ③ 보행환경 실태, ④ 이동편의시설 개선·확충, ⑤ 저상버스·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버스 도입, ⑥ 보행환경개선, ⑦ 특별교통수단 도입, ⑧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⑨ 증진계획 추진 재원(財源) 조달 방안, ⑩ 국내 교통약자 현황 및 이동 실태, ⑪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

또한, 「항공사업법」 제 5장 61조~64조에 의한 사항이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현황

공항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지역규모별 공항여객터미널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공항여객터미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86.8%로 '21년 목표'인 90.0% 목표를 미달성했다.

최근 공항여객터미널에서는 무인 자동발매기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를 위한 점자표기, 하부 휠체어 공간 등 마련이 부족하다. 특히, 매표소(34.5%), 안내 및 유도시설(52.8%)등이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항공 부문은 타 분야 대비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추가로 항공사업법 상 "공항운영자'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터미널 내 안내데스크로 바로 연결되는 헬프폰 서비스 및 휠체어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이동 서비스와 공항 내 전동차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 내 안내데스크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공항정보를 담은 점자 브로셔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 공항 내 교통약자 전용출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7세 미만 유소아, 70세 이상 고령자, 병약 승객, 임산부가 동반 여객 3인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하다.

인천공항에서는 24시간 안내가 가능한 안내데스크를 비롯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일반 승객 및 교통약자 승객에 대해 응대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14개 공항에서는 공항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승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교통약자 전용 정차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호출벨을 이용할 수 있는 Help-Point와 전동 휠체어 층전존이 설치되어있다.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은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의 경우 지하철 역사에서 공항까지 이동을 위해 전동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타 공항에서는 이동 도움 서비스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 공항에서 23개의 교통약자 우선보안 검색대를 운영하고 있고 터미널 내 휴게좌석에는 교통약자 전용석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탑승교 설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천, 군산, 원주 공항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휠체어 리프트 3대를 구매하여 항공사/지상조업사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에서는 일반 승객 및 교통약자 승객의 편의를 위해 공항 운영시간동안에만 현장 안내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상담의 경우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항공기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항공기의 이동편의 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73.7%로 '21년 목표'인 90.0%이상 유지를 미달성 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항공기의 영상 안내기기 및 장애인 접근 가능 그림표지의 미설치로 간주한다. '영상안내기기'는 저비용항공사의 증가로 교통약자 대상 이동편의 시설 설치 수준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총 9개의 국적항공사 중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고하는 총 8개의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서울)의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한항공

항공기 관리주체별 이동편의시설 세부 기준적합 설치율 현황 (단위: %)

대한항공은 홈페이지에서 교통약자 승객을 여행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한 승객, 임산부, 유아동반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행에 어려움이 있는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 만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1인 승객, 타 항공사 연결편 승객 중 언어 소통 문제가 있는 승객(한국 출발에 한함)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항공사 서비스센터, 발권지점, 여행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시 도착치 체류 주소 및 마중가족의 이름 및 연락처, 도움이 필요한 장소와 신청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연결편 이용시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 까지 안내 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기내, 도착지 공항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 까지 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성인 정상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성인운임에 구간당 추가요금을 더해 부과한다.


셋째, 시각/청각 장애인 및 몸이 불편한 승객

의료용 침대 이용 승객, 정신장애로 승무원의 안전지시를 이해하거나 응답할 수 없는 승객, 심각한 이동장애로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 심각한 시청각 동시장애로 승무원의 안전브리핑 전달이 불가하며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은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한다.

시각/청각 장애인은 전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요금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휠체어를 제공하고 탑승 수속부터 탑승, 도착 후 터미널 내 입국장까지 직원이 이동에 도움을 제공하며 사전 신청 또는 당일 공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항공기내에는 기내용 휠체어가 탑재되어 있으며 서비스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기내휠체어 사용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휠체어 또는 보행 보조기구는 무료운송을 제공하고 있으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부터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승객의 경우 예약 시 사전 좌석 배정을 요청하는 경우 미국 CFR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넷째, 임산부 승객

32~36주 이상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건강상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능하다.

국내공항에서 도움이 필요한 승객 카운터를 이용하여 우선 탑승 가능하다.


다섯째, 유아동반 승객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 이고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다.

