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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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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019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1일 (토) 14: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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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란?

  •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원가정 양육 상담, 임신·출산·양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연계하고, 원가정 양육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선택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1]
  •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위기임신보호출산제' 또는 '보호출산제'로 표기했다.
  • 법의 정식 명칭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나 용어의 간결성을 고려하여 약칭인 '위기임신보호출산법'으로 표기했다.

용어

법률 상 용어 [12]

위기

임산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1호)
비식별화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관리번호 부여 후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3호)
보호

출산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4호)
출생

증서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당시의 정보 및 생모·생부의 정보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록(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5호)
상담

기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통칭(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2조제2호)

시행령, 시행 규칙 상 용어

임산부확인서 규칙 제8조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위기임산부 등이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규칙) [13]
보호자신청

심사위원회

시·도지사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부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두는 위원회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14]

그 외 용어

보호출산 아동 보호출산으로 태어나거나 산후 아동 보호에 따라 보호된 아동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의 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또는

전산관리번호 [15]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기임산부 또는 보호출산 신청인에게 가상의 신원을 제공하기 위해 부여되는 13자리 번호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및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동시에 시행했다. 2023년 6월 수원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출생통보제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개요 [1]
  •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16])
  • 출생통보제 시행 이전에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된다.
  •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며, 출생통보시스템을 통해 개별 병원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된다.
  •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한다. (출생신고 최고: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신고 의무자가 최고를 받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임산부들은 임신과 출산 사실을 주변에 밝히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다.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17])
  •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산모와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 다만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맞춤형 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면서 익명으로 아동유기를 허용하는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제5차·제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년)

연혁

①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발표
  •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년 5월)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2020년 9월)
  •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2023년 4월)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년 ~2028년 )(2023년 12월)

  • 이를 통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이 발표됨
② 21대 국회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을 위한

법률안 3건 발의

  •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김미애의원 대표 발의, 2020년 12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 발의, 2021년 5월)
  •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주의원 대표 발의, 2023년 8월)
③ 3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 심사를 거쳐 만들어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0월 6일)
④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공포(2023년 10월 31일)[18] 및 시행 (2024년 7월 19일)[19]

법적 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총 26조로 구성)[20]
  •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법이므로 보호 출산과 출산 후 아동 보호 등에 관하여 일반법인 「민법」[21],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2], 「아동복지법」[23], 「입양특례법」[24] 등에 대해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업 목적

  •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가진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태아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사업 대상

  • 위기임산부
  • 보호출산 아동
  • 보호출산 산모
  • 보호출산 아동의 생부

추진체계별 역할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정책 방향 수립 및 법령 제·개정
  •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국고 지원, 사업 홍보 등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 구축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사업 운영 지원
  • 지역 상담 기관 관리, 업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 위기임산부 온라인·모바일 상담 체계 운영 및 홈페이지 구축

출생증서 영구 보존 및 공개 청구 지원

  • 출생증서 영구 보존
  • 출생증서 공개 청구 절차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지역상담지원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시스템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기임산부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 가명진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제도 및 관련 시스템 운영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중앙상담지원기관)
광역지자체(시·도) 시·도 사업 총괄 및 운영
  • 지역상담기관 심사 및 지정
  • 지역상담기관 관리·감독 및 예산 집행(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총괄·조정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기초지자체(시·군·구) 보호출산 아동 보호체계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및 일시보호
  •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선임 및 후견인 역할

위기임산부 전산관리번호 발급

지역상담기관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 위기임산부의 공공·민간 복지자원 연계
  • 위기임산부 상담전화(1308)운영
  • 보호출산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 및 지원
  • 보호출산 신청·철회 절차 운영
  • 보호출산 아동 인도, 주민등록 지원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지원

  • 보호출산 아동 출생사실 통보(→시·읍·면)
의료기관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산모에게 가명진료 제공
법원행정처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총괄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무 처리 절차 운영
가족관계등록관서(시·읍·면) 보호출산 아동 출생등록
  •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내역 처리
  • 보호출산 아동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사업 예산

