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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개괄적 수권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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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15 박강홍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6일 (수) 16: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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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목표

  • 경찰이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률유보의 원칙> 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명령 · 강제 등 경찰권 행사 가능함
  • 미래 사회는 사회구조 변화, 기술 발전에 수반한 각종 갈등 · 신종 범죄 증가와 복잡성·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치안 영역이 확장되고, 경찰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새로운 위험 상황에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숙의를 토대로 '개괄적 수권조항' 법제화 및 오·남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함

현황 및 미래 전망

  • 저출산 · 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 발전은 치안 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은 물론, 지능화·암흑화·고도화된 신종 범죄의 출현과 동시에 그로 인한 범죄의 규모와 파급력도 대규모화될 것으로 예고됨
  • 특히, 치안의 관점에서 이러한 복잡성·불확실성은 사회·문화·환경 등 모든 분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속도가 배가 되는 '격동의 장'(F.E. Emery & E.L. Trist)을 촉발하여 위험 상황이 일상화된 '위험 사회'(Ulrich Beck) 현상이 심화되고, 치안 영역 확장, 법익 침해 양태 다양화 등으로 인해 경찰의 부담도 가중될 전망임
  • 하지만,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경찰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또는 여타 개별 법률에서 특정 상황을 전제로 경찰권을 수권한 경우에만 국민에게 명령·강제할 수 있는 작용이 가능하며, 수권조항이 없으면 경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고 '침익적 행위'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제한됨
  • 따라서, 국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입법 공백·지연으로 경찰권 행사의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경우에도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괄적 수권조항' 법제화가 필요함

치안 관점에서 미래 위험요인 전망

  • <가상공간의 발달> - 기술 발전을 악용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메타버스와 같은 비대면 인적 네트워크 플랫폼 형성이 가속화 되면서 가상 공간에서의 비신체적 · 간접적 방식의 법익 침해와 가상자산 범죄가 급증할 전망
  • 현재 메타버스 내 침해는 언어적 · 시청각적 범위에서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이나, 미래 메타버스에서는 XR · Haptic 등 다양한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공간의 제약을 넘어 물리적으로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할 것으로 전망
  • 이처럼, 법익침해의 장소적 개념이 가상공간까지 확장되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행범은 주로 아날로그 공간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 <사회적 갈등 심화> - 저출산·고령화·양극화·인구 도시집중·소멸 위험지역 급증·다문화 사회화 등으로 인해 빈부·세대·지역·젠더·인종·문화·종교 갈등이 심화되고, 테러 등 초국경 범죄도 증가하면서 경찰의 적극적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신종 감염벙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