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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트서비스제도
트러스트서비스제도란 온라인 전자거래에서 전자신원확인 및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서비스는 전자서명, 전자인장, 전자시점확인, 전자등록배달서비스와 ‘이 서비스에 관련된 인증서’의 생성,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웹사이트 인증’을 위한 인증서의 생성, 검증 및 유효성 확인과 이러한 서비스에 관련된 전자서명, 전자인장 또는 인증서의 보존과 같이 통상 유상으로 제공되는 전자서비스를 의미한다. 해당 제도에는 데이터 메시지의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는 전자서비스를 말하며 전자서명, 전자인감, 전자타임스탬프, 웹사이트 인증, 전자보관 및 전자등록 배송서비스의 작성 및 관리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서 트러스트서비스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트러스트서비스 유형인, 전자서명, e씰, 타임스탬프, 웹사이트인증, e딜리버리, 사물인증은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 트러스트서비스 유형
- 전자서명: 전자적으로 기록된 정보(전자 문서)에 대해 작성자(개인)나 변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e씰: 전자 문서의 발신원의 조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타임스탬프: 전자 문서가 특정 시간에 존재하고 그 시간 이후에 해당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메커니즘
- 웹사이트 인증: 웹사이트가 정당한 기업에 의해 개설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e딜리버리(전자등기): 미리 등록된 송수신자의 식별과 데이터의 송수신 일시의 정확성, 송수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증하는 구조
- 사물인증e ID: IoT 시대에 있어서의 각종 센서나 디바이스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의 위조 방지 등을 위해, 물건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전자신원확인: 로그인하고 있는 인물・조직이 실재(신원확인)해, 해당 본인인 것이나 액세스할 자격을 가지는 것을 증명하는 것(본인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