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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입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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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1026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7일 (목) 12:44 판 (새 문서: == 정신질환자입원제도 개요 == '''정신질환자입원제도'''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보호의무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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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입원제도 개요

정신질환자입원제도는 여기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으로 나뉜다. 먼저 자의입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의로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앙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자의·동의입원 등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 입원을 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 입원시 보호의무자는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정신질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 권고서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해 정신의료기관 또는 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위 모두에 해당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를 위한 입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2인 이상의 전문의에는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한편 행정입원(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에 따라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신청 없이 자치단체장 등의 신청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다.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한다. 전문의가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입원하게 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위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응급입원제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커 보이는 사람을 발견한 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때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해 다른 방법으로는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여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 제외)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 때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위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계속해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자의로 입원 △보호의무자의 동의 및 신청에 의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입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을 시키거나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현행 정신질환자입원제도 개요

외부링크

근거법령

제41조(자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나 그 밖에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자의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 사유 및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등이 필요하다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일시적으로 퇴원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퇴원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 제4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은 해당 지역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달리 정하여 진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입원등 기간 연장심사 청구기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연혁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1]
  •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제정, 동의입원 신설, 지정 진단의사 신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설, 행정입원제 개선, 입원연장 심사 결정의 다양화[2]
  •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3]

해외사례

  • 대만: 대만의 정신위생법은 1990년 사회적 안전에 대한 논의 결과로 제정되어 2007년 환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사기구로 정신질환 강제 감정 및 강제지역사회치료심사회가 도입되었음, 긴급입원이나 강제입원에 대해 보호자는 법원 가정법원에 입원 정지를 요청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도록 불복절차도 함께 규정함, 대만의 정신위생법에서 입원의 유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제 14조에 전일입원을 강제하는 상황 및 그 절차에 대한 기술이 었으며 제 20조에 시나 현의 주관기관에서 응급사항에 대웅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일본: 일본은 1987년 정신장해자의 인권 존중과 탈시설화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 촉진에 초점을 맞춘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2가지 종류의 입원방식 중 이전의 조치 입원 에 대한 진찰을 정신보건 지정의로 하며 후생대신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르도록 하였고 동의입원 명칭을 의료보호입원 으로 바꾸었음, 6차 개정은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기간 등을 단축하고 강제입원 을 문제점을 검토하며 고령화에 의한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호자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의료보호입원의 퇴원 촉진을 위해 퇴원 후 생활환경상담원 제도를 도입함, 의료보호입원제도의 구체적 개선 내용은 의료보호입원에 보호자의 동 의요건을 없애고 가족 등 배우자 친권자 부양의무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시정촌장 중 1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함, 그러나 여전히 의료보호입원 구 동의입원 요건은 가족 등 배우자친권 행사자 부양의무자 후견인 또는 보좌인 중의 인만 동의하면 정신장 해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기존의 강제입원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호주: 호주는 1986년 정신보건법음 제정함 동의능력이 였거나 없는 정신질 환 및 정신장애인에게 의료 치료 보호를 제공하고 정신보건심판원과 정신의과심의위원회를 설립함, 자의입원 시 합의체 심판원에 연락을 취해 청문회 근무일 기준 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아 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원 패널 방문 요청 가능함, 임상의는 환자와 관련된 치료보고서 과거의료기록 병적상태와 근,거 자발적인 치료효과와 계획 등 전문가 간호사회복지 작업치료 등 자료를 준비 및 심문 근무일 전까지 팩스로 보내야 함, 환자와 보호자에게 청문회 날짜 시간 장소 절차 등을 알려 참석 을 독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이나 법적 대리인을 요청하여야 함, 청문회는 정신과 의사 환자 지정보호자 간호제공자 가족 및 친구 관련 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들이 참석할 수 있으며 만일 참석이 어려운 경우 미리 서면 견해를 밝히거나 재판소가 전화나 비디오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연구동향

