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 위키(Public Policy Wiki)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
1.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다. 소멸위기에 놓인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와 지역쇠퇴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에 맞는 발전방향과 혁신방안을 찾아 정책구상과 실행에 나서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2. 규모 및 기간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 규모로 10년(‘22년~’31년)간 지원 계획이다.
3.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함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4. 배분방법
-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
- (기초) 지역별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함.
- 참고자료
- 박건영. (2023).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성과와 한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2-2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