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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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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얀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0일 (금) 15:4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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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개요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매우 절실합니다. 본 문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다룸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인권 문제로,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포함하며,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낮은 교통 접근성으로 인해 교통약자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기 쉽고,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약자 집단의 현실을 조명하고, 현재 시행 중인 법적·정책적 접근 방안을 평가하며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론

이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로, 헌법에서 명시한 ‘인간다운 생활’(헌법 제34조 2항)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동권은 교통수단, 교통시설, 보도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개인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사회적 참여와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정책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현실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투쟁과 같은 사례는 정책과 현실 간의 괴리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과 정책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법제처, 2022). 즉,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이동에 제한을 받거나 고령자 및 어린이와 같이연령으로 인해 이동의 자유를 권리로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구성원을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된다. 따라서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통수단및 관련 시설 이용 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는 신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이신해, 2009)

한편 사람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누구든지원하는 시간과 장소,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이동권이란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어떠한 차별과 배제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이란 「교통약자법」 제3조(이동권)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정을 계기로 법령에서 처음으로 이동권에 대해 최초로 이동권을 정의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정 전까지는이동권이란 접근권의 하위개념으로 논의되었다. 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뿐만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강병근, 1998). 따라서 접근권은 이동권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동권은 접근권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설명되는 권리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서구에서는 교통약자의이동권을 교통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이용자의 이동권, 교통수단 및 재화의 수송방식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선택, 교통수단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 획득의 권리등이 이에 포함된다(진장원, 2000)

국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정책

우리나라는 1980년대 장애인을 중심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심을 갖기시작하였다.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장애인 편의시설’란 용어를법령에서 최초로 명시하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지침 및 세부내용은 법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후 1989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규정이 강화되었으며, 1994년에는 「장애인편의시설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교통관련 시설(도로, 터미널, 역사, 공항, 항만, 자동차정류장, 교통신호기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위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노호창, 2020). 이후 다양한 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으로 표기)이 제정·실행되면서 이동권 및 접근권을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정 이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헌법상의 기본권 관점혹은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차별금지 조항 등을 통하여 논의하였지만, 동법 제정이후에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선제적 관점에서 구체적 및 실질적 접근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즉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로 명시한 점(동법 제4조),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제명령의 근거를 명시한 점(동법 제7조), 주무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근거 및 시설주관기관의 권한 및 의무, 시설주의 의무 근거 등을 명시한 점(동법 제23조)등을 의미 있는 규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이후 장애인의 이동권 제고에 있어 일정 정도의 효과는있었으나 버스, 지하철, 역사 등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규정은 미흡한 점 등이동권의 실질적 확보에 있어 동법의 한계점 또한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이동권에대한 보다 강화된 보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005년경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5%에 육박함에 따라 이들이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필요가 제기되었다(노호창, 2010).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해당법을 근거로 하여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계획(2022년~ 2026년)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이동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상태, 보행환경 실태,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개선과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보행의 원활한 이동 환경에 관한 사항, 특별교통수단 도입에관한 사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국토교통부, 2021). 또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당 지역의 교통약자의 이동의 편리성을 발전시키기 위해 5년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계획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국토교통부, 2021). 특히 이번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①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②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③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④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전략에 따라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국토교통부, 2021)

년도 내용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장애인 편의시설’란 용어를법령에서 최초로 명시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규정이 강화
1994년 「장애인편의시설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규칙」이 제정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으로 표기)이 제정·실행되면서 이동권 및 접근권을 법적인 권리로서 보장
2005~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정부는 동법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중
2022~

2026년

현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 4차 계획 수립

①특별교통수단·저상버스 등 도입 확대
②이동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물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③거버넌스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 등 시스템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④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심리적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근거 법령

1. 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헌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독립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로서 이동권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 명시.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의 평등과 차별 금지. •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헌법 제31조, 제34조: 교육기회의 균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교육, 근로, 참정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동권을 기본권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장애인등편의증진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 제정된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제1조: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도록 보장하여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 • 제2조(편의시설 정의):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를 위해 설계된 시설과 설비를 의미. • 제3조: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제7조~제9조: 공공시설, 도로,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명시. • 제23조~제28조: 편의시설 미비 시 시정 명령,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 해당 법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교통수단 접근성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https://www.law.go.kr/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제3조: 교통약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음. • 제6조~제7조: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계획 수립 의무. • 제9조~제11조: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 명시. • 제15조: 노선버스 및 도시철도 내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구역 배정 의무. •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제18조~제19조: 보행우선구역 지정 및 관리 규정. 2021년 동법 개정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조치가 확대되었습니다.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이동권과 관련하여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조: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차별로 간주. • 제19조: 장애인이 교통수단 및 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명시. • 이동권 차별 금지 조항은 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PD) https://www.law.go.kr/조약/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1928,20080503) UN이 2006년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은 우리나라가 2009년 비준한 국제적 기준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조합니다. • 제3조(접근성 보장):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과 교통수단을 포함한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명시. • 제20조(개인의 이동성):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지원 조치와 이동권 보장 필요성 규정. CRPD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지침을 제공하며, 국내 정책과 법률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결론

  • 이동권 보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단지 물리적 이동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회적 통합 교통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이들의 고립을 줄이고 지역사회 참여를 늘려 전반적인 사회적 통합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경제적 효과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노동 시장에서의 다양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이동권 확보로 의료, 교육, 문화시설 접근성, 소비 활동 증가

복지 비용 절감 이동권 보장은 예방적 복지 정책으로 작용해 사회적 비용(예: 고립으로 인한 심리적 건강 문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포용적 사회 구현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된 사회는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라는 가치 아래 평등과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확산으로 이어집니다.

  • 따라서 이동권 보장은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