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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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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2일 (화) 13:3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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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무위반

서약 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무사고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교통정책의 목적 및 방식

교통 안전과 관련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운전자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법규를 준수하게끔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전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지배적인 패러다임과 인센티브적 패러다임으로 나뉜다.

규제 방식

전통적으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인 권한에 근거를 두고 위반자를 규제·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형벌이나 행정벌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심리적인 위협을 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하는 억제(deterrence)를 주된 교통안전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공형 방식

인간의 동기부여적 측면에 착안하여 설득과 유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교통 안전을 달성하려는 방식이다. 제재와 같은 일차원적인 불이익 수단이 수용도가 낮을 수 있고, 현실적인 상황이나 행정청 의 의지에 따라 효과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통적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수정한 형태이다.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통행정에서 행정처분 일수 감경이라는 유인과 교육이 라는 설득 정책이 규제방식보다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¹

도입 취지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개입에 있어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공식적인 권한에 근거를 두고 위반자를 규제하고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형벌이나 행정벌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심리적인 위협을 함으로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억제를 주된 교통안전 정책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와 처벌의 강화 및 억제가 어느 정도 교통안전에 기여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억제정책만으로 교통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규제 외의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규제정책이 아닌 운전 자에게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가점을 주는 동기부여(incentive)정책인 소위 ‘착한 마일리지’ 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 정책은 운전자들이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법규위반을 줄임과 동시에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운전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 인 자를 제외한다)

접수 장소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예외 조건

단,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1.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2.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3.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혜택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1점에 1일)를 감경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효과

아래 기술한 특별교통 안전 교육과 달리,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정책은 사고 감소와 법규 위반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지원자와 비지원자를 비교한 연구는 법규 위반을 감소시키거나 교통사고 발생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지원자의 운전 태도의 변화에서는 이전의 운전태도를 변화시켜 법규 위반을 감소 및 사고감소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의 나. 벌점의 종합관리 (3) 벌점공제의 (나)에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1 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되,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유사 정책

특별교통 안전 교육

  • 운전면허 정지 처분자 과정
  • 운전면허 취소 처분자 과정
  •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참고 문헌

[네이버 지식백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정철우. "착한 마일리지정책의 교통법규위반 억제효과 연구." 交通硏究 22.1 (2015): 75-84.

정철우 ( Cheol Woo Jeong,),장윤식 ( Yung Sik Jang,and ). "착한 마일리지 제도의 효과분석." 경찰법연구 12.2 (2014): 161-176.

각주

1) 명묘희, “교통안전규제정책의 불응요인과 순응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성균관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조은순,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