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공정책 위키 시작하기

연두색 번호판 제도(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Public Policy Wiki
재혁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0일 (금) 04:06 판 (→‎근거법령)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추진배경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랑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는 고가의 법인차량을 회삿돈으로 등록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법인차를 구매한 후 법인 차량 사적 사용하는, 일명 호화 탈세와 같은 위반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목적

연두색 번호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차는 법인 전용 번호판 (연두색 번호판) 을 부착해야만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법인 자동차에게 주어지는 비용 혜택을 인정해주는 제도

이는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해당 제도로 인해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가 8천만원이 넘는 고가 법인 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12,621대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

제네시스, 벤츠, BMW 모델 차량들의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되었고, 특이한점은 부산이 가장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된 지역

인구로 따지면 서울이나 경기가 가장 많이 부착되었을 줄 알았는데, 부산, 인천, 경남, 제주, 경기, 서울 순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많이 부착됨

연혁

제도 소개

근거법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법인업무용 자동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 「국회법」에 따른 국회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차량

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9호의 시설대여업을 운영하는 자가 대여한 시설대여업용 승용자동차(「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여한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승용자동차로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다만,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법인이 동일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대여계약을 한 기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 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다. 법인업무용 자동차: 연녹색바탕에 검은색 문자

부 칙 <제2023-954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이전의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자동차는 법인업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는 이유

가시성, 내구성

제도 도입 이유

사적 이용 방지

세수 확보

투명성 확보

적용 기준

도입현황

시행 효과

사적 이용 방지 예방 효과

통계자료

장단점

장점

단점

꼼수

단기렌트

다운계약서 형태의 편법 거래행위 등

해외사례

참고문헌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