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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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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S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3: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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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의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상설특별위원회에 속한다.[1]

연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비상설특별위원회, 상설특별위원회로 변천되어 왔다.

  • 상임위원회: 제헌국회('48.5.31~'50.5.30)부터 제2대국회 제15회('52.12.20~'53.1.21)까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 제2대국회중 국회법 개정, (’53.1.22 시행)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예산결산 위원회」를 신설하여 제5대국회(’60.7.29 ~ ’61.5.16)까지 운영
  • 비상설특별위원회: 제6대국회('63.12.17~'67.6.30)부터 제15대 국회('96.5.30~'00.5.29)
  • 상설특별위원회: 제16대국회('00.5.30~'04.5.29)부터 현재

직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국회법 제45조 ①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국가 결산(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국회법 제45조 제1항)
  • 예비비지출 승인 (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심사(국회법 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1]
  •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 수 반 법률안에 대한 협의(국회법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2]
  •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국회법 제84조의3(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3]

구성

위원

  • 위원 수는 50인(국회법§45②)이고, 임기는 1년(국회법§45②)이다.
  •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한다(국§45②).

위원장

  •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무기명투표로 선거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선출:국§17)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국회법§45④).
  •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위원 임기와 같다(국회법§41④·③·§45⑥).
  • 위원장의 사임은 본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이 가능하다.(국회법§41⑤·§45⑥)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국§49①)하며,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국회§49②).

간사

  •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선임(국§50①)하고, 임기 및 사임에 관한 「국회법」상 규정은 없으며, 사임하지 않는 한 위원의 임기와 같다.
  •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행한다. 위원장 사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국회법§50③), 위원장 궐위 시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으로 직무대리(국회법§50④)를 행하며,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사고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국회법§50⑤)한다.
  • 또한, 의사일정 및 개회일시 협의(국회법§49②), 위원회에서의 첫 번째 발언시간 균등 협의(국회법§60①), 본회의 심사보고에 대한 보충보고(국회법§67③), 종합정책질의 기간의 결정 협의(국§84③), 국무총리·국무위원의 대리출석·답변의 승인을 위한 협의(국회법§121④)를 한다.

운영

개회·정회·산회

의사일정

회의의 공개·비공개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청회

발언

동의

질의·토론

표결

서류제출요구

회의록 자구정정

재정관련 법률안 협의

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예산제도

예산의 종류

1) 본예산: 정부가 차년도 1년간의 정부활동을 모두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 의결하여 확정·성립된 매 회계연도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2) 수정예산

3) 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으로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의 양자를 합한 개념이다.

4) 준예산

예산의 구성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명시이월비

5) 국고채무부담행위

6) 예산안의 첨부서

예산운용의 원칙

1) 균형재정의 원칙

2)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3)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4) 예산통일성의 원칙

5)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6) 초과지출금지의 원칙

예산의 형성과정

1) 예산의 편성

①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총액배분 자율편성

② 예산안 편성지침의 시달

③ 중앙관서별 지출한도의 통보

④ 예산의 자율편성 및 요구

⑤ 정부의 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2)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확정

예산의 집행

예산안 심사 절차

1) 정부 예산안 국회제출

2)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4)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입법취지

매년 예산안등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 2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주요내용

역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처리 현황

역대 회의 일수 현황

역대 예산안등조정소위 구성 현황

최근 예산안등조정소위 운영 일지

예산안 심사 관련 주요 선례

결산 제도 및 심사 절차

결산제도

결산의 의의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국가회계법§14)

세입세출결산

수입지출결산(기금)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서

세계잉여금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결산 심사 절차

역대 결산 처리 현황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국회법§127의2) 현황

역대 회의 일수 현황

역대 결산심사소위 구성 현황

최근 결산심사소위 운영 일지

결산 심사 관련 주요 선례

추가경정예산 제도 및 심사 절차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념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한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이다.

편성 사유

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나(국가재정법§89①),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국가재정법§89②).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절차는 예산안 심사절차와 동일하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4]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역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현황

역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 현황

최근 10년간 추경예산안 편성 및 수정내용

  1.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8. 4. 17.])
  2. ① 기획재정부 소관인 재정 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 20일의 범위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관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정 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④ 소관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당한 규모의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또는 결산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17.])
  4.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