유아의 허용 수하물은 항공사에서 제시한 규격 이내의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또는 요람) 각 1개와 국제선의 경우 10kg 미만 수하물 1개를 허용한다.

국제선에 한해 기내에서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시트, 유/소아용 벨트, 유아용 기내식을 사전 신청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센터 또는 항공권 예약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장애인, 의료도움이 필요한 승객, 임산부, 유아동반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약자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승객에 대해서는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연결편 이용시 해당 항공사의 탐승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 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내에서는 목적지 공항의 입국 서류 작성 보조 서비스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 상으로, 출국에서 기내, 도착지 공항까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을 적용하며, 국제선의 경우 항공사에서 정한 성인운임에 구간당 추가요금을 더해 부과함.


셋째, 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요금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탑승할 수 있다.

또한, 비동반 시각장애승객의 경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 식사 및 개인 용무가 가능해야하며 출․도착지 공항에서 승객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휠체어를 제공하며 탑승 수속부터 탑승, 도착 후 마중객이 있는 곳까지 직원이 이동에 도움 제공한다.

본인 휠체어를 사용하는 승객은 출발지 탑승구까지 휠체어를 사용하고 도착지 탑승구부터 본인의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내 이동을 위한 기내용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다.


넷째, 의료도움이 필요한 승객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위해서는 의료용침대(Stretcher)와 의료용 산소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내에서 승객 소유의 휴대용 산소 발생기 및 보조호흡장비 사용이 가능한다.

질환을 가진 고령의 승객,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는 승객, 당뇨질환 고객, 체내 의료장비 삽입고객의 경우 비행 전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다섯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건강상태 서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이 불가하다.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 승객에 한해 전 국제선 노선에서 항공기 우선탑승, 도착지 위탁 수하물 우선하기 서비스 제공한다.


여섯째, 유아동반 승객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 이고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다.

유아의 허용 수하물은 접이식 유모차와 카시트, 운반용 요람 중 1개가 가능하며 국내선 10kg, 미주구간 23kg, 미주 외 구간 10kg의 수하물 기준 적용한다.

국제선에 한해 기내에서 유아용 요람과 유아용 시트, 유아용 기내식을 사전 신청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가 제시하는 시점 이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제주항공

제주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유아동반 승객

국내선 생후 7일 이상, 국제선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국내선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부과하며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2세 미만, 국내선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UM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UM서비스 이용 요금은 국내선의 경우 편도 구간당 25,000KRW(25USD), 국제선의 경우 편도 구간당 100,000KRW(100USD)의 서비스 운임을 추가로 부과한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공항 출발 및 도착시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넷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하며, 37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에어부산

에어부산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노약자, 장애인 및 유소아 2인 이상 동반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임산부 및 유아동반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노약자 및 장애인 승객

혼자 여행하는 만 70세 이상 노약자, 장애 3등급 이상 장애인, 7세 미만의 유/소아 2명 이상을 동반한 여성승객을 대상으로 담당직원이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목적지 공항에서는 도착 대합실 또는 마중객의 대기장소까지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국제선은 만 11세 이하, 국내선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당일 공항에서 신청하거나 여행출 발 7일전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신청 시 어린이 승객의 배웅/마중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한다.


셋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의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하다.


넷째, 유소아 2인 이상 등반 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유아만 탑승 가능하며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이 가능하고, 국내선 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국제선은 노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섯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 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하다.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등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번호나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의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 가능하며, 한 열당 1명의 유아 승객만 탑승이 가능하며 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공항에서 출발 및 도착 시 사용할 수 있는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며, 예약 시점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고, 휠체어 이용 승객은 이동시간을 감안하여 탑승수속시 카운터에 일찍 도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넷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승객

항공사에서 제시한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요한 질병 또는 질환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출발 2일전까지 제출 필요하다.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상담 문자는 운영하지 않는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7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국내선은 생후 7일 이상,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보호 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유아의 국제선 운임은 노선별로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유모차의 형태에 따라 유모차를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따라 유아용 안전 의자의 사용 가능하다.


셋째, 휠체어 및 도움이 필요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에 대해 무료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휠체어를 출발 공항의 탑승구까지, 도착 공항의 탑승구에서부터 본인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하고, 전동 휠체어의 경우 고객센터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예약시점에 요청 시 출발 및 도착 공항의 보호자가 있 는 경우에 공항에서 입국 수속까지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한다.

