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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매우 절실합니다. 본 문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포함하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낮은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교통약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약자 집단의 현실을 조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적·정책적 접근 방안을 평가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론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로,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34조 2항)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동권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도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적 참여와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정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실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과 같은 사례는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법제처, 2022). 즉,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이연령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권리로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통수단및 관련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이신해, 2009)
한편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누구든지원하는 시간과 장소,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떠한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을 계기로 법령에서 처음으로 이동권에 대해 최초로 이동권을 정의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정 전까지는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강병근, 1998). 따라서 접근권은 이동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권은 접근권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설명되는 권리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교통약자의이동권을 교통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자의 이동권, 교통수단 및 재화의 수송방식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 교통수단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의 권리등이 이에 포함된다(진장원, 2000)
정책 사례 비교
- 한국의 교통약자 정책
1. 장애인 콜택시: 중증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Door-to-Door 서비스로 시작되었으나, 이용 대수 부족과 긴 대기시간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용 시간과 규정이 달라 전국적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1][2]. 2. 무장애 정류장: 일부 도시에 도입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정류장으로, 저상버스와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 보급률이 여전히 낮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3].
- 해외 사례
1. 미국의 ADA 기반 교통 서비스: 미국 장애인법(ADA)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일반 택시도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2. 일본의 노약자 전용 셔틀 및 UD택시: 일본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탑승 가능 택시를 의무화하고, 신차 도입 시 UD(Universal Design)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정부의 5개년 계획과 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제도적 한계
한국의 교통약자 정책은 지역별 편차가 커서 정책 효과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예산 및 서비스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많은 교통약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사용자 불편 사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긴 대기시간과 예약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이용률도 저조해 실제 혜택을 받는 교통약자 비율이 제한적입니다.
# 정책 개선 방향
- 통합적 접근 방식
교통망 연계: 도시철도, 버스, 택시의 접근성을 통합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증대. 보조 기기 지원: 휠체어 및 보조 기기 지원 확대.
- 기술 활용 방안
앱 기반 서비스: 실시간 교통약자 차량 위치 확인 및 예약 시스템 개발. IoT 도입: 무장애 정류장과 대중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스마트 기술 도입[4].
# 결론
- 이동권 보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지 물리적 이동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 The 경기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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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통합 |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이들의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늘려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
경제적 효과 |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이동권 확보로 의료, 교육, 문화시설 접근성, 소비 활동 증가 |
복지 비용 절감 | 이동권 보장은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작용해 사회적 비용(예: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건강 문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
포용적 사회 구현 |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된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가치 아래 평등과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
- 따라서 이동권 보장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 ↑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노컷뉴스: "우리 모두를 위한 것"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
- ↑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66291&seq_800=20458949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
- ↑ https://www.nocutnews.co.kr/news/5745385
- ↑ file:///C:/Users/ssy15/Downloads/KCI_FI002623933%20(1).pdf이선영 and 이홍직. (2020). 일본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 고찰을 통한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日本文化學報, 86, 143-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