  • 박귀천(2014)의 연구는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를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경찰법의 일환으로 출발한 독일의 정신질환자 관련법은 1975년부터 이루어진 개혁정책을 계기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역시 육체적 질병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고, 모든 정신질환 관련 업무는 수요에 맞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과 밀접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 었고, 기존의 보호관리적 정신의학을 치료적.재활적 정신의학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 표로 삼게 되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치료와 관련된 독일 국내법의 UN 장 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저촉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가 UN 장 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고려하면서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치료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각 연방주법상 관련 규정이 장애인권리협약 및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방 향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독일법상 정신질환자 강제수용제도는 크게 민법상 수용, 형사법상 수용, 각 연방 주의 정신질환자법에 의한 공법상 수용으로 분류된다. 민법상 수용은 후견법원에 의 하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관여하게 되고, 공법상 수용은 각 주법에 근거하여 이루 어지며 형법상 수용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 및 각 주의 보안처분집행 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민법상 수용은 환자 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하여 공법상 수용은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법상 수용의 근거에 관한 단일화된 연방법은 없고, 각 연방주법을 근거로 지역 적 특성에 따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 연방주법은 정신질환자 수용과 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전, 사후의 지원 제공과 조언상담서비스 제공 등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상 수용과 공법상 수용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법원에서 관할권을 갖는다. 최초의 입 원신청은 후견인, 가족, 경찰 등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지만 입원 및 퇴원의 결정과 심사 등은 모두 판사가 담당한다. 법원은 계속입원에 대해서도 결정기관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입원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또한 환자가 입원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보좌인은 국가가 선임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독일 법제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우리의 경우에도 강제입원 과정에서 환자의 사법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보다 상세한 법제와 정책이 필요 하다는 점, 입원기간의 적절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 입원목적에 따른 절차나 요건의 구분, 가족과는 독립되는 법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입원조치가 필요하다 는 점, 사전적.사후적으로 입원을 통제하는 국가차원의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신권철(2009)의 연구의 목적은 최근 제정된 인신보호법(2008년 6월 시행)과 개정된 정신보건법(2009년 3월 시행)상의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먼저 현재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실태를 확인하고서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정신보건법에 관한 국제기준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개관하고서 정신질환자의 인신보호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신질환자 입.퇴원 요건을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① 의사능력과 경제력이 제한된 정신질환자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하고, ② 정신질환자의 치료방법으로서 시설수용이 아닌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복귀라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취지를 사회적 통합이라는 사회보장법적 관점에서 이해하며, ③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법치주의에 따른 적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연합(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고 있는 국제기준이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권리와 입원절차를 이해하여 현행 정신보건법과 인신보호법의 해석을 하는 것이다.
  • 제철웅(2017)의 연구는 구 정신보건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의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 등이라 함)가 공법 규정에 의한, 자유박탈적 효과를 수반하는 입원등이며,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의 민사법적 권한에 근거한 입원 등이 아님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폐쇄시설에의 입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현재 또는 임박한 자해, 타해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만 사회보호의 목적으로 한 비자의입원 등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이어 이 논문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자의입원등, 개방시설에의 입원등,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로 전환하는 것에 정책적 목표의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법정책적으로는 정신질환자의 진단, 치료를 위한 비자의입원 등을 겪게 되는 정신질환자의 목소리가 비자의입원 절차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점에서 현행의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정신질환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부적절함을 밝히고, 대신 독립성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비자의입원의 전체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질환 치료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정태호(2016)의 연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된(2014헌가9)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강제치료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 제1, 2항)는 강제입원의 사유가 필요 이상으로 넓고 막연하며 그 절차도 불필요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걸러내기에는 너무도 허술할 뿐 아니라 강제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의 해악보다 강제치료의 효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법만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실체적·절차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와 관련한 자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논증하였다.
  • 김문근과 하경희(2016)의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저해하는 현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한계점과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기능개편 방안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정신의료기관, 민간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통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민간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과 지역정신보건으로의 전환, 정신요양시설의 장기거주와 노인요양기능의 분화,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 및 독립주거지원기능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의지와 수단의 강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응급·위기 입원 지원 강화, 정신요양시설의 노인정신요양 기능 정립, 사회복귀시설의 주거서비스 유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종합적 욕구사정과 적정 배치 등 통합사례관리, 탈시설화 인프라 확충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환원 등을 제언하였다.
  • 신수정(2017)의 연구는 정신병원을 폐지하고 강제입원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탈리아 강제입원제도의 전개(Ⅱ)와 그 실태(Ⅲ),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Ⅳ)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탈리아 강제입원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에 단초가 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박귀천. (2014).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법학논집, 19(2), 357-395.
  • 신권철. (2009).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과 퇴원: 인신보호법상 구제요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11-245.
  • 제철웅. (20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치료, 입원, 퇴원 절차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서울법학, 25(3).
  • 정태호. (2016).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치료제도의 위헌성-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의 응용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51(2), 121-160.
  • 김문근, & 하경희. (2016). 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3(3), 31-57.
  • 신수정. (2017). 이탈리아의 강제입원제도. 법학논집, 22(1), 119-142.
  • 장석용 외. (2022).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연구용역보고서.

각주

  1. 정신질환자 진단후에 입원시켜야. 연합뉴스. 1995년 12월 19일 작성. 2023년 12월 7일 확인함.
  2. 보건의료법 통과… 정신병원 입원요건 강화돼. 신아일보. 2016년 5월 19일 작성. 2023년 12월 7일 확인함.
  3. 새 정신보건법 시행 성큼…“기존 입원환자도 50% 퇴원해야”. 한국일보. 2017년 1월 31일 작성. 2023년 12월 7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