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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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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기업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기업의 투자액 중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부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즉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건설업·농업·축산업·어업·연구개발업·관광숙박업·교육서비스업·물류산업·출판업 등 총 29개 업종이며, 토지·건물·차량운반용구·비품구입 비용을 제외한 모든 설비투자에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기본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2023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야 높아진 공제율 혜택을 받으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자산

①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② 선박 및 항공기

③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외부링크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2. 31., 2023. 4. 11.>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 10. 5. [대통령령 제13987호, 시행 1993. 10. 5.] 기획재정부

제57조의2(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개정 1991·12·31, 1992·6·30, 1992·12·31, 1993·5·27>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가 종료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개정 1993·5·27>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기계장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중 사업별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제조업의 경우에는 어군탐지기, 양·투망(승)기, 트롤윈치류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고정자산중 식료품제조업용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개정 199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부문과 그외의 부문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중 제조업 또는 광업에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에 착수한 때와 투자를 완료한 때에는 각각 다음의 서류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에 착수한 때에는 제15조의3제1호의 투자계획서에 준하여 작성한 계획서

2. 투자를 완료한 때에는 제15조의3제2호의 투자완료보고서에 준하여 작성한 보고서

⑦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착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실제로 사업용기계장치를 인수한 때

3. 사업용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연혁 및 현황

  • `1982년 처음으로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율은 일률적으로 7%로 적용되다가 2009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 그 밖의 지역은 10%로 차등화되기 시작
  • `2009년까지 28년 동안 8년을 제외한 20년(1차 1982년, 2차 1985~1986년, 3차 1989~1994년, 4차 1997~2000년 6월, 5차 2001~2009) 동안 운영. 특히 2001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일시적인 경기조절장치라기보다는 항구적인 조세감면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2009년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IMF 정책협의단은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하되,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하는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
  • `2023년 1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반도체,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추진

해외 사례[1]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광범위한 설비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조세지원제도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IRC38에서는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로서 31가지의 세액공제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중 설비투자와 관련된 것은 투자세액공제,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주택세액공제, 탁아시설세액공제, 에너지효율화설비세액공제 등이 있다.

연구동향[2]

  • 이철인(2020)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로 자산을 10% 이상 증대시키는 정도로 투자를 촉진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적으로 경기안정화 기능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 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공제제도의 큰 범주 내에서 기득권화함으로써 경기안정화 기능을 상실하고 항구적으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의 정책연구가 존재한다(임주영, 1997; 박기백, 2006 등)
  • 김우철(2005)은 법인세의 투자효과를 토빈의 q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 윤영선․윤태화(2011) 등 경영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들에서 기업투자와 세액공제율을 시계열상의 축약형 방정식의 틀하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조세연구원. (2008).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 김우철(2005),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조세연구원연구보고서 05-8.
  • 박기백(2006),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연구자료.
  • 우석진․전병힐(2009), “종합부동산세가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재정학연구󰡕, 제2권 제2호, 87-119.
  • 윤영선․윤태화(2011),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국제회계연구󰡕, 제37집, 281-310
  • 이철인. (2020).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26(2), 1-33.
  • 임주영(1997), 󰡔조세감면제도의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 https://namu.wiki/w/%EC%9E%84%EC%8B%9C%ED%88%AC%EC%9E%90%EC%84%B8%EC%95%A1%EA%B3%B5%EC%A0%9C
  • https://sootax.co.kr/5724

각주

  1. 한국조세연구원. (2008). 주요국의 투자관련 조세지원제도 비교분석
  2. 이철인. (2020).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26(2),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