진에어

진에어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유아동반승객, 임산부, 몸이 불편한 승객, 보조호흡장치 사용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유아동반승객

유아는 생후 7일 이상 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인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둘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의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 및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37주 이상(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의 임산부는 탑승 불가능하다.


셋째, 몸이 불편한 승객

보행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무료로 휠체어를 대여하고 있으며, 온라인, 고객센터, 출발지 공항에서 해당 서비스의 신청 가능하다.


넷째, 보조호흡장치 사용 승객

승객 소유의 보조호흡장비 사용 예정 승객은 출발 48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휴대용 산소발생기 사용 승객은 예약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하다.

에어서울

에어서울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임산부, 유아동반승객,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안내견 동반 시각장애인 승객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임산부 승객

32주~36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탑승수속시 서약서와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 야 하며, 36주 이상 임산부는 보호자 동반을 조건과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동반승객

유아는 생후 7일 이상만 2세 미만의 승객으로 보호자 1인당 동반 유아 1만 보호자와 함께 착석하며(유아 요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공항 출․도착시 휠체어를 지원하고 있으며 탑승수속, 출국수속 및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만 5세 이상 부터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출국에서 도착까지 UM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며, 여행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출/도착지에서 어린이를 인수할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안내견 동반 시각 장애인 승객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추가요금 없이 동반 탑승이 가능하며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를 소지, 목줄을 착용하고, 목적지 또는 경유지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하고, 비행중에는 승객의 발 아래 위치해야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제

아래 내용은 여행의 예약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각 단계에서 장애인 승객이 항공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을 장애인단체 관련자와의 자문회의 및 2018년 10월 25일에 열린 「국제항공 이용에서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통해 수집된 내용이다.

항공 여행 정보의 제공 및 예약 시스템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55.1%인 59명이 항공교통이용시 예약과 관련한 4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여행객들은 항공교통서비스 이용편의를 위해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가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하며, 장애인 전용 상담 번호를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항에서의 편의 제공

2017년 한국장애인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107명의 응답 장애인 중 67.2%인 72명이 공항 도착 및 공항 내 이동과 관련한 9개의 문항에서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과정과 관련한 5개의 문항에서는 95명인 88.7%가 하나 이상의 문항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경우 공항 또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휠체어의 안정성과 안전장치에 대해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항 내 시설의 높이와 출입구, 폭 등에서 휠체어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휠체어 배터리 충전 시설과 배터리 분리, 바퀴 공기주입 등에 필요한 간단한 수리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기내서비스

기내용 휠체어를 구비하도록 하며 기내용 휠체어의 경우 장애인 승객이 이동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벨트와 팔걸이가 있는 휠체어를 구비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이동 시에도 안전벨트 착용 후 이동하도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시청각 장애인과 같이 통상적인 기내 안전 브리핑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 유형에 맞춰 별도의 기내 안전 브리핑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비행 중 승객에게 제공되는 날씨, 비행지연, 연결 편 게이트 등에 대한 정보를 시,청각 장애인도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방송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도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이동보조기기의 취급 및 운송

전동휠체어와 같이 항공 안전을 이유로 항공사에 사전에 문의가 필요한 이동 보조 기기 배터리에 관하여 항공사 홈페이지에 배터리 규격, 형식 등 명확한 기준을 공지하고, 사전 문의 시 빠른 응대가 가능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취급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개인용 이동 보조 기기가 위탁 수화물로 운반되는 경우 도착지에서 가능한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하물 취급에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며, 운송지연, 파손, 분실 시에는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 사례

해외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제공 기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1988년에 개최된 제26차 ICAO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장애인과 노약자에 대한 항공 서비스와 공항 시설에의 접근에 대한 "국제 표준과 권고사항 및 절차"가 도입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에게 일반적인 항공 승객이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도움을 제공할 것, 출발지 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도착지 공항을 떠나는 시점까지 모든 항공운송 과정에서 충분히 승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각 단계별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 장애를 가진 승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할 것,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의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항공기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체약국 내의 항공사가 새로운 항공기를 신규도입 하고자 할 때에 교통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예: 항공기 형태, 크기, 접이식 팔걸이 설칭부 등), 이동보조 기구의 기내 보관, 장애인 보조 동물의 수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IATA는 교통약자의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항공여행을 증가시키고, 시설 이용과 승객 수용 등의 표준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항공교통을 이용해 여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시키고, 항공여행을 위한 시설과 승객 응대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으로 장애의 등급을 나누고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며, 영구적인 장애가 아닌 일시적인 장애로 항공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승객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하고있다.

