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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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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8일 (수) 12:02 판 (새 문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영역의 구매력을 활용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혁신 ·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제품과 혁신 시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공공구매제도(정부 및 공공기관이 교육, 국방, 전기․수도 등 시설, 도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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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PPI)는 정부를 비롯한 공공 영역의 구매력을 활용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의 기술혁신 ·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혁신제품과 혁신 시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기존의 공공구매제도(정부 및 공공기관이 교육, 국방, 전기․수도 등 시설,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시설, 보건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와 달리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을 통해 수요주도형 혁신정책(Demand-Driven Innovation Policy)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상업화 이전 단계 혁신형 공공구매(PCP), 기존기술 개량 중심 혁신형 공공구매(Adapted PPI), 신기술 중심 혁신형 공공구매(Developmental PPI)로 구분할 수 있다. 상업화 이전 단계 혁신형 공공구매(PCP)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술적 해결책의 개발을 공개입찰과 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사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원(R&D)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의미한다. 기존기술 개량 중심 혁신형 공공구매(Adapted PPI)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旣존재하는 기술의 개량 유도 및 공공구매를 통해 누적적 혁신을 지향하는 제도이다. 신기술 중심 혁신형 공공구매(Developmental PPI)는 신기술 기반의 해결책을 공공구매함으로써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신기술 개발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현행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
    • 직접형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함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제도, 공공기관별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 구매조건부 R&D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청), 녹색인증대상제품 등 9종을 지정하여 운영 중
      • 중소기업 인증신제품(NEP) 의무구매제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품목 중 인증신제품(NEP)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 구매금액 중 100분의 20이상을 중소기업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토록 권고하는 제도, 의무구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해당됨, 현재 공공구매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인증신제품(NEP)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장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무담당자를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음
      •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제도: 조달청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LED조명 등 100개 품목에 최소녹색기준을 적용한 제품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공급자는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해야 하며 공공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해야 함
    • 간접형
      •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제도: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 및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인증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술이 해당, 인증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술표준원장 업무위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지원 내용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구매 지원,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및 우대,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도 받을 수 있음
      • 성능 인증성능 보험제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 대상품목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이 해당됨, 보험담보의 범위는 성능보증책임(PG)으로 제품자체의 교체 또는 수리가액을 보장하고 있음 보험기간은 납품일 이후 1년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협의에 의해 성능인증기간 이내에서 별도로 설정이 가능함
      • 마케팅 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창조적 기술개발혁신 제품의 체계적 사업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제품의 시장진입 촉진하고, 소비자 및 소비자 및 전문가 평가단의 시장성 조사를 통해 혁신제품을 선별하여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마케팅 단계별 연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사업규모는 100개 제품 4.5억원으로 100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와 전문가의 평가를 통한 시장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중 우수 혁신제품에 대해 마케팅 전략수립, 제품개선 등 지원하고 있음
    • 혼합형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연계를 위해 구매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국내 수요처)이 제안한 과제를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판로확보를 통해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 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금액을 기술료로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25)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외부링크

  • 네이버 지식백과: 공공구매제도 (지식백과 내 한경 경제용어사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혁신조달 (정책브리핑 내 정책자료)

근거법령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의 원활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는 제품(이하 “시범구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등의 지원

2. 시범구매제품 중 국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 정책자금, 국내외 시장 개척 및 판로지원

제27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시범구매 및 공급

2.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혁

  • 2015년: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 발표[1]
  • 2018년: 혁신조달 제도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맞춤형 제도 ‘경쟁적 대화방식 및 혁신제품 수의계약 근거 신설[2]
  • 2019년: 조달청 내 전담 조직 ‘혁신조달과’ 신설[3]
  • 2020년: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에 혁신조달 전담부서를 지정해 전 공공부문 혁신조달 네트워크 구축[4]
  • 2021년: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믿고 인정하는 정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도입,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제 신설[5]

