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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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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이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1월 28일 (화) 23:40 판 (새 문서: == 개념적 정의 == •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외모 등 차별적 요인을 일체 배제하도록 하여 실력(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ref>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13)</ref> == 도입 배경 == •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 6월 22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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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정의

•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가족관계, 외모 등

차별적 요인을 일체 배제하도록 하여 실력(직무능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

도입 배경

• 블라인드 채용은 2017년 6월 22일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부터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지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7년 관계부처(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합동

으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에 배포하였다. [2]

주요 내용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항목 내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사진 등)을 요구하면 안된다. 단,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인적사항 수집이 필요한 경우(특수 경비직, 연구직 등) 또는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인적사항 수집이 필요한

경우(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고졸 등)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면접전형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일체 제공하면 안되며, 면접위원도 응시자에게 인적사항 관련 질문이 하지 않도록

요구된다.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공정한 면접 진행을 위해 면접위원 사전 교육이 필수적이다. [3]

최근 동향

• 2022년 11월 정부는 연구개발 목적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개정 및 배포하였다. 연구개발 목적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요구

하거나 면접중에 질문하거나, 해당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4] [5]

  1.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13)
  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13)
  3.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17.7.13)
  4.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022.11월 개정)
  5.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120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