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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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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은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2일 (화) 21:41 판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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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가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됨.
  •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1]

추진 근거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의결 (’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하였으며,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추진함.

사업수행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 확인

시·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시·군·구 예상배정 및 정산 관리

시·군·구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개요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2]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지원 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신청 방법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변경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3]

기대효과

  • 주거 독립한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지원함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의 월세 부담 완화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해 취업·학업 준비 등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15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외 유사제도

국내 유사제도

  • 청년 월세 지원(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경기 수원시, 경기 안양시 등)
  •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경기 파주시)
  • 청년 행복 주거비(충남 서천군)
  •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울산)

해외 유사제도

  • 영국: 주거급여(Housing Benefit) 및 지역주택수당(Local Housing Allowance)
  • 미국: 주택선택바우처(Housing Choice Voucher)
  • 일본: 신혼부부(청년세대) 임대료 보조

연구동향

김동환(2022)은 우리나라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 · 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고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월세 지원 등을 통한 생활안정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참고문헌

김동환. "청년을 위한 금융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주간 금융 브리프 31.4 (2022): 3-9.

  1.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1.8.26)
  2.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하다. 또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3.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