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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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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새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16일 (토) 18:10 판 (근로장려금_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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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9년 9월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아시아 최초로 시행한 것이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존 국내 선행연구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가 근로장려금 제도로 인한 노동 공급에 미친 영향(근로유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나타나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소득분배 개선 효과(소득재분배)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첫 번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많았다. 두 번째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들도 최근의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2018년 개편안) 이전 시기의 데이터에 대해 분석이 진행되었거나,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개편 이후 상황을 예측(모의실험 등의 방법론 적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18년 개편안이 적용된 이후 시기에 대해 조사된 데이터가 공개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데이터 축적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주요 변화 내역

근로장려금 제도는 도입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여러 번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 이 과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제도는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점차 커졌으며, 현재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주요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급 대상 확대 · 지급 금액 인상 및 신속한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이 2018년에 진행되어,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완화되며 큰 변화가 있었다. 아래 표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 근로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화 내용 정리(귀속년도 기준)>

2008~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2020 2021 2022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자영업자만 포함 +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단,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제외)

+ 기타소득이 있는 종교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포함
총소득 요건 부부 합산 1,7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없음: 1,300만원

부양자녀 1인: 1,700만원

부양자녀 2인: 2,100만원

부양자녀 3인 이상: 2,500만원

가구 유형별 부부합산 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3,600만원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가구 요건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2017년부터 70세 이상 부모 부양가구 유자녀가구로 포함)

단독가구: 만 60세 이상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30세 미만 포함

모든 연령

주택

요건 

무주택자 주택요건 폐지
또는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또는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또는 주택

한 채 보유

재산

요건

소규모주택 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미만 재산합계액 1.4억원 미만

(단, 1억원 이상은 50% 감액 지급)

2억원 미만

(단 1.4억원 이상은 50% 감액 지급)

2.4억원 미만

(단 1.7억원 이상은 50% 감액 지급)

최대 지급액 120

만원

부양자녀 없음: 70만원

부양자녀 1인: 140만원

부양자녀 2인: 170만원

부양자녀 3인 이상: 200만원

가구 유형별
단독 : 70만원

홑벌이 : 170만원

맞벌이 : 210만원

: 77만원

: 185만원

: 230만원

: 85만원

: 200만원

: 250만원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기타 3개월 이상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신청연도 3월에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요건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