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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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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3일 (금) 16:18 판 (새 문서: == 개념 및 목적 ==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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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목적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 창구
    • 포털에서는 국민이 쉽고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파일데이터, 오픈API, 시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쉽고 편리한 검색을통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음

관련 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

행정안전부

근거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데이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4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연혁 및 성과

[공공데이터 주요정책 추진 경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 3년 주기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
  • 제1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4~2016)을 시작으로 제2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2017~2019)은 데이터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확산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데이터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윤택한 국민생활을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었으며,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33개 분야와 제2차 기본계획에 따라 누적 96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가 개방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통해 700여개 공공기관의 개방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 제3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0~2022)은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2만개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2022년까지 국가중점데이터 46개 분야 개방, 기존의 정형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데이터와 융합 데이터 구축,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혁신성장에 기여하여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목표를 둠
  • 제4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모든 데이터의 개방과 연결이라는 비전 하에 통합적‧선제적‧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및 신뢰받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한 데이터 개방 양적 증대

  •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공공데이터포털을 구축하여,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공공데이터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파일데이터, 오픈API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서비스중임.
  • 이외에도 공공데이터 활용사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기업지원 정책 정보, 개발자 네트워크 게시판, 문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데이터포털에서는 개방된 9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개방된 국가중점데이터
  • 22년 12월말까지 포털을 통해 제공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7.7만개로, 개방 초기인 2013년 말의 5,272개 대비 14.6배 증가하였고, 민간의 데이터 활용(다운로드 및 오픈API 신청 건수)은 3,155만건으로, 2013년 말 1.4만건 대비 3,355배 증가하였음

[공공데이터 정책 및 이행 수준 세계 최고]

  •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의 공공데이터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OECD 공공데이터 지수’(OURdata(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우리나라는 2015년, 2017년에 이어 2019년 3회 연속 1위를 기록함. ‘OECD 한 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2019)’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공공데이터 지수 0.93점(1점 만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선두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0.60)보다 상당히 높음. 뒤를 이어 프랑스 2위(0.90점), 아일랜드 3위(0.77점), 일본 4위(0.75점), 캐나다 5위(0.73점)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데이터 가용성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부문이 우수(1위)하고 데이터 접근성 부문에서도 상위권(3위)을 유지함. 특히 개방 데이터 수요 파악 및 사용자와 개방에 대한 협의 진행 등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높고, 기업·시민사회·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정부 지원 부문에서는 최고점을 획득함

공공데이터 민간 서비스 사례

  • 토스: 숨은정부지원금 서비스(활용데이터: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숨고: 전국민 생활솔루션 정보 제공 및 사업자 인증(활용데이터: 사업자등록번호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서비스)
  • 배달의 민족: 위생등급, 행정처분 정보 제공(활용데이터: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및 위생등급 관련 정보)
  • 직방: 전국의 부동산 정보(전월세 등) 제공(활용데이터: 부동산 기초자료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 넥스트유니콘: 스타트업과 전문투자자 연결 서비스(활용데이터: 국민연금 기업사업장 내역, 기업기본정보 등
  • 나비엔에어원: 미세먼지 정보 기반 실내 환경(공기질) 관리 서비스(활용데이터: 대기오염정보, 측정소정보)

해외사례[1]

핀란드 : 유럽 내 디지털 공공서비스(Digital Public Service) 1위 국가

   - EU 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DESI 2018)에 따르면, 디지털 공공서비스 부문 78.6점으로 EU 평균 57.5점 대비 21점 이상 높은 성적을 기록

   - 특히, 전자헬스(eHealth) 서비스(1위), 전자정부(eGovernment) 사용자 수(2위), 오픈데이터(5위) 등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

- 핀란드 정부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에너지, 인공지능, 플랫폼 이코노미 등 다섯가지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인프라의 디지털화 추진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프로젝트에 400만 유로 이상을 투자 예정

   - 전자정부 구축으로 국민들이 Suomi.fi와 같은 원스톱 서비스센터를 통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핀란드 디지털 공공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ㅇ 공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YTI project)

   - 핀란드 정부는 지방정부 간 협력으로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한 인프라 및 운영체제가 필수적임.

   - 정부는 정보관리법 등 관련 법안 개정 논의를 2015년부터 진행 중으로 2019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함.


  ㅇ 수요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개인화된 실시간 의료서비스 개발에 180만 유로 이상의 예산 투자 예정

   - 헬스케어 산업에 디지털 DB, 바이오뱅크, 선진 분석시스템을 접목, 맞춤형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핀란드 보건복지국은 헬싱키대학과 바이오뱅크,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개인맞춤형 의약품 개발을 위한 핀젠(Finngen)프로젝트를 2023년까지 진행 중


  ㅇ 디지털 트러스트 핀란드 프로그램(Digital Trust Finland)

   - 핀란드 투자무역진흥기관인 Business Finland(비즈니스 핀란드)의 사이버 보안산업 육성 프로그램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0만 유로의 예산을 투자 예정으로 핀란드와 해외 사이버보안 기업 간 교류를 강화를 추진

   - 국적에 상관없이 정보통신, 사이버보안, 스마트금융, MyData-actors 관련 분야 회사라면 참여 가능

연구 동향

  • 서지인(2020)은 공공데이터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법률, 고시, 지침, 소관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 비교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위기능 책정시 정부기능분류 참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재구성,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왕호성, 설문원(2017)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전자기록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지난 10여 년간 구체적인 정책 이나 절차가 나오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 김유승(2014)은 각종 법령에서 공공데이터 외에도 행정정보, 정보, 전자기록 물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며, 대다수가 이를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참고문헌

서지인. (20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공공데이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4), 41-58.

김유승 (2014).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53-73.

왕호성, 설문원 (2017).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의 실행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3), 23-47.

KOTRA 해외시장뉴스. 2019. 핀란드 공공서비스 디지털화와 관련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