미국

미국에서 항공 교통약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은 1986년 ACAA(The Air Carrier Access Act of 1986)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업적 항공운송인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공항이나 기내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항공권 구매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별을 금지하고있다.

위와 같은 의회입법에 기초하여 미국 교통부는 행정입법의 형태로 1990년 항공운송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d Disability in Air Travel, 14 CFR Part 382)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미국 영토에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인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항공사와 그 직원, 항공사의 대리인,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사의 계약업체, 장애를 가진 승객에게 시설, 서비스, 다른 편의를 제공하는 업체와 그 직원 등이 해당된다.

EU

EU는 항공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2006년 7월에 제정된 Regulation EC No. 1107/2006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민간항공회의가 ICAO 부속서 9의 규정에 기초하여 입법하였다. 이 규정은 항공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많은 이동 제약자들에게 일반적인 승객들과 비교할 때 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동선택의 자유 및 비차별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 탑승거절 등을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동권에 관해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EU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운송인 및 해당 지역의 공항에 적용이 되고 EU소속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Regulation의 취지와 상반되는 내용을 입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적항공사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 현황

아래 내용은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적항공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조사한 내용이다. 일부 외국적 항공사들은 교통약자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장비에 대해서 사진 등을 게시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전자파일 형태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항공사도 있다.

미국 국적 항공사

델타항공
델타항공 장애인 승객 세부내용

첫째, 장애인 승객

본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을 거동이 불편한 승객,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및 의사소통 관련 장애 승객, 휠체어 이용, 안내견 동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 사진과 같다.

둘째, 임산부 승객

임신 8개월 이후 여행하는 경우 의사 확인이 요구된다.

셋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보호자 비동반 어린이 서비스 요금은 편도 $150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5-14세 어린이가 혼자 여행하는 경우 필수, 15-17세 어린이는 선택)

또한, 보호자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탑승구까지 동행 가능하며, 델타 스카이존, 어린이 전용 라운지 이용 가능하다. 넷째, 영유아 동반 승객

넷째, 영유아 동반 승객

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팔에 안거나 FAA 인증한 여행용 하네스에 앉힐 경우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미국 및 캐나다 내 모든 항공 편)

국제선 항공편은 성인 요금의 10%가 부과된다.

아메리칸 항공 장애인 승객 세부내용
아메리칸 항공

첫째, 장애인 승객

본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휠체어 이용, 안내견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참고 사진과 같다.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둘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어린이 승객에 대해 성인 요금을 지불할 때 미동반 어린이 서비스 제공한다.(5세~15세 사이 어린이)

전문 요원이 전용 체크인 데스크에서부터 기내 승무원에게 인도할 때까지 동행하며, 우선탑승, 비동반 어린이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영유아 동반 승객

생후 2일 이상 7일 미만 유아 동반 여행 시 탑승 전에 담당 의사가 탑승객 의료 양식을 작성해야한다.(특별 지원 담당자가 담당 의 사에게 해당 양식을 직접 전송)

모든 와이드 바디 항공기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돼있으며, 승용차용으로 승인된 대부분의 카시트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승객 1인당 1개의 유모차와 1개의 카시트 무료 위탁이 가능하다.


넷째, 임산부 승객

출산 예정일이 탑승일로부터 4주 이내인 경우 반드시 항공 기 여행에 적합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에어프랑스 장애인 승객 세부내용

유럽 지역 국적 항공사

에어프랑스

첫째, 장애인 승객

본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을 거동이 불편한 승객,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안내견 동반, 휠체어 이용, 보호자 등으로 분류하였고 세부 내용은 참고 사진과 같다. 둘째, 임산부 승객

둘째, 임산부 승객

의사 동의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나 여행 전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항공 여행을 허가하는 소견서를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 셋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셋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아동은 스스로 탈출할 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미동반 아동(UM)의 자격으로 혼자 여행이 가능하다. 넷째, 영유아 동반 승객

넷째, 영유아 동반 승객

모든 아동은 18세 이상의 독립된 성인과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이 다른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가족대장 혹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지참해야한다.

