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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개요
개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됨. 2009년 72개 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 기준 전국 158개 새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새일센터는 일반형 새일센터를 기반으로 2010년 광역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농어촌형, 경력개발형 등 유형별로 전국 158개가 운영 중이다. 새일센터는 비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경력 단절경험이 없는 취업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예방 사업까지 여성 취업 전반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2009년부터 비취업 경력단절여성 대상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지원, 취업연계 및 취업 후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2017년부터는 취업 상태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지원 전반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
① 직업 상담 및 집단 상담
새일센터는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직업・진로 상담을 진행하며, 취업의욕을 상실한 구직자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는 구직자의 직업경력 및 능력수준 등을 고려한 직업교육을 제공하며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유망 직종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하고 있다.
③ 인턴십 지원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사업장에는 인턴 1인당 300만 원 한도 지원금을 제공한다.
④ 경력단절예방지원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예방상담, 직장적응 및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개선 교육 및 직무컨설팅 등을 제공하며, 직장문화개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등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서비스
새일센터는 구직자-구인처간 취업연계를 제공하며, 새일센터 구직등록여성 및 취업자, 직업교육훈련 수료생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기업환경개선, 취업강화 및 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성과
2009년 첫 해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인원은 68천 명으로 2010년부터 10만 명을 상회한 이후 2012년 123천 명, 2014년 130천 명, 2015년 140천 명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연간 취업 인원은 17만 명에 진입하였고 2019년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수는 17만8천 명에 이르를 만큼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2019년 취업건수 대비 구직건수 비율은 32.9%로 2013년 부터 새일센터 구직건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취업건수 대비 구직건수 비율은 2013년 이후 하락였으며, 취업건수의 안정적인 증가에도 구직건수 증가 폭이 취업건수 증가 폭보다 크기 때문에 취업/구직 비율은 하락하고 있다.
새일센터를 통한 구직건수 증가 폭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새일센터 평가지표에 ‘구직 발굴 및 상담’ 지표가 포함되었고,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공동사용함에 따라 구직자의 정보 활용이 용이해진 것을 들 수 있다.
직업교육훈련 수료율은 2015년 93.5%에서 2019년 95.7%로 기간 중 93%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며, 직업교육훈련자 대비 취업률은 2015년 67.6%에서 2016년에는 73.5%로 처음 70%대에 진입한 이후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새일여성인턴인원 중 취업자는 2015년 5,311명에서 2017년 5,785명까지 늘어났고 2019년에는 5,853명이 새일여성인턴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였다. 취업률은 2015년 94.6%에서 2017년 97.1%, 2019년 96.5%로 최근 5년간 취업률은 9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새일센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별 맞춤형 취업서비스 및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 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경험 없는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까지 서비스영역을 확대해 오는 등 사업 추진의 영역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일센터 사업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 중 여성을 대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을 위한 원스톱 사업으로 유일하다.
외부링크
근거법령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과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일경험 지원과 취업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3. 취업ㆍ창업지원 등의 상담, 교육 등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전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6.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
7.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근로환경 조사
8.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혼인ㆍ임신ㆍ출산과 휴직 후 복귀 등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경력관리
2. 생애주기별 경력개발교육, 멘토링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지원
3. 취업ㆍ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
4.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5. 보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연계
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사례
프랑스 여성 특화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업사례
유럽위원회는 1998년 서비스 내용에 관해서는 개인적 요구를 조기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고, 서비스 조직 면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의 독점적 역할을 문제 삼으며 민간 서비스 제공자 들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프랑스는 영국이나 독일보다 유럽 위원회의 권고를 더 천천히 받아들였으나 2000년대 초부터 실업자 대상 개인별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고용서비스를 외주화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의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Centres d'Information sur les Droits des Femmeset des Familles, 이하 CIDFF)는 프랑스 양성평등국의 승인 하에 운영되는 기관이며 운영주체는 주로 여성단체들이다. CIDFF는 1972년 여성정보센터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어 현재 프랑스 전국에 111개의 CIDEF가 있다. OCIDFF는 프랑스 총리실 양성평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고용정보는 물론 여성의 권리 실현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와 여성가족권리정보센터 내 고용 서비스 전담부서(BAIE)를 통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협력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 의회 직업훈련부 지방자치단체 고용정책부서, 지방 자치단체 고용 직업훈련의 집, 취약 청년층 고용지원 기구, 직업훈련 유관 기관. 창업지원기관 등이 있다.
