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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개요
1973년 대덕연구단지로 시작한 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첨단기술의 탄생지였으며,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에 분포한 5개의 대형 연구개발특구와 14개의 거점별 강소특구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의 중심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과학기술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수많은 성과들이 연구개발특구에서 탄생하였고, 지금 이순간에도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혁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 협력하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이며 집적화된 지역에서 각 분야의 기술들은 융합 발전할 수 있었고, 글로벌 선도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목적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지식확산 및 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집적지 육성
- 기본개념 「기술·아이디어→사업화(창업)→기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배경
-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요청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수립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③)
- 시간 범위 : 계획 기간은 2016~2020 (5년 단위의 중기계획)
- 공간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대상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기술·산업정책·지역정책을 아우른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시스템 필요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적·공간적 연계
-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 과학기술의 창출·활용·확산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결집
-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네트워킹 강화로 개방형 혁신 가속화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강화
지식 기술에 기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강화필요
구성요소
- 지리적 집중
-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연계
- 특정 분야에의 특화
- 지속적인 혁신활동
기대효과
- 노동력, 기술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신속 용이한 조달
- 혁신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 노하우의 접근, 확산(활용) 용이
- 기업집적으로 시설공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연혁
- 1973.12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92.11 연구단지 준공
- 2005.07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특구법 제정
- 2011.01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2.11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5.08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9.08 강소특구 6곳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 지정
- 2020.08 강소특구 6곳 (구미, 군산, 나수, 울주, 홍릉, 천안아산) 지정
- 2022 강소특구 2곳 (인천, 춘천) 지정
현황
입주기관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 연구분야 | 비 연구분야 | 기업 | 합계 | ||||||||
---|---|---|---|---|---|---|---|---|---|---|---|---|
공공연구기관 | 기타
연구기관 |
소계 | 정부 및 공공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등 |
소계 | |||||||
정부출연(연) | 교육기관 |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
국공립
연구 기관 |
정부
기관 |
공공
기관 | |||||||
대덕 | 26 | 7 | 0 | 3 | 10 | 46 | 10 | 18 | 31 | 59 | 2,356 | 2,461 |
광주 | 3 | 4 | 3 | 2 | 3 | 15 | 12 | 9 | 9 | 30 | 1,623 | 1,668 |
대구 | 4 | 8 | 1 | 0 | 1 | 14 | 2 | 5 | 6 | 13 | 867 | 894 |
부산 | 4 | 6 | 1 | 0 | 1 | 12 | 1 | 3 | 2 | 6 | 1,219 | 1,237 |
전북 | 7 | 4 | 1 | 5 | 5 | 22 | 0 | 9 | 1 | 10 | 713 | 745 |
강소 | 14 | 10 | 4 | 2 | 7 | 37 | 3 | 27 | 14 | 44 | 2,515 | 2,596 |
합계 | 58 | 39 | 10 | 12 | 27 | 146 | 28 | 71 | 63 | 162 | 9,293 | 9,601 |
매출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강소 | 전체 |
---|---|---|---|---|---|---|---|
기업 | 21,418,179 | 11,699,241 | 9,446,767 | 7,729,935 | 3,658,249 | 6,943,046 | 60,895,417 |
연구개발비
2021. 1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자체부담 | 외부조달 | 총 연구개발비 |
---|---|---|---|
대덕 | 3,469,421 | 4,243,526 | 7,712,947 |
광주 | 499,970 | 379,591 | 879,561 |
대구 | 157,450 | 450,988 | 608,438 |
부산 | 167,681 | 379,045 | 546,726 |
전북 | 215,505 | 425,565 | 641,070 |
강소 | 778,749 | 1,631,106 | 2,409,855 |
전체 | 5,288,776 | 7,509,821 | 12,798,597 |
인력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 연구기술직(A) | 생산직, 관리직 등
(B) |
종업원수
(A+B) | |||
---|---|---|---|---|---|---|
박사 | 석사 | 학사이하 | 계 | |||
