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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딤돌 소득보장
사업 개요
정의 및 목적
서울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안전소득 시범사업으로,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1]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주요 특징
영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인 줄리엣 리스 윌리엄스가 고안하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밀턴 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제시한 ‘부(負)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1]
현존 복지제도가 빈곤 감소, 노동능력 증진, 노동유인 제고, 성평등 증진 등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가진, 그리고 성, 연령, 소득, 자산 등 다양한 변수들을 급여 여부 및 급여액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다양한 정책들의조합인 반면, NIT는 개인소득세 재원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라는 단일 변수를 이용하여 손익분기점 소득과의 차에 비례하여 (순)수혜액을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
때문에,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일정한 소득 기준선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 소득에 연동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
도입 배경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제도를 현행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미래 사회복지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심소득제도는 다가오는 풍요로운 미래의 어두운 이면인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상황에서 기존 제도를 통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1. 3. 25.)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9. 8.)
연혁
2022년 10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
2022년 7월 |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3년 7월 | 2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4년 7월 | 3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
2024년 9월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서울안심소득'에서 ‘서울디딤돌소득’으로 명칭 변경 |
2026년 | 시범사업 종료 및 평가 예정 |
정책 추진 내용
1단계 시범사업(22년 7월 ~ 3년간)[4]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500가구 |
지원 기간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
급여 산정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안심소득 정책에 참가하는 500가구에 선정되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대비 미달되는 금액의 50%를 지원받는다.
급여는 소득, 재산 조사를 통해 금액이 확정되면 매월 동일 금액을 지급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변동 조사를 통해 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2단계 시범사업(23년 7월~ 2년간)[5]
지원 대상 | 중위 50% 이하 500가구(순증) + 중위 50~85% 600가구(당초 300가구) |
지원 기간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
급여 산정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 시범사업(24년 7월 ~ 1년간)[6]
지원 대상 |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500 가구 |
지원 기간 |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년간 |
급여 산정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 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 내외와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참고문헌
- ↑ 한국경제. (2022년 7월 4일).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2070455581
- ↑ 이건민. (2023). 음의 소득세의 빈곤 개선 효과.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3(4), 107-131. 10.22340/seps.2023.1.13.4.107
- ↑ 정은하. (2023, 4). 정책제안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탐색을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월간 공공정책, 210, 61-64.
- ↑ https://1in.seoul.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9&contents_id=b6258c1e7d36413b988c692a85dcff46&miv_pageNo=&miv_pageSize=15&total_cnt=&LISTOP=miv_pageNo%253D1%253B_SERIALISVALID%253DT%253Bmiv_pageSize%253D15
- ↑ https://1in.seoul.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9&contents_id=92b571608a244fb78f14cf71f1123c4d
- ↑ https://www.seoul.go.kr/seoul/mediahub_view.do?articleNo=2009911&schDaesangVals=&schBunyaVals=&schNewsAreaCd=&schType=&schValue=&fetchStar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