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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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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려는 국가사업이다.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7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돌봄 대상에 따라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로 종류가 나뉘며,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을 차등하여 정부 지원을 적용한다.

  • 아동의 안전한 보호영아 및 방과 후 아동 돌봄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의 일·가정 양립취업 부모 야간·주말 등 틈새시간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돌봄’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확충
  • 돌봄 자원 창출아이돌보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 연계 활성화

서비스 종류

1. 시간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2. 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 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단순 감기,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 관련하여,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내에서 병원 이용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요금표 이용요금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3,290원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함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4.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 아동연령, 아이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아동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48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

돌봄활동 범위

기관연계 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수 있음)

이용요금

이용요금 -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이용 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8,4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관련 사이트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

아이돌봄지원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83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아이돌봄지원법시행령

아이돌봄지원법시행규칙

사업 현황

이용자 현황

- 2022년 기준, 78,212가구가 이용 중이며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은 96.3시간이다.

아이돌보미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3,675 24,677 24,469 25,917 26,675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2022년 12월 기준, 단위: 개소)

건가·다가 통합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여성인력 지자체 직영 사회 복지관 자활센터 기타
227 150 13 3 7 16 5 4 29

관련 이슈

아이돌보미 돌보미 수당 및 처우 관련 논란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논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참고 문헌

권미경. (2019).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과제.

김금옥. (2022). 모두 행복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과제.

김은정, & 이명자. (2015). 아이돌보미의 역할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검증. 가족과 문화, 27(1), 152-178.

김은정, 이진숙, & 최인선. (2014).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이승미, & 김선미. (2011).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4), 51-65.

이정원, 조숙인, 엄지원, & 이상인. (202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전춘애, 이종남, & 방한별. (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실태 및 가정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 거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27(3), 225-237.

정유진. (2022). 아이돌보미의 돌봄 서비스 질, 직업정체성, 아동권리인식, 가족다양성 수용도. 한국영유아보육학, 136, 1-19.

하유미. (2022). 아이돌봄서비스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안.

2023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