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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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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Y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1일 (월) 16:50 판 (사업 소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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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센터 소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담당 및 업무

  • 공공임대 문의
  • 주거비 지원 문의
  • 커뮤니키, 교윳 관련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금융 지원 관련

공급 현황 및 계획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6), 강동구(4), 강북구(2), 동작구(9), 마포구(6), 서대문구(3), 서초구(9), 중구(1), 중랑구(10), 강서구(9), 관악구(4), 광진구(8), 구로구(2), 성동구(8), 성북구(6), 송파구(5), 양천구(0), 은평구(5), 종로구(2), 금천구(2), 노원구(5), 도봉구(3), 동대문구(9), 영등포구(7), 용산구(5)가 있습니다. 공급일정 및 입주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안내

청년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2. 미혼
  3. 무주택자(본인)
  4.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5.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
  6.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202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023 전년도 120% 4,024,660 6,006,451 8,061,838 9,146,467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1.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신청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