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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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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아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8일 (수) 17:00 판 (새 문서: = 개요 =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첨단기술의 탄생지였으며,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에 분포한 5개의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4개의 거점별 강소특구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성과들이 연구개발특구에서 탄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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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첨단기술의 탄생지였으며,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에 분포한 5개의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4개의 거점별 강소특구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성과들이 연구개발특구에서 탄생하였고,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혁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이며 집적화된 지역에서 각 분야의 기술들은 융합 발전할 수 있었고, 글로벌 선도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목적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지식확산 및 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집적지 육성
  • 기본개념 「기술·아이디어→사업화(창업)→기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배경

  •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요청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수립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③)
  • 시간 범위 : 계획 기간은 2016~2020 (5년 단위의 중기계획)
  • 공간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대상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기술·산업정책·지역정책을 아우른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시스템 필요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적·공간적 연계
  •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 과학기술의 창출·활용·확산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결집
  •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네트워킹 강화로 개방형 혁신 가속화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강화

지식 기술에 기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강화필요


구성요소

  • 지리적 집중
  •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연계
  • 특정 분야에의 특화
  • 지속적인 혁신활동

기대효과

  • 노동력, 기술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신속 용이한 조달
  • 혁신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 노하우의 접근, 확산(활용) 용이
  • 기업집적으로 시설공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연혁

  • 1973.12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92.11 연구단지 준공
  • 2005.07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특구법 제정
  • 2011.01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2.11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5.08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9.08 강소특구 6곳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 지정
  • 2020.08 강소특구 6곳 (구미, 군산, 나수, 울주, 홍릉, 천안아산) 지정
  • 2022 강소특구 2곳 (인천, 춘천) 지정

현황

입주기관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입주기관 현황 - 구분, 연구분야(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 교옥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공립연구기관)/기타 연구기관/소계),비연구분야(정부 및 공공기관(정부기관,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소계), 기업, 합계
구분 연구분야 비 연구분야 기업 합계
공공연구기관 기타

연구기관

소계 정부 및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소계
정부출연(연) 교육기관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국공립

연구 기관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대덕 26 7 0 3 10 46 10 18 31 59 2,356 2,461
광주 3 4 3 2 3 15 12 9 9 30 1,623 1,668
대구 4 8 1 0 1 14 2 5 6 13 867 894
부산 4 6 1 0 1 12 1 3 2 6 1,219 1,237
전북 7 4 1 5 5 22 0 9 1 10 713 745
강소 14 10 4 2 7 37 3 27 14 44 2,515 2,596
합계 58 39 10 12 27 146 28 71 63 162 9,293 9,601

매출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출 현황 -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체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기업 21,418,179 11,699,241 9,446,767 7,729,935 3,658,249 6,943,046 60,895,417

연구개발비

2021.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연구개발비 현황을 타나태는 표로 구분,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외부조달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자체부담 외부조달 총 연구개발비
대덕 3,469,421 4,243,526 7,712,947
광주 499,970 379,591 879,561
대구 157,450 450,988 608,438
부산 167,681 379,045 546,726
전북 215,505 425,565 641,070
강소 778,749 1,631,106 2,409,855
전체 5,288,776 7,509,821 12,798,597

인력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명)

인력 현황 - 구분, 연구기술직(A) (박사, 석사, 학사이하, 계), 생산직, 관리직 등(B), 종업원 수(A+B)
구분 연구기술직(A) 생산직, 관리직 등

(B)

종업원수

(A+B)

박사 석사 학사이하
대덕 17,147 12,695 8,874 38,716 47,424 86,140
광주 4,799 1,754 1,894 8,447 25,696 34,143
대구 10,508 2,729 1,663 14,+00 20,534 35,434
부산 8,478 1,520 1,649 11,647 19,294 30,941
전북 4,774 2,423 1,897 9,094 15,969 25,063
강소 19,260 4,369 3,201 26,830 50,406 77,236
총계 64,966 25,490 19,178 109,634 179,323 288,957

연구성과

2021. 12월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연구성과 - 구분, 국내특허(누적) (출원, 등록), 해외특허(누적) (출원, 등록),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료(백만원)
구분 국내특허(누적) 해외특허(누적) 기술이전건수 기술이전료
출원 등록 출원 등록
대덕 158,912 80,026 82,288 34,795 1,655 113,349
광주 17,201 11,853 4,528 2,497 259 5,368
대구 14,324 13,833 1,822 798 474 6,721
부산 11,940 9,524 1,307 299 431 12,235
전북 14,617 10,983 1,319 352 1,584 6,811
강소 36,279 21,459 3,031 2,659 1,559 55,766
전체 253,273 147,678 94,295 41,400 5,972 200,250

특구 내 코스닥등록기업 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특구내 코스닥등록기업 현황 -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기업수 56 9 18 12 6 14 115

연구소기업 설립 현황(누적)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연구소기업 설립 현황 -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등록(누적) 404 188 218 184 170 169 1,333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누적)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 -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구분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전체
지정(누적) 132 28 15 12 21 6 214

5대 특구

  •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관리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 교육·연구시설과 주거·상업 및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배치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균형적 발전도모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관리
    •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한 원형대로 보존·관리
  •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
    • 교육·연구·주거기능이 상호 조화된 과학전원도시 지향
    • 연구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 연구기관 주변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전
  •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기관간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유도
    • 특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계 지원
  • 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3대 지구별 개발 개요

사업화 촉진지구

  • 면적 : 10.268㎢
  • 구역 : 친환경복합단지, 혁신도시, 장동연구 시설, 전북대, 전주대
  • 기능 : 첨단 융합 사업화, 농생명R&D, 생산, 주거, 교육 복합단지화
  • 기관 :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 대학 : 전북대, 전주대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 면적 : 4.499㎢
  • 구역 :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KIST 전북분원 등
  • 기능 : 융복합소재 R&D 및 생산 거점 단지
  • 기관 :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 연구센터,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등
  • 대학 : 우석대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 면적 : 1.551㎢
  • 구역 : 첨단과학산업단지
  • 기능 : RFT, BT 기반 R&D, 생산거점단지, 국가허브단지 및 자족도시화
  •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대덕특구 4대 특화분야

  • IT융복합
  • 바이오메디컬
  • 나노융합
  • 정밀기기

광주특구 5대 특화분야

  •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
  • 친환경 자동차부품
  • 스마트그리드
  • 디자인문화 콘텐츠
  • 바이오소재

대구특구 4대 특화분야

  • 스마트 IT 융복합
  • 의료용기, 소재 융복합
  • 그린에너지 융복합
  •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부산특구 4대 특화분야

  • 조선‧해양 플랜트
  • 해양자원‧바이오
  • ICT 융합기계‧시스템
  • 스마트 부품‧소재

전북특구 특화분야

  • 융·복합 소재부품
  • 농·생명 융합


관련 사이트

연구개발특구

관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2018. 1. 16.>

[전문개정 2012. 1.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3. 1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7호, 2023. 11.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