외국사례

  • 미국: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공공구매제도는 1983년에 시작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으로 미 연방정부의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주관하고 있음, SBIR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연방 연구기관의 RD& 예산(1억달러이상)의 2.5%를 중소기업 R&D에 할당하고 있음, SBIR은 전체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공개 경쟁방식으로 지원자 가운데 가장 적합한 기술을 선정함, 본 제도는 연구개발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연계측면에서 공공구매제도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 자금지원 범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금 지원으로 최대 6개월 간 15만달러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SBIR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SBA는 중소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영국: 영국의 ‘Making Government Business Accessible to SMEs’ 정책은 직접적인 시장창출방식보다 수요-공급연계, Fast-Track운영, 모니터링채널확보 등의 기존 공공구매시장의 적극적 활용방안차원 에서 수립하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Contracts Finder 구축을 들 수 있음,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진행하고자 하는 계약을 공고하는 플랫폼으로 금액이 적은 계약건도 상세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 두 번째로, Pre Qualification Questionnaire를 축소하였는데, 10만파운드 미만 금액의 계약 건에 한해 pre-qualification 단계를 생략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공공구매 계약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208일에서 102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음, 세 번째로, Mistery Shopper Scheme 활용하여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참여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정부기관·대기업과의 관계, 공급사슬에서의 문제, 계약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 등)을 신고하면 해당 건을 해결하고, 추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Innovation Launch Pad 운영하여 정부운영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분야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공개경쟁에 참여하여 유명 기업가들의 멘토링을 받고, 경쟁에서 선발되면 실제 계약으로 성사되는 효과가 있음
  • 독일: 독일의 공공구매는 하이테크 기술, 제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혁신정책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고, 지속가능한 공공구매를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자발적 생산을 유도하고 있음, 그 중 Competence Centre for Sustainable Procurement는 공공구매시장을 활용하여 구매를 원하는 공공영역 구매자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웹 플랫폼을 운영중
  • 스웨덴: Pre-commercial Procurement Call은 2008년에 공공구매 혁신의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시행된 파일럿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2011년 5월~2013년까지 진행되었고 스웨덴 혁신청인 VINNOVA가 주관하고 있음, VINNOVA는 시장과 협의하여 공공 조달자를 지원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혁신 조달 프로세스(기술 조달 또는 사전 상용 조달)를 지원함, VINNOVA의 프로그램은 EU 모델을 토대로 분야에 대한 제한은 없고,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 지역 및 지방 위원회와 파트너십 연계 등 지원하고 있다. 자금 조달 결정은 국내 및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고, 모든 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주목할 부분은 PCP 프로젝트를 발판으로 사업화(상업조달)까지 연계하여 계획 수립하고 있어 PCP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사업화 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상업 조달로 연계하고 있음

연구동향

  • 유세아(2013)의 연구는 기술혁신형 공공구매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음,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공공구매정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판로 등 시급한 애로사항을 해소시켜주어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견실한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존재함,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고, 거래과정이 투명하며, 관련 절차와 규정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여 거래가 간편하여야 하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지향점으로 하여 제도가 정비 및 마련되고 정책과 시책이 전개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문수와 이호형(2012)의 연구는 중소기업 R&D 투자 지체와 정부지원 보완이라는 문제의식에 기인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과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첫째,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기술지원정책은 기술 자금세제지원, 기술인프라지원 등 직접적인 R&D 지원정책이 기술경쟁력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으며, 기업특성에 따라 1차협력기업·5∼49인(소규모 기업)·제조업의 특성을 가진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지원정책과 기술경쟁력간 긍정적 영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결국 정책자금, 투자유치, 대출 확대 등으로 기술자금지원을 늘려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고성장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R&D 자원배분과 연구인력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음
  • 염정수 외(2020)의 연구에서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경쟁요인(낙찰가 격, 조달적합품질, 납품사후서비스, 납기)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만족이 재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제도요인으로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음, 분석결과에서 경쟁요인은 만족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쟁요인과 만족 간 관계에서 정책부합성은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냈으며, 구매자 혁신성에 따라 재구매 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본 연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공구매시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민간시장 중심의 고객만족 연구를 공공구매시장까지 확장했다는데 연구의 중요한 의의가 있음
  • 김재현과 김병건(2019)의 연구는 혁신지향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분석결과 추가적인 공공구매 금액의 증액 없이 일반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을 줄이고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중을 확대해도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기술진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진보효과는 확대되는 공공구매 비중의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음, 또한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과 더불어 일반기업의 생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가 기업의 생산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증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 정부의 공공구매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민간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공공부문의 구매 확대가 민간의 내수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구매확대가 민간경제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최종화, 이광호, 서지영, 김선지, 이상훈, & 김병건. (201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 1-222.
  • 최종화, 정장훈, 이광호, 이주영, 김은아, & 이충현. (2016).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K-PPI) 체계 구축과 추진전략. 정책연구, 1-218.
  • 유세아. (201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연구, 4(1), 109-128.
  • 박문수, & 이호형. (2012).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정책 연구. 통상정보연구, 14(1), 197-218.
  • 염정수, 김병건, & 조근태. (2020).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만족과 재구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부합성의 조절효과. 기술혁신연구, 28(2), 37-61.
  • 김재현, & 김병건. (2019).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과학기술정책, 2(2), 247-270.

각주

  1. 김상규 조달청장 "신기술서비스국 신설해 판로 지원". 파이낸셜 뉴스. 2015년 1월 25일 작성. 2023년 10월 18일 확인함.
  2. 조달청, 고객과의 소통을 중심으로 혁신·공정조달 추진. 아시아투데이. 2018년 1월 16일 작성. 2023년 10월 18일 확인함.
  3. 조달청 “개청 70주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 기술혁신". 뉴스1. 2019년 1월 14일 작성. 2023년 10월 18일 확인함.
  4. 혁신 중소기업에 ‘미래·성장촉진자금’ 6000억원 투입. 정책브리핑. 2020년 1월 9일 작성. 2023년 10월 18일 확인함.
  5. 조달청, 올해부터 사회적경제 조직 공공입찰시 가점 준다. 이로운넷. 2021년 1월 6일 작성. 2023년 10월 18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