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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 내에 게이트웨이, 활동량갑지기, 화재감지기, 출입문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및 응급관리요원 파견 등을 지원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응급상황 신고를 돕는 서비스이다.
2. 내용[1]
2-1. 배경[1]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 등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
2-2. 근거[1]
- 노인복지법 제 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2-3. 목적[1]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의 차원에서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2-4. 대상 [1]
본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로 분류된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중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중 독거노인 및 2인 노인 가구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임과 동시에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철거된다. 또한 위 대상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상황 감지 시 자동으로 119신고를 지원하는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2-5. 신청방법 [1]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및 팩스
2-6. 제공인력 [1]
- 거점응급관리요원
- 시 · 도의 사업관리를 지원하면서 광역 단위에서 지역센터를 관리 및 지원하고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지원센터)의 행정지원
- 응급관리요원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정기 안전확인, 활동 미감지 대상자 안전확인,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 등
- 댁내장비 관리 - 장비 모니터링(상시), 장비 관리 운영, 장비 설치 지원
- 기타 - 업무 일지, 교육 이수 등
2-7. 댁내장비 [1]
- 게이트웨이 - 119응급호출(빨간색), 센터(흰색), 통화(파란색), 취소(초록색)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버튼을 누를 시에 자동으로 신고 및 전화연결 가능
- 활동량 감지기 - 활동유무를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로 데이터 전송
- 화재감지기 - 연기를 감지할 경우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 출입문 감지기 - 출입문 계폐를 인식하여 활동미감지 사유 확인(외출, 재실 등)
- 응급호출기 - 게이트웨이에 정보 전송 및 119 자동 신고, 주로 화장실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