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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개념 및 목적[1]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지역적응센터로 하나센터라고도 한다.
- 하나원 교육 수료 후 거주지로 최초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을 실시: 초기집중교육(8일, 50시간) 및 지역적응지원(9개 분야, 심화지원)을 통해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기반 조성을 지원
- 지자체의 참여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내 정착지원 체계를 구축
기능[2][3]
관할지역 전입자 신병인수 및 초기 전입지원 |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최초로 거주지에 편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전입 지원 (거주지 이동, 전입신고·주택계약·주택입주 지원, 지역·생활 안내 등 실시) |
초기집중교육 | 최초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초기집중교육 실시(8일, 50시간) → 개인별 초기상담, 실생활 현장체험,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등 |
지역적응지원 | 정착과 관련된 분야별 지역적응 프로그램 실시 및 서비스 제공 → 교육 및 진학, 진로 및 취업, 사회보장제도교육, 심리·정서, 법률, 기타 사후지원사업 등 |
취업지원 | |
사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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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커뮤니티 중심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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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
법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법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1. 1. 5.>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6.]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ㆍ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7. 7. 26.>
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5. 25.>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5.>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 5. 25.>
시행령 제30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이하 “지역적응센터”라 한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30조제5항에 따른 위탁 여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역적응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5. 25.]
시행령 제4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2. 11., 2014. 4. 21., 2018. 12. 24., 2019. 7. 16., 2021. 5. 25., 2022. 2. 15.>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적응센터의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ㆍ보급
나. 지역적응센터의 직원에 대한 보수교육
다.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ㆍ평가
라. 지역적응센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점검 및 보안 조치
2023년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운영 현황[4]
시·도 | 센터명 | 운영단체 | 지정시기 | 관할 서비스지역 |
서울
(4) |
동부 |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 ’10.2. | 성동, 광진,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서부 |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 ’10.2. | 강서, 은평, 마포, 서대문, 종로, 중구, 용산 | |
남부 | 한빛종합사회복지관 | ’10.2. |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 |
북부 | 공릉종합사회복지관 | ’09.3. | 강북, 노원, 성북, 동대문, 도봉, 중랑 | |
부산 | 부산 |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
’19.1. | 전 지역 |
대구 | 대구 | (사)더나은세상을위한공감 | ’09.3. | 대구, 경산 |
인천 | 인천 | 하이사회복지센터 | ’10.2. | 전 지역 |
광주 | 광주 |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
’22.1. | 전 지역 |
대전 | 대전 | 생명사회복지관 | ’09.9. | 전 지역(세종 포함) |
울산 | 울산 | KVO국제봉사기구 | ’10.5. | 전지역 |
경기
(6) |
동부 | 청솔종합사회복지관 | ’10.2. | 성남, 하남, 구리, 용인,광주, 이천, 여주, 양평 |
서부 | 북한인권정보센터 | ’20.7. | 부천, 광면, 시흥, 안양, 과천 | |
남부 | 평택YMCA | ’10.7. | 화성, 오산, 평택, 안성 * 화성지역사무소 | |
북부 | (사)평화와함께 | ’19.1. | 포천, 양주, 연천, 의정부, 남양주, 동두천, 가평 | |
서북부 | (사)더불어함께새희망 | ’22.1. | 고양, 파주, 김포 | |
중부 | 선부종합사회복지관 | ’18.4. | 수원, 안산, 군포, 의왕 | |
강원
(2) |
남부 | 명륜종합사회복지관 | ’10.2. |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강릉, 동해, 삼척, 태백 |
북부 | 남북하나재단 | ’22.1. |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양양 | |
충북 | 충북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16.1. | 전 지역(* 충주지역사무소) |
충남 | 충남 | 천안쌍용종합사회복지관 | ’10.2. | 전 지역 |
전북 | 전북 | 전주YMCA | ’22.1. | 전 지역 |
전남 | 전남 | 광주구천주교유지재단 | ’13.1. | 전 지역(* 여수지역사무소) |
경북 | 경북 | (사)경북이주민센터 | ’10.2. | 전 지역(경산 제외)(* 포항지역사무소) |
경남 | 경남 | 남북하나재단 | ’22.1. | 전 지역(* 양산지역사무소) |
제주 | 제주 | 남북하나재단 | ’17.1. | 전 지역 |
정착지원 체계 개선방향: 하나센터 관련 사안을 중심으로[5]
-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남북통합문화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하나센터・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별로 연계가능한 통합문화 확산 프로그램 개발 및 발굴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 탈북민 보호・지원 체계 내실화
-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화를 통해 탈북민의 위기관리 체계 개선, 사전에방 활동 및 지원 연계 강화 → 위기예방 단계 관련 하나센터 업무체계 재편, 위기대응 관련 하나센터 위기대응역량 관련 지도・점검활동 강화
- 비대면 정착지원 시스템 공고화
-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온라인 서비스 안내・사용 지원: 정서・심리적 위기상황에 처한 탈북민 가정에 대해 하나센터-전문기관 연계 강화
-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 하나센터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시행(매월), 사이버 위협 대응 해킹메일 모의훈련 실시(연 1회)
