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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우수관리(GAP)
개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은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이다.
목적
-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
배경
-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되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
-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부각.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 기준 마련.
- Codex와 FAO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 기준 제시.
참고사항
- 식품체인접근법: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여 식품 안전을 예방하는 조치.
- 주요 국가 중 GAP제도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로는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이 있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GAP제도를 본격 시행함.
인증 관련 정보
신청자격: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식 : 신청서
- 첨부서류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 사업운영계획서(생산자집단만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신청기관
-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 신청
신청시기
-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위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 인삼이 생육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
- 2년
-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을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 위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대상품목
-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ㆍ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인증기준
-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신청서 처리기한
- 신규 40일간, 갱신 1개월(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외부링크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0호, 2023. 2. 24., 일부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타법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농관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농관원 고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 (농식품부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농관원고시)
연혁 및 현황
연혁
‘06년 본격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03~‘05)
- 수박, 딸기, 인삼 등 42개 품목에 대하여 농협, 유통공사, 생약협회, 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 등에서 참여
- '03년 9농가를 시작으로 '05년도에는 1천 농가 참여
관련 법령 마련
- 「농산물품질관리법」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GAP관리기준, 대상품목, 세부실시요령 등 마련('06.1)
GAP/이력추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06~'07)
GAP인증/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을 105품목으로 확대('08.9)
- 식용작물(10), 특용작물(4), 약용작물(34), 버섯류(10), 채소류(30), 과실류(17)
우수농산물 인증을 농산물우수관리인증으로 명칭 변경('09.12)
GAP인증/이력추적관리등록 대상품목을 105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09.1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시행.('12.7.22.)
-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농업인 부담 최소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해 생산자집단 인증제 도입
- 농가 보유 수확 후 관리시설에 대한 GAP시설 지정 기준 마련
농진청 고시, 농관원 고시 3종 개정('14.9.30)
- GAP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별도의 이력추적관리등록 폐지)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경우 적정 수준의 농가 보유시설 이용가능(GAP지정시설 경유 의무 완화)
- 농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 체계도입(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 농산물우수관리(GAP)기준 통일(6개 품목군별 기준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
- GAP농산물 인증번호 부여 방법 개선(인증서 발급순서 일련번호 7단위)
- 수확 후 관리시설 지정번호 부여 방법 개선(지정서 발급순서 일련번호 5단위)
GAP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15.12.30)
- 토양 및 용수 분석주기 연장(4년→5년)
- 각 기관이 보유한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결과 인용시 분석 생략(해당 농경지 반경 500m이내)
- 농업인 기본 교육 수행기관 확대(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 가능)
GAP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16.12.29)
- 위해성 평가 등 문서화 및 기록유지를 위한 영농일지 양식도입
- 인증신청 시기 완화, 최초 수확 예정일 1개월 전
- 생산과정조사 의무대상자 확대
- 농업인 기본교육 이수확인서 관리 농관원으로 일원화
-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시설 요건 규정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지정 및 운영요령 개정(2018.4.30)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 민간 인증기관에 이관
- 신규 및 갱신 대상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은 민간인증기관에 지정 신청
2021년 12월 28일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이관
GAP인증현황
연도별 현황
연도 | 인증품목(품목) | 인증기관(개) | 관리시설(개) | 인증건수(건) | 농가수(호) | 재배면적(ha) |
---|---|---|---|---|---|---|
2021 | 298 | 60 | 956 | 11,278 | 119,824 | 132,324 |
2020 | 283 | 63 | 890 | 10,362 | 114,264 | 126,986 |
2019 | 266 | 62 | 817 | 9,102 | 99,050 | 112,106 |
2018 | 241 | 55 | 805 | 7,782 | 86,789 | 101,815 |
2017 | 223 | 52 | 799 | 6,909 | 86,091 | 103,270 |
2016 | 174 | 46 | 802 | 6,059 | 74,973 | 88,859 |
2015 | 153 | 44 | 717 | 4,019 | 53,583 | 65,410 |
2014 | 136 | 44 | 681 | 2,689 | 46,323 | 58,763 |
2013 | 129 | 48 | 756 | 2,499 | 46,000 | 58,703 |
2012 | 110 | 51 | 718 | 1,969 | 40,215 | 55,215 |
2011 | 89 | 49 | 606 | 1,756 | 37,146 | 49,548 |
2010 | 86 | 45 | 565 | 1,459 | 34,421 | 46,701 |
2009 | 59 | 43 | 484 | 1,233 | 28,562 | 40,081 |
2008 | 59 | 39 | 417 | 1,053 | 25,158 | 37,129 |
2007 | 50 | 31 | 316 | 364 | 16,796 | 24,754 |
2006 | 45 | 21 | 190 | 220 | 3,659 | 1,373 |
해외사례
Codex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 · 취급기준을 비준
FAO
- UN산하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기존의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 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03년 4월에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
- ※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유럽연합(EU)
《GLOBALG.A.P》
- 1997년 EUREP(Euro 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소속의 유통업체 주도로 자체 품질 및 안전성 인증프로그램인 Global GAP를 마련
- Global GAP 기준은 농산물 생산과정의 안전성, 농작업자 복지, 친환경성, 야생동물 보호를 강조
- 인증대상 품목은 과일과 채소(2001년 9월), 화훼와 장식용 식물(2004년 7월), 커피와 차(2004년), 축산(2004년 11월), 수산 등임
- 2013년 6월 현재 110개국 이상 참여, 인증 참여수는 131천명 이상임
아시아(중국 등)
- 수출농산물의 안전확보와 원활한 무역확대를 위해 GAP인증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관리체계>
- 중국 국무원 산하의 중국국가인증위원회 감독관리위원회(CNCA :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GAP 인증기준을 설정하며, 중국질량인증중심(CQC)이 대부분의 인증을 담당
- 중국 GAP는 중국 농업의 영세성과 지역간 농업의 특성차이를 고려, 1급인증, 2급인증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Global GAP와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1급GAP임. 1급GAP는 ‘09. 2월에 Global GAP과 MOU 체결을 통해 동등성인정을 획득
미주지역(캐나다, 미국 등)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써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미국의 관리체계>
- 식품의약청(FDA) GAP 실행규범 마련
- 농무성(USDA)규범실행
- FSIS(Federal-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관리 - GAP/GHP농산물 표시, 관리 주체로 주정부소속 ※ FSIS는 USDA 산하기관인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와 다른기관임
- 주별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GAP실행은 주마다 차이가 있음
- 공중 보건을 위한 식품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식품위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ization Act)' 제정(시행일: 2011.1.4) → 미생물학적 식품위해요소를 최소화시키고자 과일ㆍ채소의 생산, 수확, 포장 및 보관 등 단계마다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적 기준을 정하기 위해 FDA「식용 과일이나 채소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최소기준 설정에 대한 규칙(안)(Proposed rule)」 발표(20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