2024년 기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지원 예산은 국비 총 4,225백만원이다.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주요 내용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 지원 2,028백만원
  •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지원제도 안내 및 보호출산의 법적 효력 등 상담 수행
  •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한 지자체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보호출산 산모 지원 720백만원
  • 보호출산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을 독려하기 위해 의료비 및 보호출산 숙려기간(7일 이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시스템 등 운영 268백만원
  • 보호출산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출생증서 관리 등을 위한 기관 운영 비용 지원
보호출산 정책수행 경비 295백만원
  • 위기임산부 대상 제도 홍보
  • 법에 명시된 보호출산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비용 지원
  • 기타 정책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의료기관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지원 914만원
  • 의료기관이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시스템 구축 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생통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추진

사업 운영 절차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사업 운영 절차 [2]

1. 상담

  •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 상담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이 있다.
  • 상담내용: 원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2. 보호출산

  •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비식별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것)

3. 아동보호

  •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숙려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에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보호 등)를 진행한다.
  • 의료기관은 출생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4. 기록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사항, 보호출산 계기 등 상담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보존한다.
  • 추후 출생증서 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상담 절차

상담 내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기임산부 대상 상담·안내 사항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위기임산부 상담·안내 사항 중 주요 지원 제도 목록
구분 근거법률 주요 사업 문의처
기초생활보장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5]
  • 「의료급여법」[26]
  • 「주거급여법」[27]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해산급여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보건복지상담센터(129)[28]
한부모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29]
  • 생계비
  • 아동교육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 자금 대여
  •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고용지원 연계
  • 교육·가족부양·가사·법률구조 등 가족지원서비스
  •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 한부모가족시설 이용 등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상담전화 1644-6621)[30]
  • 시·군·구 가족센터(1577-9337)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31]
  • 본인부담상한제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3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증진 지원
  • 「모자보건법」[33]
  • 모자보건수첩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건강관리
  • 다태아 임산부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 저소득층 분유·기저귀 지원
  • 시·군·구 보건소
고위험 분만
  • 「모자보건법」[34]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35]
양육비 이행 지원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36]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37]
아동 양육 지원
  • 「아동수당법」[38]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39] 「영유아 보육법」[40]
  • 아동수당, 부모급여
  • 첫만남 이용권
  •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이용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41]
장애아동 지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42]
  • 「발달장애인지원법」[43]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 장애인개발원 [44]
  • 지역별 장애아동지원센터,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상담 절차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 절차 [3]

1. 초기 상담

  • 임산부가 모바일, 온라인(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대면 방문 등의 수단으로 처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 진행한다.
  • 일회성 상담(단순 질의응답, 타 기관 서비스 연계 등)은 답변 후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종료한다.
  • 초기 상담 과정에 산모의 상황,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지속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2. 일반 상담

  • 위기임산부가 당면한 위기를 해소하면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기 해소를 위한 기관과 서비스 제도를 연계한다.

3. 심층 상담

  • 복잡한 욕구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이 과정에서 수시로 상담 기록을 작성한다.
  •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산전산후 지원, 원가정 양육지원, 아동보호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긴급 상담

  •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즉각적인 현장 출동 개입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대상이다.
  • 현장 출동하는 경우: 응급분만, 폭력, 노숙, 신체·정신적 건강 위험 등 응급 대응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
  • 현장 출동 이후 추가 상담, 서비스·자원 연계, 일시 보호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위험도를 낮추고, 필요한 경우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5. 상담 종결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① 서비스·자원 연계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욕구가 해소된 경우

②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③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하거나 위기임산부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거주시설에 입소한 경우

(단,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도 상담을 종결하면 안 됨)

6. 사후 상담

  • 지역상담기관은 심층 상담을 받던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경우 사후 상담을 지원한다.
  • 필요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욕구를 추가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또는 복지 자원 연계를 지원한다.
  • 사후 상담은 대면 진행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월 1회 이상 사후 상담을 실시하며, 출산 후 최대 6개월까지 실시한다.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횟수의 제한은 없음)

7.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 이관

  • 위기임산부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경우 다른 지역상담기관으로 사례를 이관한다.

