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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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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0일 (화) 16:48 판 (새 문서: = 내용 =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12년부터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국민 다양한가족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다문화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전환, 편견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 다양한가족 : 다양한 가족유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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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12년부터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국민 다양한가족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이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프로그램 주요 내용

 ● 다문화 : 다문화에 대한 이해, 인식 전환, 편견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

 ● 다양한가족 : 다양한 가족유형의 이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 인식 및 정책의 변화 학습

□ 다문화이해교육 개요

ㅇ 교육수강대상 : 일반국민 누구나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일반성인, 공무원, 군인, 경찰, 시설종사자 등)

ㅇ 교육신청대상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단체

ㅇ 교육내용 : 대상별 맞춤형 다문화이해교육 -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육을 신청한 후 교육수요기관의 상황 및 학습대상 등에 따라 교육시간·내용 조정 가능함

□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지원 안내

ㅇ 지원유형 - A유형 : 무료교육 (전문강사 파견 + 강사비 지원) ※ 교육대상자 20명 이상, 교육 진행 2시간 이상 시 강사비 지원 - B유형 : 강사연계 (전문강사 파견)

ㅇ 지원기간 : 연중상시

ㅇ 지원횟수 - A유형(무료교육)의 경우 매해 기관별 1회 지원 (단, 교육대상군이 다를 경우에 한하여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예) 교육1: 아동 대상, 교육2: 일반성인 대상 → 2회 지원 가능 교육1: 아동 대상, 교육2: 아동 대상 → 교육대상군이 동일하므로 1회만 지원

ㅇ 지원기준 : 선착순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능

외부링크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 약칭: 다문화가족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0. 5. 19.>

④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2020. 5. 19.>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5. 12. 1., 2017. 3. 21.>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연혁 및 현황[1]

  • 다문화이해교육은 2007년부터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 및 개정 교육과정에 다문화․ 다인종 교육요소가 반영되고, 10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하면서 비롯되었다.
  • 2008년부터는 다문화사회 통합의 핵심을 ‘교육’에 두고 학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강조한다. 타문화 이해 및 존중교육, 다문화 주간․ 행사, 다문화가정 부모 활동 등을 통해 일반 학생의 다문화 포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본격적으로 학교 다문화이해교육을 언급한 것은 2009년 ‘다문화가정학생 교육을 위한 시․도교육청 맞춤형사업 지원계획’부터이다. 이후 다문화이해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확산되며 현재에 이른다.
  • 2014년부터는 다문화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모든 초, 중, 고등학교는 ‘세계인의날(5.20)’이 있는 주에 ‘다문화교육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모든 학생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 지정(총 36교)을 시작으로 학교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확대하였고, 이는 202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산․ 운영 중이다.
  •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서는 ‘출발선 평등’이라는 추진구호를 내세우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 환경 구축’과 ‘다문화학생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연구동향

  • 최우인(2012)은 다문화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정보 또는 지식을 습득하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학습 양식으로 접근하여 감성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 최영준(2018)은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다문화 배경의 이주민자녀에게 국한된 다문화교육을 일반 학급 학생에게도 확대하여야 하며, 다문화교육의대상과 내용이 명문화되어 법 조항에 적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다문화교육 지원 입법을 통해 교육부 중심의 다문화교육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 은지용(2020)은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다문화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며, 다문화학생의 정체성을 상호 공존과 소통,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김혜빈(2021)외는 실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진행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박정미(2021)는 학교 다문화이해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찾아 학교 다문화이해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고문헌

  • 김혜빈, & 김남희. (2021).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개선 방안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7, 29-50.
  • 박정미. (2020).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7(3), 37-65.
  • 은지용(2020).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교원교육> Vol.36, No.1,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193~220쪽.
  • 최영준(2018). 다문화교육 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 <평생교육·HRD연구> Vol.14, No.2, 숭실대학교 한국평생교육·HRD연구소. 55~75쪽.
  • 최우인(2012). 다문화교육의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각주

  1.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
  2. 윤성만, & 박진하. (20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15(2), 161-187.
  1. 박정미. (2020). 다문화이해교육 운영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7(3), 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