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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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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4일 (토) 03:39 판 (새 문서: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개념 및 특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ref>[https://nabis.go.kr/termsDetailView.do?menucd=189&menucd=189&eventNo=342&gbnCode=S51&searchCode=&searchCondition=&page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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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개념 및 특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특별지역’)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1]

특별지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위기의 개념: 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여야 한다. 위기는 산업 구조조정, 국제 경쟁력 저하, 자연재해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 지원의 범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창업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지원의 주체: 특별지역의 지원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행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지원 내용

특별지역의 지정(및 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발생: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휴폐업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내 대규모 휴폐업·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총생산(GRDP) 대비 휴폐업·실직 등 피해가 상당한 경우

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비, 창업지원금 등 취업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지역경제 지원
  •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도입 배경

특별지역은 2016년 10월 31일 조선(造船)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조선업종이 밀집한 지역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해당 지역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후 2017년 6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별지역은 향후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의의 및 한계점

특별지역 제도는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산업위기로 인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역경제의 안정성 확보, 취약계층의 보호, 지역경제의 재생 등의 의의을 지닌다. 그러나 특별지역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지정 기준의 명확화: 특별지역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지역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원 내용의 확대: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지역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자생력 강화: 특별지역 제도는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특별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