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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개요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정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2010년 한국 교육 개발원의 실태 조사 결과, 학업 중단, 근로 소득 및 세수입 감소 등 학업 중단 학생 1인당 약 1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학업 중단은 학업,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및 낙오를 유발하는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여기에 학령기 인구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5,30)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 사회적 측면
및 진로 준비 차원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원활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출을 돕고자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 54개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던 기존 두드림 해밀 사업을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으로
확대 변경하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인구 통계
학교 밖 청소년 인구 규모를 집계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으나 현재까지 약 40만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임이 추정되고 매년 5만명 가량이 학교를 떠나고 있음이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은 학업 중단자 수 추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격 교육이 실시되고 조기 유학이 불가했던 2020년에는
32,027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현상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2021년에는 42,755명으로 다시 만 명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된 2022년에는 52,981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많은 학업 중단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 통계 서비스, 2023,09,08)
또한 학교 급별 학업 중단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 중단자 수가 2022년 기준 19,415명으로 가장 많은 편이나, 조기 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 급에 비해 학업 중단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이유는 다양하다.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거나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37.2%, 18.6%로 2018년 대비
2.2%, 5.2%로 감소하였으나,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향은 2021년 각각 29.6%, 19.6%로 2018년 대비 6.2%, 4.1% 증가하였다. 여기에
우울증 등 심리 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던 비율 또한 2021년 기준 23%로 2018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 중단자 수의 변화는 물론 학업
중단 이유와 관련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내용에 기초하여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에 필요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신체 및 정신,
가족 및 친구 관계 그리고 학업 수행 및 진로 탐색 등 총 3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체 및 정신적 어려움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결과, 전체의 32.5%가 우울감을 경험하였고 12~15세 연령대에는 25%, 16~18세 연령대에는 34.2%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최근 12개월 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비율은 23.6%,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비율은 9.9%로 2021년 대비 각각 3.2%, 2.6% 증가하였다. 실제로 죽고 싶다고
생각을 한 학교 밖 청소년 중 25.9%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 '친구가 없어 인간관계 폭이 좁아져서' 가 각각 18.1%, 9.5%로 뒤를
이었다. 또한 하루 60분 주 5일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은 2023년 기준 10.8%로 2021년 대비 2.4% 감소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비만율은 17.7%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수준은 잠재적 위험군 29.6%, 고위험군 4.2%로 나타났는데, 상관관계 분석 결과 스마트폰 의존도
가 높을수록 신체 활동 일수가 적고, 비만율이 높아졌으며, 우울 경험 비율 또한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가족 및 친구 관계에서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중 은둔 기간이 3~6개월인 은둔 잠재군은 3.5%, 6개월 이상인 은둔 청소년은 6.4%로 드러났다. 전체 은둔 경험 비율은 대체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았고, 은둔 경험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28.6%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를 은둔하게 된 주요 계기로 들었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싫어서'가 각각 24.9%, 13.7%, 9.6%로 뒤를 이었다.
학업 수행 및 진로 탐색에서의 어려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의 진로 확신성은 2023년 기준 2.66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대비 0.2% 정도만 감소하였으며, 진로 준비성은 2.97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향후 진로 계획에 있어서도 대학 진학 포함 정규 학교에 복학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비율은 각각 28.2%, 12.4%로 나타났으나,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던 비율
또한 33.1%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진로 미결정 비율이 더 높았고, 학교를 그만둔 후 2년이 지나서야 진로 결정이 뒤늦게
이뤄지는 경우도 13.9%로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진로 결정이 학교를 그만둔 후 뒤로 미뤄질수록 은둔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 대상 및 방법을 조사 결과, 혼자 결정했다는 응답이 58.7%로 나타나 과반 이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의 도움 없이 오로지 혼자서 진로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용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대상
제1조(목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조(정의)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기관
법적 근거에 따른 대표적인 지원 기관으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 있으며, 그 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비인가 대한 학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법적 근거 및 이에 해당하는 지원 기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 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 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 ('드리다'의 명사형)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그리고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함으로써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며, 현재 전국 22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은 개인별 맞춤 교육, 진로, 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배우며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곁을 지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이며,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또한 또래 청소년과 함께 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친구랑'
이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이며, '꿈드림'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 '친구랑'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및 보호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마포, 영등포, 신림, 노원 그리고 고덕에 위치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으려는 청소년을 위해 현장 실습 등 체험, 인성, 개인의 소질 및
적성 개발 위주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대안학교 중 하나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국공립 또는 설립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와 달리 국가로부터
학력 인증을 받을 수 없기에 학력 인증을 위해서는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해야만 한다.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내용
상담 지원
제8조(상담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 지원
제9조(교육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을 포괄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3.26>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 중등교육법] 제60조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 중등교육법] 제27조2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립 지원
제11조(자립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제11조의2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01.16, 2024.03.26>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1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의 지원은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4.09.27>
[4]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은 경제, 법률, 문화 등과 관련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한다. <시행 2024.09.27>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6]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03.26>
제11조의2(건강진단)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제11조의2 제 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학교 밖 청소년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시행 2024.09.27>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03.26>
법적 근거에 따른 지원 절차
현행법상 의무 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되고 있으나, 의무 교육 대상자가
아닌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의
연계가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 퇴학 또는 자퇴 처리된 청소년 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센터로의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은 후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로의 연계)
[1]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
를 연계하여야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청소년
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및 단체장은 해당 청소년(제6호의 경우 해당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및 파기 방법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출국을 사유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03.21, 2023.03.23, 2024.03.26>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3.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
4.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5.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6. 학교 밖 청소년의 법정 대리인 연락처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