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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심 주택
사업소개
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센터 소개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센터의 역할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담당 및 업무
- 공공임대 문의
- 주거비 지원 문의
- 커뮤니키, 교윳 관련
- 홍보, 홈페이지 이용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사업자 지원 관련
- 금융 지원 관련
공급 현황 및 계획
2019년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현재 2024년에도 공급 예정인 거주지가 총 129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6), 강동구(4), 강북구(2), 동작구(9), 마포구(6), 서대문구(3), 서초구(9), 중구(1), 중랑구(10), 강서구(9), 관악구(4), 광진구(8), 구로구(2), 성동구(8), 성북구(6), 송파구(5), 양천구(0), 은평구(5), 종로구(2), 금천구(2), 노원구(5), 도봉구(3), 동대문구(9), 영등포구(7), 용산구(5)가 있습니다. 공급일정 및 입주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안내
청년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
- 미혼
- 무주택자(본인)
-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내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원 이하에 해당
-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
2023 전년도 120% | 4,024,660 | 6,006,451 | 8,061,838 | 9,146,467 |
1, 2, 3, 4 조건은 필수 충족 조건이고,
5, 6의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안심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에
5, 6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년안심주택 일반공급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형 안심주택 입주 자격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신청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