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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 로파크
개요
솔로몬 로파크는 대한민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법 교육 테마공원으로, 어린이, 청소년과 국민들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조성하고 직접 운영하는 법과 정의의 배움터이다. 솔로몬 로파크는 국민 누구나가 신뢰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민주 시민의 자질 및 소양을 쌓아가는 법교육의 장으로, 법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솔로몬 로파크는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법지식을 단편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양성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개관한 이래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재판 등 신나는 법체험 프로그램과 어린이 법탐험 캠프, 중학생 법사랑 캠프, 고교생 법치세상 캠프, 교사 직무연수, 소년보호위원 직무연수, 범죄예방위원 직무연수 등 다양한 법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주시민을 양성, 교육해 왔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무료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에게 개방되며, 법놀이터(법짱마을)은 7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월~토요일 10:00~17:00이며,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휴관한다.
현재 대전, 부산, 광주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5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법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재정상의 지원) ①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연혁
2005년 2월 25일 법무부 "법교육 강화 추진방안" 수립
2005년 3월 18일 "법교육연구위원회" 발족
2007년 1월 1일 한국법문화진흥센터 설치방침 확정
2007년 6월 18일 솔로몬 로파크(Law Park)설립계획 수립
2008년 1월 29일 솔로몬 로파크 개청 및 법연수관 개관2009년 3월 13일 법체험관 개관
해외사례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청소년사법비행예방국의 지원으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 전미변호사협회 공공교육국(American Bar Association Division for Public Education), 기본권 재단(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Constitutional Rights Foundation Chicago), 파이 알파 델타 공공서비스 센터(Phi Alpha Delta Public Service Center), 스트리트 로(Street Law)의 다섯 개 기관이 존재한다.
미국의 주 차원에서는 각급 학교와 법원, 변호사단체와 로스쿨과 같은 주와 지역사회의 법교육 담당 주체가 상호 협력한다.
독일은 국가가 설립한 연방정치교육원에서 담당한다.
일본은 법교육추진협의회, 일본 변호사연합회, 전국 법교육 네트워크에서 담당한다.
영국은 하워드 연맹(Howard League), 리버티(Liberty), 시민성재단(The Citizenship Foundation)이 담당하는데, 주로 시민성재단이 중심이 되고 있다. [1]
연구동향
문용린 외(1994)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학교 밖에서의 법 교육을 강조하였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국민법의식조사연구(1994)와 법무부의 연구보고서(최윤 진·허종렬, 1995) 역시 이러한 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법무부 정책위원회(2004.12.)는 ‘법교육 강화 방안’에서 법적 분쟁의 빈발과 법 경시·불신 풍조의 만연, 민주주의의 정착과 국민 참여의 확대, 학교 폭력 등 청소년 비행 예방 등을 위한 법무부 차원의 법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일중(2008)은 ① 참여 민주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스 스로 책임지는 민주시민의 육성이 무엇 보다 중요 한 시점에 이르렀고, ② 지나치게 많은 법적 분쟁으 로 인해 사법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③ 아울러, 법교육을 통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 비행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법무부. 2011. 솔로몬 로파크 법연수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및 프로그램 개선 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법무부. 2012. 헌법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법무부. 2014. 헌법정신 함양을 위한 체험형 연수프로그램(솔로몬 로파크) 개발 연구, 법무부 연구보고서
- ↑ 한국법교육학회(편), 『법교육지원법 입법을 위한 연구보고서』(과천: 법무부, 2007. 7), 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