아동과 함께 여행하는 승객은 단거리 항공편 이용 시 15% 할인, 중•장거리 항공편 이용 시 33% 할인을 제공한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프랑스 국내선에서는 무료로 무릎에 앉혀 여행할 수 있으며, 국제선에서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좌석을 따로 예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에 제시된 아동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LM 장애인 승객 세부내용
KLM네덜란드항공

첫째, 장애인 승객

본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을 거동이 불편한 승객, 안내견 동반, 휠체어 이용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 사진과 같다. 둘째, 임산부 승객

둘째, 임산부 승객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은 탑승 자제를 권장하며, 임신 중인 태아가 2명 이상일 경우, 담당의사와 상담 필요하다. 또한, 출산 첫 주, 산모와 신생아의 비행기 탑승을 권장하지 않는다. 셋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셋째,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보호자 비동반 소아용 서비스는 혼자 여행하는 5~14세의 어린이의 경우 필수이며 15~17세 미성년자도 선택 가능하다. 이는 KLM 고객 연락 센터 또는 여행사를 통해 출발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해야한다.

다만, 보호자 비동반 소아 서비스는 아이 연령과 상관없이 성인 항공 요금에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한다.


넷째, 영유아 동반 승객

출발 및 도착 항공편에 탑승하는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에 는 보호자의 무릎에 착석해야한다. 모든 KLM 항공편에서는 어린이 한 명당 무료로 접이식 유모차 1대를 가지고 탑승 가능하다.




향후 계획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에 따르면 주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 중 항공기/공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2026년까지 항공기 73.7%에서 90%, 공항 86.8%에서 92%로 제고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교통이용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경로 서비스 제공한다. 또한,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DB 구축, 민간 지도서비스 사업자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한다.


셋째, 여객시설별 교통약자 접근성수준 평가 및 제공

교통약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웹기반 여객시설(환승시설 포함)의 접근성 수준 평가 및 개선필요 여객시설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또한, 이동편의시설 현황DB 및 이용자 설문조사 정보 등을 분석하여 웹(교통약자 이동편의 정보관리시스템) 기반 개선시급 여객시설 우선순위를 제공한다.


넷째, 교통약자 참여형 이동편의 수준평가

이동편의시설 만족도 조사를 설문지 응답형식이 아닌 교통약자와 동행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등 만족도 조사방법 개선한다. 또한, 교통약자 유형(휠체어이용자, 영유아동반자,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을 고려하여 각 여객시설의 접근경로, 여객시설 내 이동 및 교통수단 탑승(좌석착석)까지의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서비스 환경 조성

유/무인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교통약자 서비스 다각화 및 전문화, 확장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형 안내서비스체계 도입, 자율주행 PM(Personal Mobility), 웨어러블 글래스, AI기반 수어 인식 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의 스마트화를 통한 공항이용 장벽 감소, 차별없는 스마트 정보이용 환경 조성한다.(키오스크 등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기기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설치/운영 규정을 강화하여 교통약자를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보장 확대)


여섯째, 교통복지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성 및 평가

교통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사업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 정보공유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이행, 기준적합성 심사, 교통사업자 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일곱째,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관리 강화

일곱째, 교통약자 서비스교육 관리 강화

대중교통 승무원 대상 실효성있는 교통약자 인식 및 서비스 개선 교육 추진 및 관리,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실적제출 규정 마련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에 대중교통, 여객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 포함한다. 여덟째, 대국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여덟째, 대국민 교통약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교통수단별(버스, 철도, 항공기, 선박 등) 교통약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경험 등을 활용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자료(영상,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보급한다.

참고 문헌

-국토교통부,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국토교통부, 2022년9월, pg1-66.

- 항공교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2018년12월, pg1-154

- 한국교통연구원, (2024년 5월 9일),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항공사 이용, 1, 검색일 2024년 12월 18일, https://www.koti.re.kr/user/bbs/cardnewsView.do?bbs_no=65797

-국가법령정보센터,(2024.2.17), 항공사업법, 1, 검색일 2024년 12월 18일,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D%95%AD%EA%B3%B5%EC%82%AC%EC%97%85%EB%B2%95#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