보호출산 요건

  •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다. (생부의 국적은 무관하다. 생부가 외국인이라도 위기임산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보호출산 신청서 [4]
  • 원칙적으로 위기임산부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단, 위기임산부가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기타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만 14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위기임산부가 스스로 결정하여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보호자의 요건

  • 「민법」에 따른 친권자(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또는 후견인
  • 친권자와 후견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로 사실상 해당 임산부를 보호하는 사람

보호출산의 법률적 효력

  • 보호출산 신청인이 산전 검진 및 출산하는 경우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9조제3항 [45] )
  • 의료인은 아동이 보호출산을 통해 출산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기재한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 대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출생통보 절차를 적용한다.
출생통보 절차
「가족관계등록법」[46]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시·읍·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47]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 지역상담지원기관 → 시·읍·면
  • 시·읍·면의 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한다.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로부터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가진다. 숙려기간 동안 아동을 직접 양육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동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 보호출산 아동이 인도되면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청장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보호 출산 절차

  • 정부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신청한다. 임산부는 가명으로 의료 기관을 이용하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보호 출산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원가정 양육 지원 상담

  • 보호 출산 신청 전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다시 상담한다. 이후 보호출산 신청이 가능하다.

2. 가명과 관리번호 부여

  •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된다.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 할 수 있다.
임산부확인서 [5]

임산부 확인서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제1항제4호)
  • 임산부 확인서에는 위기임산부에게 부여된 전산관리번호, 전산관리번호와 연계된 가명,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 등을 위해 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 주요 병력 등을 위기임산부에게 확인하여 임산부확인서에 기재해야 한다. 단 기재가 불가능한 경우(위기임산부가 사용 중인 약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위기임산부가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산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 확인서 제출 가능)
  • 단, 대부분의 국민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기 때문에 낙인효과를 방지하고자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에 기반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 대상 가명 진료 표준 절차

가명 진료 절차
① 위기임산부

본인 확인

(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요구하면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임산부확인서를 제시한다.
  • 접수처 직원이 '임산부 확인서'를 확인하면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② 진료 접수

(담당: 원무팀(접수처))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를 신규 환자로 등록한다. 임산부 확인서에 적혀있는 위기임산부의 가명, 전산관리번호, 생년월일, 지역상담기관 주소, 전화번호를 EMR 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를 받는다.
  • 위기임산부의 자격(건강보험, 의료급여) 확인을 위해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의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를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입력한다.
  • 접수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위기임산부에게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③ 위기임산부

대상 진료

(담당: 의사 등 의료진)

  • 위기임산부가 진료실에 방문하여 접수증을 제시하면 진료실 직원은 대기 순번에 위기임산부를 등록한다.
  • 순번이 되면 위기임산부는 의사 등 의료진에게 진료·처치를 받고 필요한 경우 의약품 처방을 받는다.
④ 본인부담금 수납 및

서류 발급

(담당: 원무팀(수납처))

  • 위기임산부가 수납처에 방문하면 수납처 직원은 위기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안내한다.
  • 위기임산부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수납처 직원은 처방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다.

3. 숙려 기간

  •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 만약 숙려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해당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필요한 자원(주거, 신생아 용품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지역상담기관의 담당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이 1개월 이상 숙려기간을 갖고자 하는 경우,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출생신고 할 것을 권유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은 숙려기간동안 신청인이 출산한 의료기관 또는 신청인이 머무르는 기관(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숙려기간을 종료할 수 있다.

숙려기간 조기 종료 사유

  •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격한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역상담기관의 대응: 긴급상황 발생 사실을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 및 아동의 인도와 보호를 요청한다.
사후상담관리서 [6]

4. 보호 출산 철회

  • 보호 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 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입양 허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 보호출산 신청의 철회는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철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보호출산 아동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아동의 소재지,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의 연락처 등 파악)
  • 신청 철회가 완료되면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 또한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출생 증서와 관련된 정보들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들을 삭제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철회한 임산부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사후 상담, 지역사회 사례관리 연계, 복지 자원 연계 등을 지원한다.
  • 사후 상담 내용은 생활 안정화 여부, 아동의 출생 신고 여부, 아동의 양육·보호 상황, 아동 관련 의사결정 상황, 각종 서비스 욕구 등의 내용이 있으며, 대면 상담을 권장하나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 사후상담 시 '위기임산부 사후상담 결과서'를 작성한다.