CIDFF BAIE를 통한 고용서비스와 별도로 고용센터의 여성 실업자 직업지도 재직자 및 실업자 능력진단 등의 고용서비스에 서비스 전달자로 참여한다. CIDFF BAIE와 고용센터는 상호협력을 통해 정책대상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즉, 방문한 여성들이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타 기관으로 안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단, 고용센터의 서비스 대상자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들에게 누가 서비스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고용센터가 하고 있다. -CIDFF는 프랑스 성인직업훈련 공단의 사업 유럽위원회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 에도 서비스 전달자로 참여하며, 사업주 대상의 여성고용 촉진 사업, 초·중등학교 여학생들의 직업선택 다양화 사업 등에도 참여한다.
영국의 여성 취업지원 사례
영국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통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최초로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은 1911년 실업보험법이 시행되어 사회보장부에서는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업무를 교육 고용부에서는 고용서비스 업무를 분리해서 담당하였다. 영국은 1950-60년대에 들어서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지속적 으로 성장하였으나, 1970년대 경기침체기에 공공 고용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잡센터 (Jobcentre)를 설립하였다. 1997년에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관련 복지정책을 통합 하고자 잡센터를 포함한 여러 업무들을 통합하여 잡센터플러스(Jobcentre Plus)를 설치하였다. 2001년에는 사회보장서비스와 고용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사회보장 부와 교육고용부를 고용연금부로 통합하고 현재의 틀을 마련하였다.
영국은 유연뉴딜의 청년층 취업률의 성과가 낮고 기존의 뉴딜에 비해 오히려 서비스 제공 범위가 줄자, 워크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워크프로그램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워크프로그램은 민간위탁기업과 비영리조직이 프로그램 제공 기관이 되어 장기 실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서비스 프로그램보다 민간위탁 공급자 역할을 확대한 점에 기존과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 뉴딜프로그램 에서는 잡센터플러스가 핵심적 서비스 제공자였다면 워크프로그램에서는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민간위탁 공급자 역할이 확대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워크프로그램의 취업성공률이 낮고, 주요계약기관과 하청계약기관과의 갈등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정부는 그 중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기관 수는 비영리기업이 영리기업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청계약의 18%만이 비영리기업에 위탁되고 있다.
연구동향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향(오은진 외, 2016a)의 연구 에서는 새일센터를 비롯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 기 위한 지역의 여성고용지원 인프라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뿐만 아니라 재직자 직업훈련에서 소외 되어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와 관련한 체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미흡한 비정규 여성근로자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체계 관련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고용서비스 사업으로 상담과 직업훈련 및 취 업알선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사업구조가 상당 히 흡사하다. 그러나 취성패가 초기 소득분위에 따라 참여계층을 제한했다면 새일센터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은 구분 없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 방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성패는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된 반면 새일센터는 한 상담사가 개인을 추적하는 사례관리 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협업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다면 여성 구직자 개인에 게는 이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오은진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어떤 대상자에게 이 두 가지 서비스를 개별 서비스 단계 에 따라 적절하게 혼합하여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는 경력단절여성을 범주화(오은진 외, 20156 112)하여 이에 따라 취 성패와 새일센터 서비스를 상담단계에서부터 연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범주화를 실현할 공통의 진단도구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ㅇ 2017년까지 총 10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사실상 고용과 복지서비스 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여성 취업지원기 관인 새일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주함으로써 고용 고용서비스 간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오은진 외(2015)의 연구 는 여성 구직자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문제점 그리고 새일센터 입주에 따른 서비스 질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여성 취업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사업의 방향과 새일센터와의 협업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17). 여성 취업지원 연계 강화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연구보고서
김수영(2015). 영국의 고용복지연계정책: 워크프로그램의 사례. 한국고용정보원
김호원, 오성욱, 백광호, 김형래(2015).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 업무현황 비교·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오은진, 이택면, 길현종(2015) 고용-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여성취업지원기관 역할 정립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