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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상병수당 개요
상병수당은 일하는도중 상병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해다 제도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의 중증화·만성화 방지 및 추가 의료비용 감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하도록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1883년 독일 ‘Sickness Insurance law’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상병수당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뉴욕 등 일부州 도입) 제외하고 모두 도입 도입(‘21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 도입(‘19년)되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제50조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상병수당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되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20.7.28)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되었다. 지원대상자는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외국인 예외 적용)이며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이며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동안 지원이 이루어진다.
구분 | 주요 내용 | |
---|---|---|
시행 지자체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6곳) | |
시행 기간 | 2022년 7월~2023년 6월(1년간) | |
수당 지급 대상 | 입원 환자 또는 집에서 쉬는 환자 | |
수당 지급 기간 | 90~120일(지자체마다 차이 있음) | |
상병수당 제도 향후 계획 | 2단계 시범사업(2023년) | · 적용 지역 확대
· 수당 지급 방식, 기간 다양하게 운영 |
3단계 시범사업(2024년) | · 적용 지역 확대
· 전체 시범사업 지역에 동일제도 적용 | |
본사업 시행(2025년 목표) | 전국 시행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제한 無 | 제한 無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외부링크
근거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공포일 2023.05.19 시행일 2023.08.20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연혁
-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2021년) 및 저소득층 대상의 시범사업을 추진(2022년) 내용 명시[1]
- 2022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
- 2023년: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선정,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추진계획 수립[3]
해외사례
- 네덜란드: 고용주 책임하에서 노동자의 상병시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ILO에서는 상병수당제도운영시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3일간의 대기기간을 제안하였다. 이들 국가는 1일에서 3일이하로 대기기간을 적용함으로써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덴마크: 포괄확장체제의 국가들은 근로자들에게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약 2주간의 기업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를 이용한 이후 약1년간 상병수당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중체계로 운영된다. 일정근로소득 또는 근로기간 등 일정기준조건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스위스: 스위스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공적규제하에 의무적으로 민간이 지급을 주관하는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국가재정이 아닌 시장에서 노동자의 유급휴가보장을 강제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노동자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가입이지만 주로 단체협약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다. 스위스의 유급병가제도는 15세이상 64세이하의 성인중 민간소득보상 보험가입자이면서, 고용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만 해당한다. 스위스의 유급병가는 상대적으로 보장수준이낮은편이다. 질병 또는 상해발생 이후 첫3일은 대기기간이 있으며,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첫해에는 3주간의 유급병가수당을 지급한다. 협약기준, 고용관계의 유지기간 등에 따라 기간조정이가 능하여 최대7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구동향
- 김기태와 이승윤(2018)의 연구는 상병수당제가 시행되고 있는 복지국가 사례와 한국의 상병수당 유사제도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상병수당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 이후 제도 도입 및 설계에 함의를 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상병수당제의 개념, 상병수당의 개인적, 사회적 효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또 상병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복지국가 중 스웨덴, 독일, 일본,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아픈 노동자를 위한 일부 소득보장제도들도 함께 비교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웨덴, 일본, 독일은 그 보장성에 있어 아픈 근로자가 아프기 전 소득의 최소 3분의 2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보험 혹은 상병보험과 같이 고용주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공무원 유급휴가 등 상병수당제와 유사한 한국의 제도들을 보면, 소득보장은 극히 일부 집단에 한해 이뤄졌고, 이는 인구 집단 사이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교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상병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상병수당제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에 본 연구는 수급조건, 지급액 및 지급 기간에 있어서 ILO의 최소기준을 맞추는 수준에서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도비교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및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혹은 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병수당제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단기적으로는 상병수당제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김기태(2020)의 연구는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아픈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상병수당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업무 외 상병으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유일하며 한국에서 공무원, 출산 여성, 구직자 등은 상병으로 업무 혹은 구직이 불가능할 때 일종의 상병수당이 부여되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권리가 보장되나,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는 없음. 이는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의 업무 외 상병에 대한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유급병가는 건강보험과 연계된 사회보험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회보험 혜택의 역진성을 보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대기 기간, 수급 기간, 수급 수준 등 제도 설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임승지 외(2021)의 연구는 보다 광범위한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유형을 탐색하고자 ISSA 및 OECD 회원국 전체의 의료보장 및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의료보장제도의 사회보장유형에 관계없이 상병수당제도는 대부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건강보험 운영주체가 건강보험료의 일부 혹은 별도의 상병수당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하는 국가가 가장 많았다. 보험료로 상병수당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ILO 기준에 따라 상병수당지출의 50% 이상을 정부와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는 대부분의 국가가 직장과 지역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직장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가를 우선 적용하고 있었다. 상병수당제도의 보장기간은 국가별로 다양했으나 장애연금 수급 전 최대 180일 또는 360일 보장이 가장 많았으며, 보장수준은 소득의 50%~70% 수준의 ILO 권고기준을 준용하고 있었다.
- 신기철(2020)의 연구는 상병수당 도입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OECD 회원국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을 분석해보고 급여 지급기간 및 정부와 사용자 간 책임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한도, 직업재활훈련과의 연계 등에 대해 비교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 사회적 합의를 위한 쟁점으로 예상되는 적용대상, 재원조달방식 및 보험료 분담, 지급금액 및 지급조건,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역할 정비 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도입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학계의 충분한 연구가 없었고, 관련 단체도 이에 대한 실무지식이 부족하므로 조기에 전면적 도입은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감염병 환자 중 유급병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심층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 정현우 외(2019)의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상병급여 제도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일본, 스웨덴의 보건의료제도, 상병급여제도 및 전달체계를 비교하고, 상병급여제도는 관리주체, 지급대상, 지급수준, 지급기간, 자격요건, 사업장 유급병가와의 연계, 재원 등 7개 항목, 전달체계는 절차 횟수, 기관 간 서류전송, 전자신고시스템 활용 여부, 신청자, 행정편의성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병급여 제도와 전달 경로 및 기타 세부 사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건강보험의 상병급여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제안한 최초의 연구이다. 향후 다른 국가의 사례 연구와 함께 한국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상병급여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민 외. (2022). 한국형 상병수당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과 방안 마련 연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연구보고서.
- 김기태, & 이승윤. (2018). 한국 공적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도 비교연구 및 정책제언. 사회복지정책, 45(1), 148-179.
- 김기태. (2020).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 보건복지 Issue & Focus, 388, 1-12.
- 임승지, 이용갑, & 이정면. (2021). 외국의 상병수당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보건사회연구, 41(1), 61-80.
- 신기철. (2020). 상병수당제도 운영방식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36(3), 79-105.
- 정현우, 손민성, & 정혜주. (2019). 한국 상병수당제도 및 전달체계 설계연구: 주요 선진국과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행정학회지, 29(2), 112-129.
각주
-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 도약 위한 새 국가발전전략". 한국경제. 2020년 6월 1일 작성. 2023년 11월 20일 확인함.
- ↑ 노동자 아프면 치료만 전념? 상병수당 도입!. YTN. 2022년 1월 20일 작성. 2023년 11월 19일 확인함.
- ↑ 복지부,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약업신문. 2023년 1월 30일 작성. 2023년 11월 23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