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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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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11일 (화) 15:01 판 (새 문서: == 1. 소비기한이란?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nowiki>*</nowiki>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nowiki>**</nowiki>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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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기한이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영문명 예시: Use by date, Expiration date, EXP, E).

*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품질유지기한: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라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 준수 시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입니다.

통상,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시점, 소비기한 80~90% 시점으로 설정하나, 정확한 유통·소비기한은 제품별 특성에 맞는 항온항습의 조건에서 보관하면서 관능,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및 물리적 지표 등에 대한 실험*을 거쳐 설정하게 됩니다.

*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험 대상 지표들을 정하고 지표들 중 가장 먼저 품질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을 기준으로 실험을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기간을 ‘품질안전한계기간’으로 산출함

3. 소비기한으로 표시제를 변경한 이유는?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고, 유럽·미국·일본·호주·캐나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량 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습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식량안보 및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고자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을 사용하나, 소비자 혼란 방지 및 식량 낭비 감소 위해 소비기한 표시 권고(’19)

* (CODEX)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 우려 있어 정의 삭제(’18)

* EU,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칠레, 중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

4.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이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낙농·유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을 개선한 후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우유류와 형태가 유사한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이므로 구매 또는 섭취 시 날짜 확인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우유류: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나 유가공품으로 원유 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일반적인 흰 우유)

** 강화우유: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 가공유: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5.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 표시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 대부분의 가공식품(전체 가공식품의 약 90%) 및 건강기능식품이 해당됨

- 제조년월일 표시 대상(식용얼음, 식염 등)과 품질유지기한(맥주, 장류(메주 제외), 식초, 절임류 등) 표시 대상 식품 제외

- 계란 이외 자연상태식품은 소비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영업자 책임하에 추가 표시 가능하나, 해당 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6.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기존 유통기한 표시 방법과 동일합니다.

* ① ○○년 ○○월 ○○일까지, 소비기한: ○○○○년 ○○월 ○○일, ② 제조일로부터 ○○월까지(제조일 별도 표시), 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일, ③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위치에 소비기한의 표시 위치 명시 등

7.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제외국과의 표시기준 일원화에 따른 국내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 감소로 8860억/년(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감소로 260억/년 편익→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고려하면 년간 약 1조원의 편익 예상

매년 지속 발생할 경우 통상 10년간의 비용편익 산출, 사회적 할인율 4.5% 적용 (소비자) 7조 3000억/10년(산업체) 2200억/10년

* 자세한 가이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 표시광고>소비기한”에서 확인 가능함

※ 본 자료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소비기한 표시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람

※ 2023년 1월 18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사실관계·의견수렴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참고문헌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①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1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