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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요
고용환경개선사업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으로 인력이 유입되도록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0월 1일에 신설하여 시행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이다. 즉 중소기업주가 고용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여 고용을 증가시킨 경우 그 소요비용 및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명시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은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하인 기업이다.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고용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분야로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물질성분 검사업 등)이 있다.
지원 요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 지원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을 공모받아 지방관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
-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에 천만원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기숙사, 구내식당, 사내교육시설, 목욕시설(부속화장실포함), 체력단련시설, 통근차량,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개선시설. ※ 고용환경개선 관련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설비는 지원하되, 기구비품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주가 소유한 시설에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또는 임차기간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사업주가 해당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시설 전체를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이 3개월 이상
-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시설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가,허가신청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고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에 고용환경개선시설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예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9.15인 경우 - 완료후 월평균근로자수 산정 : 10.1 ~ 12.31(3개월) - 완료전 월평균근로자수 산정 : 5.1 ~ 7.31(3개월)
- 증가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는 지원 제외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새로운 고용환경개선지원 사업에 참여 제외
※ 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령에 의한 고용창출․지역고용촉진․고령자고용연장․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일용근로자)
-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외국인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상근 촉탁근로자, 월 임금을 60만원 미만으로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제외)
- 최종이직전 사업장과 현재 사업장이 서로 관련있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 당해 사업장의 업무수행이 아닌 사유로 지원대상기간 중 통합하여 3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자
□ 감원방지기간 준수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지 아니하여야함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인 퇴사는 관계없음)
-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지원수준 및 기간
-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기업은 2/3)의 범위내에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한도)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 근로자수 1명이상 2명미만 : 1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2명이상 3명미만 : 2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3명이상 4명미만 : 3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4명이상 5명미만 : 4천만원을 한도 근로자수 5명이상 : 5천만원을 한도
지원 설비
1)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범위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소음공정 개선, 조도개선 등에 필요한 90품목(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 고시 제 2004-47호>의 별표1)을 지원한다.
2) 복지 시설의 범위
조리기구, 의자 목욕탕, 세탁기, 컴퓨터, 테니스장 등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생활 필수 시설 및 문화, 체육, 편의시설(노동부고시 제 2008-8호)등을 지원한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1. 7.] [대통령령 제33845호, 2023. 11. 7., 일부개정]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와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3. 12. 24., 2015. 8. 19., 2015. 12. 4., 2016. 12. 30., 2017. 12. 26., 2019. 12. 31., 2021. 12. 31.>
1.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이하 “일자리 함께하기”라 한다)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3. 직무의 분할,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국내복귀기업 또는 지역특화산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5.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를 고용하는 경우
6. 제28조에 따른 임금피크제, 제28조의2에 따른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지원 기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 6. 28.>
[본조신설 2010. 12. 31.]
[대통령령 제26496호(2015. 8. 19.)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