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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구제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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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ena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12월 22일 (일) 20:37 판 (→‎무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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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무적자 개념

무적자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정부기관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무적자의 흔한 또 다른 말로는 '유령아동'이라고 불리우며 1970년대부터 계획생욕정책을 시행하던 중국에서는 이들을 '헤이하이쯔(혹은 해자, 어둠의 자식들)'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적자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 않는다. 헤러드경제가 단독으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2020년 3월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창구에서 집계한 무적자는 353명이다. 이 중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경우가 73.9%(2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생아인 경우가 40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무적자, 즉 무국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이나 외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어떠한 공식적인 거래상에 문제가 발생한다. 국적은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누리기 위한 기초가 되므로 국적이 없어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교육, 의료, 고용, 사회보장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 관념적으로 무국적자도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적국을 통한 보호 없이는 이를 실제로 행하기는 쉽지 않다. 국적국의 보호를 누리지 못하면 국외에서 체류하는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열악한 상태에 노출되며 국가간 이동의 제약과 여권과 같은 여행증명서가 없어 입국을 허용해줄 국적국이 없어 추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국가들은 무국적자의 입국허가 자체를 기피하기도한다.

국적은 개인들에게 정체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다른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국적의 중요성은 국제인권규범을 보면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단 (제1항), 어느 누구도 임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굴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2006년 기준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적자 수는 245명이었지만, 위에 나온 통계를 확인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무적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적자 발생 요인 및 원인

무적자 문제상황 및 현실

무적자 현상황

유령아동

제도권 외 무적자

기록말살형 피해자

무적자 관련 정책 현황

정책의 사각지대 및 문제점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시사점 및 정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