- 하나센터 내부전자결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위기 탈북민 신속 발굴 및 종합・원스톱 지원
- 취약계층 생활밀착 서비스 확대
- 탈북민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 강화
- 하나센터 종사자 대상 통합안전지원(사례관리 포함)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사례 공유 및 전문성 향상 도모
- 탈북민 의료지원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통일부 추진계획으로, 의료사회복지사 및 하나센터 전문상담사를 통한 공공의료 체계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탈북민 심리안정 및 정서지원 체계화
- 산림청과 하나재단이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지원에 산림치유를 접목하고자 함, 참가자 증가에 따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소를 2022년 4개소에서 2023년 15개소로 확대하고, 하나센터 관계자 등의 지원을 요청함
- 재소자・출소자 재정착 프로그램 고도화
- 출소자에 대한 하나센터 지정 연계
- 탈북민 개인별 사례관리 지원 강화
-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자활 지원
-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 산업부는 하나센터에 대한상공회의소 교육・훈련 프로그램 홍보하여 사회진출 탈북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추진을 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대
- 지역별 고용센터-하나센터-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정례 협의회 활성화
-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 탈북청소년 교육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 가족 단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정착 지원
- 통일부는 하나센터, 대안교육시설, 통일전담교육사 배치학교 등과 연계하여 가족단위 교육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
- 가족 단위 프로그램 및 청소년 정착 지원
- 정착지원 시설・인력 기반 강화
- 하나센터・하나재단 역량 강화 및 체계 개편
-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하나센터‧하나재단 업무 재구조화
- 일자리·교육·의료 등 지원은 하나재단 중심으로 공급체계 일원화
- 긴급생계비 등 신청은 수요자 편리한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광역화
-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평가방식 개편
- 통합안전지원 수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등 예산지출 구조 변경(* 위기대상자 발굴·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개정)
- 균등화·표준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센터 업무 역량 강화 추진
- △서비스 평가결과 환류 △하나센터 종사자 집합교육 지속 실시 △종사자 장기근속 유인을 위한 처우개선 예산 증액 추진
- 하나센터와 지자체 간 실질적 협업 강화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선제적 위기예방 및 지원 역량 배양, 서비스 공급의 표준화 도모
- △업무용 보안휴대전화 운영 확대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 보호역량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하나센터‧하나재단 업무 재구조화
- 하나센터・하나재단 역량 강화 및 체계 개편
연구동향
강동완・임성옥(2017)은 하나센터 직원과 남북하나재단에서 파견된 상담사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하나센터는 탈북민에 대한 효율적 업무지원과 맞춤형 상담을 위해 남북하나재단이 파견한 전문상담사와 함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양자는 시너지 효과를 낼 때도 있으나, 소속기관이 달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하나센터 소속 직원과 남북하나재단 상담사 간 갈등 유형을 정리하고 부산하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협업 모형을 제시한다.
갈등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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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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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진(2020)은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고찰을 하고 있다. 지역적응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체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9년 현재 211개소가 있는 것에 반해, 논문이 쓰여진 당시인 2020년에는 지역적응센터가 23개에 불과함도 비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적응센터 지정에 대해 개괄적 규정을 해두고 있어, 중앙의 관리기구로 기능해야 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타
- 전문상담사 제도: 지역적응센터에서는 탈북주민이 심리의료, 정서안정, 취업, 복지 등 분야에서 전문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남북하나재단에서 파견형태로 운영): 2020년 6월 말 현재 83명의 전문상담사가 활동 중이며, 분야별로 전문화 추세[6]
- 남한 거주기간 3년 미만의 임금근로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구직경로는 하나재단・하나센터(38.3%), 탈북민 친척・친구・동료(25.4%), 인터넷 등 대중매체(22.7%) 순[7]
참고문헌
강동완・임성옥. (201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역할 및 개선방안: 지역적응센터와 전문상담사 간의 협업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2), 1-26.
김원섭・윤인진・이용하. (2021).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적 배제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남북하나재단. (2022). 2022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통일부. (2023a). 제5기 하나센터 지정 현황(2022년~2024년).
통일부. (2023b).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통일부・남북하나재단. (202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한명진. (2020).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1(1), 4-31.
각주
- ↑ https://www.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ptSignature=QnrvtOekxiPklgsn74dfsYRAqgXaIX2EzU5d7cx8ePM%3D&menuPos=17
- ↑ https://www.koreahana.or.kr/home/kor/contents.do?ptSignature=QnrvtOekxiPklgsn74dfsYRAqgXaIX2EzU5d7cx8ePM%3D&menuPos=17
- ↑ 통일부・남북하나재단(2022).
- ↑ 통일부(2023a).
- ↑ 통일부(2023b).
- ↑ 김원섭 외(2021).
- ↑ 남북하나재단(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