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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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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0: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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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지원 대상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 가구)

자산기준 : 본인 총 자산 8,500만원, 자동차 미소유('23년 기준)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소득기준 :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자산기준 :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 이상가구)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자산기준 :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 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 이상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 이상가구)

자산기준 :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23년 기준)

지원 내용

행복주택에서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료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

대상별 임대료
대상 시세 대비 %
대학생, 소득 無 청년 68%
소득 有 청년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80%
고령자 76%
주거급여수급자 60%
최대거주기간
대상 최대 거주 기간
대학생, 청년 6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사 (자녀 無) 6년
자녀 有 10년
고령자 2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 각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고확인방법

- SH홈페이지 → 임대모집공고(주택임대) → '행복주택' 검색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신청방법

- SH홈페이지 → 인터넷청약

-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서울시 행복주택은 SH와 LH에서 각각 다른 주택이 공급되므로 두 홈페이지 모두 확인해야 함

관련 기사

  1. 대한경제, 행복주택 작은 평형 공실 많아…공공임대 수요-공급 ‘미스매치’, 2021-08-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108231344459480793
  2. 아시아투데이, 원희룡 “임대주택 공실 문제…소형평형 합쳐 공급해야”, 2023-02-13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30213010007383 => 평형이 작은 행복주택일수록 미임대 비율이 높아, 큰 평수를 원하는 청년층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참고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49&wlfareInfoReldBztpCd=01
  2. LH홈페이지, https://www.lh.or.kr/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2&menuYear=
  3.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happy_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