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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개요
식품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 제도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이력추적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유통차단과
회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에 대한 추적과 역추적 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식품이력추적정보
식품의 제조, 가공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써 작업정보, 공정정보 등 생산물을 설명하는 정보
국내식품의 경우 | 수입식품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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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및 방법
신청자격(법 제24조제1항)
의무등록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규정된 품목은 없음
(법 제24조제2항)
희망등록자
이력추적관리대상 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희망하는 자
신청 구비서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규ㆍ갱신)신청서 1 부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첨부 서류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1부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신청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등록신청서 접수기간
수시접수
등록의 유효기간
3년(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
인삼에 한하여 5년(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단서 조항)
대상품목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규칙 제46조제1항)
등록기준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
생산·유통·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생산·유통·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
등록기준
신규 40일간(공휴일 및 일요일 제외), 갱신 1개월
등록신청수수료
없음
등록 후 과정
생산·유통·판매과정조사 : 연 1회 이상 실시
조사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0조
-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기준에 적합성 등의 조사
- 표시자의 관계대장 또는 서류의 열람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시판품 대상 수시조사
조사사항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안전성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는 제보가 있을 때 등
- 관리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 생산·유통·판매과정 조사 시 이력추적관리등록자가 입회거부·방해·기피·품위·표시사항 확인·관계 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또는 기피하는 경우
- 이력추적관리등록자의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했을 때
위반사항
- 등록기준 위반
- 법 제31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 위반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안전성 조사 :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 조사 실시
조사결과조치
- 관련 서식에 따라 보고(농관원고시, 별지 제7호서식, 별지 8호 서식)
- 위반사항 발생시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한 사무소에 통보
이력추적관리 등록한 자 등의 의무
-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식품부 고시)
-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그 외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
-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서류나 전산기록 등으로 관리하여 이력추적관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정보를 제공
-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회수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생산ㆍ유통ㆍ판매자는 농약 등 이력추적관리 농산물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
- 생산ㆍ유통ㆍ판매자가 기록한 내용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출하된 후 1년 이상 보관
의무 등록대상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도입
제조 · 수입업소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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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 영 · 유아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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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 2014년 12월 1일 |
식품유형별 2013년 매츌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 2015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 2016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 및 2014년 이후 영업신고 또는 등록한자 | 2017년 12월 1일 | ||
조제유류 |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 2016년 12월 1일 | |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 2017년 6월 1일 | ||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 2017년 12월 1일 | ||
조제유류의 2015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축산물가공업자 및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허가를 받은자 | 2018년 6월 1일 | ||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 50억 이상 | 2019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 2020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 2021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미만 및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자 | 2022년 12월 1일 | ||
특수의료용도
식품 |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 2019년 12월 1일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츌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 | 2020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 | 2021년 12월 1일 | ||
식품유형별 2016년 매출액이 1억 미만 및 2017년 이후 영업등록을 한 자 | 2022년 12월 1일 | ||
건강기능식품 | - | 품목류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 | 2014년 12월 1일 |
품목류별 2014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 그 다음다음해 6월 1일 | ||
품목류별 2016년 이후 매출액이 1억 이상 | 그 다음다음해 6월 1일 |
기타 식품판매업소 등록기준
구분 | 14년(1단계) | 15년(2단계) | 16년(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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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면적 | 1,000㎡ 이상 | 500㎡ 이상 | 300㎡ 이상 |
시행일 | 2014년 12월 1일부터 | 2015년 12월 1일부터 | 2016년 12월 1일부터 |
※ 2014년 이후 제25조 제 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 2016년 12월 1일
[ 기타식품판매업소(매장면적 300㎡ 이상) ]
※ 기타식품판매업소로 영업신고 한 매장과 의무품목 미취급 매장도 필수 등록 대상
- 2016년 12월 1일 이후 신규 영업신고를 한 기타식품판매업소는 즉시 등록신청을 해야 함
기타 식품판매업소 축산물가공품 등록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 3제1항 제2호에서 조제유류를 판매하는 자로서 매장면적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 기타식품판매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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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면적
(2015년 12월 31일 기준) |
1,000㎡ 이상 | 500㎡ 이상 | 300㎡ 이상 |
시행일 | 2017년 6월 1일 | 2017년 12월 1일 | 2018년 6월 1일 |
※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시행일 : 2018년 6월 1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기준
구분 | 등록기준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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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2018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 | 2020년 6월 1일 |
2019년 이후 품목류별 연 매출액이 1억원 이상 | 그 다음 다음 해 6월 1일 |
관련 사이트
관련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농수산물품질법 )
[시행 2023. 8. 16.] [법률 제19637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2조제7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정의)
- 제30조 (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 제31조 (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 제119조 및 제120조 (벌칙)
- 제123조 (과태료)
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ㆍ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ㆍ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7.>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ㆍ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9. 8. 27.>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2015. 3. 27., 2019. 8. 27.>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의 농산물 이력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⑩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9항에 따른 이력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5. 3. 27., 2019. 8. 27., 2022. 6. 10.>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
2.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려는 자
③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④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농산물의 생산, 입고ㆍ출고와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②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3. 27.>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2019. 8. 27., 2020. 2.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
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
3. 제24조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4조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7.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의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3. 27., 2016. 12.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 (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 제42조 (권한의 위임)
- 제4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46조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47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48조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49조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등)
- 제50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51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52조 (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 연장)
- 제53조 (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54조 (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연혁 및 현황
- 03년 ~ 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 : 985농가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04. 9월 :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05.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 09.12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 11.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12.7.22.시행)
- 12.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2. 7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개정
- 16.12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시)
해외동향
국제적 추세
- 국제적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유럽
- EU에서의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 (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EU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 1760/ 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 1월부터 소와 쇠고기 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
- EU 식품기본법[Regulation(EC) 178/2002] 제18조에 따라 2005.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
일본
- 일본에서의 개념은 생산, 처리, 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 2003년 정기국회에서「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의무화(’03.12월 일부시행, ’04.12월 전면시행)
-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이력기장운동을 추진
- 2009년 미곡 등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에 관한 법 제정(시행일 : 2010.10.1, 정보전달 : 2011.7.1)
- 미곡사업자 등 에게 양도, 양수 등에 관련되는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 전달 의무화
북미
- 미국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프로그램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회수프로그램에 Traceability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