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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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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스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8일 (화) 14:19 판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득한 지식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은 퇴직 후 개인적, 실질적으로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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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ers)는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부문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득한 지식이나 인맥을 활용하여 이해충돌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의 기간은 국가마다 다르며, 미국은 퇴직 후 개인적,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문제에 대한 접촉은 평생 금지되고, 조력 또는 도움을 주는 것은 2년 동안 금지된다. 또한, 과거 자신의 공식적 책임에 속했던 문제들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리하는 것은 2년간 금지된다. 퇴직 후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지만, 공직자의 취업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한다. [1]

연구동향

송기춘(2011)[2]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공직자윤리법 제 17 조 등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취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퇴직 후 이전 근무처의 공무원을 상대로 특정 사항에 관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로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전관예우의 본질은 퇴직자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에서 현직 공무원의 윤리 또는 법률 위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상수(2012)[3]는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안 개정 절차의 특징과 입법부와 행정부의 제도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입법 과정은 정부 제출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 간 쟁점 조율, 정부입법절차에서의 입법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 국회 상임위 공청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은 정부 제출 법안과 의원 발의 법안을 절충하여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박민정(2015)은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상에 관한 지대추구론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등 다양한 규제로 제한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피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대추구이론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은 지대추구자로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퇴직공무원의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김현우(2017)[4]는 퇴직 경찰공무원 취업제한 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퇴직 경찰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 전 담당업무와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와 경력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업제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취업제한기관 선정의 합리성 강화,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향후 바람직한 취업제한제도의 정착은 퇴직 경찰공무원의 실질적인 부패방지와 재취업 설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재완(2021)[5]은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필요성과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선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이 취업제한 기간 선호에 미치는 효과 및 취업제한의 부패 예방효과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필요성이 높을수록 취업제한 기간을 폐지하거나 단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패 예방효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성 활용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가치 대립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은 공무원의 부패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부링크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각주

  1. 한국행정학회 행정학전자사전
  2. 송기춘. (2011).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에 관한 법적 논의-공직자윤리법 제 17 조 등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7(3), 209-240.
  3. 이상수. (2012).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7(4), 187-208.
  4. 김현우. (2017). 퇴직 경찰공무원 취업제한 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5(2), 118-143.
  5. 이재완. (2021).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필요성과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선호. 한국행정학보, 55(2), 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