5. 출생 증서 작성 및 공개

  • 출생증서는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작성하며, 보호출산 신청인과 아동의 생부에 대한 인적정보, 건강상태, 아동의 성명, 상담 내용 등을 포함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한다.
  •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된다.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

  • 출생증서 공개 청구란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출생 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를 원하면 출생증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출생 기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 아동권리보장원은 출생 증서 정보를 공개할 때 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청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생모·생부의 정보보호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를 제공할 때 금전적 비용 등 어떤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출생증서 공개 청구 시 공개되는 정보
청구인의 출생배경 정보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공개)

  • 보호출산 신청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 보호출산 신청 당시 생모 또는 생부의 거주 지역명
  • 보호출산 신청일 및 지역상담기관 주소
  • 생모 또는 생부가 보호출산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 그 성명
  •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출생 시 신장 및 몸무게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및 아동사진
  • 친생부모가 보호출산을 선택한 사유
  • 신청인이 보호출산 또는 출산 후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정보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성본, 국적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민등록번호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주소(등록기준지, 거주지) 및 연락처
  •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건강상태 및 질병, 장애, 유전적 질환 여부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출생증서 공개청구 절차 [7]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8]
1. 공개 청구의 요청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는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문서의 경우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에 첨부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생증서 공개 청구서 작성 시 생부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출생증서 공개를 요청하는지 표시해야 한다.
  • 신청인 또는 생부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보를 가리거나 삭제하고 공개해야 하며, 신청인 또는 생부 중 1인만 공개에 동의한 경우 동의한 자의 인적사항만 공개한다.
  • 출생 증서는 원본 열람, 사본(종이출력물 형식), 전자매체(전자파일 형식), 전자우편(전자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며, 수령 방법에는 직접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이 있다.
2. 출생증서 공개 동의
  • 출생증서 공개 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한다.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 공개 동의에 대한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 공개 동의 여부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14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생증서의 예외적 공개 사유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 특별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관계 기관에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했을 때 사망 또는 생사·소재지 불명으로 응답받은 경우
  • 관계기관에서 통지한 주소지로 송부한 등기우편이 수신되지 않은 경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의 진단·치료 등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을 위하여 출생증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생명과 건강의 중대한 이익: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장기 이식 등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 [9]
4.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
  •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정보 공개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증서 공개 청구 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 생모·생부로부터 출생증서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1회 편지 발송 후 후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약 10일 간격을 주기로 2회 동안 회신해줄 것을 요청한다. (총 3회 요청)
  • 3회 요청 후 10일이 지나도 생모·생부로부터 회신이 없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종결 사실을 알려준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아동 보호 절차도 [10]

1. 아동인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 이후 아동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출산 신청인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신청인,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과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신청인과 함께 동행하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아동을 인도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신등지원정보시스템에 아동 인도 사실을 입력한다.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되면 친권자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 12조) (친권자: 보호출산 신청인, 신청인의 직계존속(신청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2. 후견인 선임

  • 지역상담기관 관할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인도받으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12조제1항)
  • 지역상담기관 관할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시·군·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된다. 시·군·구청장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시·군·구청장은 후견인이 새롭게 지정·선임되거나, 보호출산이 철회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거나,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 입양특례법 제22조)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후견인의 업무 수행 기간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등의 법률에 근거
  • 후견인이 새롭게 선임·지정된 경우
  • 보호출산이 철회되어 친권자가 친권을 다시 행사하는 경우
  •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와 돌봄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지역상담기관, 산후조리원, 긴급 가정형 영아보호(전문가정 위탁), 영아 전담 일시보호시설(또는 양육시설) 등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다.

