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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의 필요성
재직기간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 현황 (2020~2023년)
구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인원 | 7,462 | 8,492 | 8,773 |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자 중 일반
퇴직자 |
7,303 | 8,341 | 8,651 |
재직기간 3년 미만 임기제공무원
퇴직자 |
999 | 1,186 | 1,008 |
전체 퇴직인원 | 44,676 | 54,993 | 57,163 |
- 공무원연금주요통계 기준 현황으로, 국가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 교육, 경찰, 소방 등 모든 공무원(군인 제외),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공무원 신분은 아니나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인 사람도 모두 포함
- 일반퇴직 : 의원면직, 조기퇴직, 기간만료 등 포함
업무로 인한 공무원 사망 건수 및 공무원 재해 승인 건수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18년 1,532억원에서 22년 1,868억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지속 증대돼 왔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2022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 꼴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의 업무상 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살)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약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 대비 1.4배 수준이었다. 2023년 공무원 마음 건강 자가 진단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차이는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높은 직무 중압감, 악성 민원의 증가, 경직된 조직문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요인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추진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사후 보상 강화 위주로 이루어졌던 재해예방 관련 정책들을 사전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다.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 재직자 1만명당 0.51명이었던 공무원 사망을 2032년 0.26명으로 절반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번 계획을 통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사기진작과 우수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고자 한다. [2]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 내의 제도 및 법안
업무상 심층건강진단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게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마음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연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 별 결과를 보고하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긴급직무휴지제도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기간 멈추게 하는 제도이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 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및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3]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현재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63개 조항 중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내용은 1개 조항에 불과하여 공무원이 법령상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4일 (20204.8.14) 부터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며, 최근 10일 (2024.1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재석 272인, 찬성 272인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4]
개정안은 재해보상급여의 재원인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를 예방 사업까지 확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률 조정,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입법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예방에 관한 책무 부여 :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국가와 지자체, 인사혁신처의 공무상 재해예방 역할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도록 한다.
-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 등 구축 : 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건강 및 안전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건강안전책임관 등을 지정하고, 위험요인 진단/조치, 직원교육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보호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관별 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하여 정보교류, 공동과제 발굴/협의 및 기관별 정책 자원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년마다 범정부 건강안전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되, 이를 기반으로 각 기관이 기관별 위험요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
- 공무원 재해 통계 작성 근거 마련 : 국가와 지자체 장은 기관별 공무상 재해 통계를, 인사혁신처장은 범정부 공무상 재해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공무원 건강 및 안전보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건강검진 등 관리 및 지원 : 국가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인사혁신처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재해보상부담금 확대 개편 :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위하여 현행 재해보상법상 재해보상부담금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확대한다.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순직군경 인정 절차 마련 : 경찰/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5]
- 구체적인 위임/위탁 근거 개정 : 재해예방 및 재활/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공무원 연금공단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대효과 및 비판
기대효과
최근 공무원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재해 예방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증대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비판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체계, 경직된 조직 문화, 악성 민원 등으로 다양하다.
29일 (2024.8.29)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같은 해 공무원 보수는 올해보다 3% 증가해 2017년 (3.5%)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코로나 시기에 동결된 급여, 민간과의 보수 격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도 사직 의사'가 있다고 답한 공무원의 69%가 '낮은 임금'을 사직 이유로 꼽은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6] 과거처럼 공무원의 연금이 커다란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못 하는 만큼 보상을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은 직급을 불문하고 똑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만큼 비교적 급여가 낮은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닌,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075
- ↑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3996753
-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067
- ↑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627233
- ↑ https://law.nanet.go.kr/natlaw/lawmakingNotice/lawmakingNoticeView.do?bbsSid=81699&pageNo=55&pageSize=10&jsFunctionNm=search&category1=&category1Code=ALL&searchTab=ALL&searchType=MAKE&searchGubun=MAKE&tabType=0&searchCon=&searchKey=&searchFromDate=&searchToDate=&countPerPage=10&displaysort=SET_DATE_DESC
- ↑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9/20240829000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