대덕 | 17,147 | 12,695 | 8,874 | 38,716 | 47,424 | 86,140 |
광주 | 4,799 | 1,754 | 1,894 | 8,447 | 25,696 | 34,143 |
대구 | 10,508 | 2,729 | 1,663 | 14,+00 | 20,534 | 35,434 |
부산 | 8,478 | 1,520 | 1,649 | 11,647 | 19,294 | 30,941 |
전북 | 4,774 | 2,423 | 1,897 | 9,094 | 15,969 | 25,063 |
강소 | 19,260 | 4,369 | 3,201 | 26,830 | 50,406 | 77,236 |
총계 | 64,966 | 25,490 | 19,178 | 109,634 | 179,323 | 288,957 |
연구성과
2021. 12월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국내특허(누적) | 해외특허(누적) | 기술이전건수 | 기술이전료 | ||
---|---|---|---|---|---|---|
출원 | 등록 | 출원 | 등록 | |||
대덕 | 158,912 | 80,026 | 82,288 | 34,795 | 1,655 | 113,349 |
광주 | 17,201 | 11,853 | 4,528 | 2,497 | 259 | 5,368 |
대구 | 14,324 | 13,833 | 1,822 | 798 | 474 | 6,721 |
부산 | 11,940 | 9,524 | 1,307 | 299 | 431 | 12,235 |
전북 | 14,617 | 10,983 | 1,319 | 352 | 1,584 | 6,811 |
강소 | 36,279 | 21,459 | 3,031 | 2,659 | 1,559 | 55,766 |
전체 | 253,273 | 147,678 | 94,295 | 41,400 | 5,972 | 200,250 |
특구 내 코스닥등록기업 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강소 | 전체 |
---|---|---|---|---|---|---|---|
기업수 | 56 | 9 | 18 | 12 | 6 | 14 | 115 |
연구소기업 설립 현황(누적)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강소 | 전체 |
---|---|---|---|---|---|---|---|
등록(누적) | 404 | 188 | 218 | 184 | 170 | 169 | 1,333 |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황(누적)
2021. 12월 기준 (단위 : 개)
구분 | 대덕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강소 | 전체 |
---|---|---|---|---|---|---|---|
지정(누적) | 132 | 28 | 15 | 12 | 21 | 6 | 214 |
5대 특구
-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관리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 교육·연구시설과 주거·상업 및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배치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균형적 발전도모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관리
-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한 원형대로 보존·관리
-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
- 교육·연구·주거기능이 상호 조화된 과학전원도시 지향
- 연구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 연구기관 주변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전
-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기관간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유도
- 특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계 지원
- 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3대 지구별 개발 개요
사업화 촉진지구
- 면적 : 10.268㎢
- 구역 : 친환경복합단지, 혁신도시, 장동연구 시설, 전북대, 전주대
- 기능 : 첨단 융합 사업화, 농생명R&D, 생산, 주거, 교육 복합단지화
- 기관 :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 대학 : 전북대, 전주대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 면적 : 4.499㎢
- 구역 :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KIST 전북분원 등
- 기능 : 융복합소재 R&D 및 생산 거점 단지
- 기관 :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 연구센터,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등
- 대학 : 우석대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 면적 : 1.551㎢
- 구역 : 첨단과학산업단지
- 기능 : RFT, BT 기반 R&D, 생산거점단지, 국가허브단지 및 자족도시화
-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대덕특구 4대 특화분야
- IT융복합
- 바이오메디컬
- 나노융합
- 정밀기기
광주특구 5대 특화분야
- 차세대 광기반 융복합
- 친환경 자동차부품
- 스마트그리드
- 디자인문화 콘텐츠
- 바이오소재
대구특구 4대 특화분야
- 스마트 IT 융복합
- 의료용기, 소재 융복합
- 그린에너지 융복합
-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부산특구 4대 특화분야
- 조선‧해양 플랜트
- 해양자원‧바이오
- ICT 융합기계‧시스템
- 스마트 부품‧소재
전북특구 특화분야
- 융·복합 소재부품
- 농·생명 융합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연구개발특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37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1.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계획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26.]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ㆍ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특구 내 테스트베드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7. 7. 26., 2018. 1. 16.>
[전문개정 2012. 1.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산업집적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시행 2023. 11.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37호, 2023. 11. 3.,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