3. 보호조치

보호출산 아동의 보호조치 절차
① 긴급보호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미리 확보한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을 긴급 보호
② 건강검진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을 긴급보호 중인 기관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③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이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아동의 성본창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등
④ 보호조치 결정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
⑤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입양 기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으로 아동을 인도하고, 해당 기관·시설·가정이 소재한 시·군·구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이관
  • 다른 시·군·구로 사례를 이관했음에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역할 수행
⑥ 성본창설 등의 완료
  • 출생 사실을 통보받은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함
⑦ 전입신고
  •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신청
⑧ 주민등록번호 통보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관할 시·군·구 아동 보호 담당자는 보호출산 아동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를 중지 처리
  • 보호출산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 중이던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3자의 통장으로 수급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아동 명의의 통장으로 이전
⑨ 사례종료 및 이관
  •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 조치 종결

4. 출생통보 절차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통보 절차
① 출생사실 기재
②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통보

(→중앙상담지원기관)

④ 중당상담지원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지역상담기관)

⑤ 지역상담기관의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목록

  • 중앙상담기관 홈페이지
  • 위기임산부 핫라인(통합전화): 1308
  • 1308 상담전화는 24시간 운영한다.
  • 평일 오전 9시~6시: 지역상담기관에서 정규 근무하는 전담인력이 응대한다.
  • 평일 심야 시간 및 주말 등 기타 시간: 전담인력의 당직 또는 착신전환으로 운영한다.

지역상담기관 안내

지역상담기관
서울지역상담기관

(애란원)

02-363-14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48] aeranwon1308

@naver.com

부산지역상담기관

(마리아모성원)

051-250-5477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49] busan1308

@naver.com

대구지역상담기관

(카톨릭푸름터)

053-763-13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길 96-11(황금동) [50] 1308gglade

@kakao.com

인천지역상담기관

(인천자모원)

032-772-2071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 50번길 23-2(경동) [51] injamo2071

@naver.com

광주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

062-655-1308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52] angelhouse1984

@hanmail.net

대전세종지역상담기관

(대전자모원)

042-721-69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53] djjamo2

@naver.com

울산지역상담기관

(미혼모의집 물푸레)

052-244-1308

052-244-1309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길 16 [54] ulsanmam

@hanmail.net

경기지역상담기관

(광명아우름)

010-4257-772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층(예원빌딩) [55] happyaurm

@hanmail.net

강원지역상담기관

(마리아의집)

033-263-62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길 16-3 [56] wigimom1308

@hanmail.net

충북지역상담기관

(새생명지원센터)

043-211-305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층(조은빌딩, 주중동849) [57] cjnewlife1

@naver.com

충남지역상담기관

(구세군아름드리)

070-4151-7616

070-4151-7617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유량동120) [58] arumdri-1308

@naver.com

전북지역상담기관

(기쁨의하우스)

070-5165-7576

070-5165-8604

전북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59] jeonbuk1308

@daum.net

전남지역상담기관

(성모의집)

061-277-1308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60] sungmo8004

@hanmail.net

경북지역상담기관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54-715-1326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4층 [61] gb1308

@naver.com

경남지역상담기관

(생명터 미혼모자의집)

055-231-058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62] lifemam1308

@hanmail.net

제주지역상담기관

(애서원)

064-773-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 30 [63] momjeju2010

@naver.com

기타 업무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장원)

찬성과 반대의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현황

관련 영상

인터뷰 내용

참고문헌

  1. 아동권리보장원. (2024). 위기임산부 지원 추진체계 [지원내용].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516&cntntsId=1467
  2.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
  3.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4.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시행령
  5.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12월 2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6. 보건복지부. (2024년 7월). 2024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2371
  7. 권준우, & 김솔. (2023, 6월 21). 영아 살해해 집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끊이지 않는 '충격' 사건.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163800061
  8.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5월 17일).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9.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7월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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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4년 6월 14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27.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2023년 10월 12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2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
  29.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미혼모·부 지원상담. https://www.kihf.or.kr/web/lay1/S1T99C161/contents.do
  30.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index.do
  31.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http://www.cmcmc.or.kr/main/main.do
  32.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33.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34.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기관. http://seoul.1308.or.kr/business/system

9. KTV 국민방송. (2024년 9월 5일). 국가와 함께하는 출산과 양육 [방송 프로그램].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709457

10.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기본체계.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센터 사이트 캡처 http://seoul.1308.or.kr/business/content

11.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서울지역 상담기관. (n.d.). 서울지역 상담기관 [웹사이트]. 서울특별시. https://seoul.1308.or.kr/

12. 1308 위기임산부 상담 부산지역 상담기관. (n.d.). 부산지역 상담기관 [웹사이트]. 부산광역시. https://busan.130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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