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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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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는 사업성과 성장성이 있는 농식품 분야의 경영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 시스템이며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재정과 기금의 출자를 받아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는 펀드이다.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이 결합한 농식품 펀드를 민간인 투자운용사(창업투자회)가 사업성 검토를 통해 우수한 농식품 경체를 선별하여 투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출자자로 참여하여 모펀드(Fund of Funds)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 매칭하여 자펀드인 다양한 농식품펀드를 만든다. 이렇게 조성된 농식품펀드들이 투자를 원하는 우수한 농식품경영체들과 만나게 된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우수한 농식품경체*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투자조합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위험부담도 투자조합이 나눠 가지고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주주(파트너)관계가 성립되며, 수익이 발생할 경우 함께 수익을 나눈다.

* 농식품경체 : 농업인, 농업법인, 식품사업자, 관련사업자 등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 받기를 원하는 농식품경영체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며, 투자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업설명회(IR)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투자 받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경영 및 기술 컨설팅과 국내•외 마케팅까지 지원한다.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과정

  1. 투자상담
  2. 사업계획서 접수
  3. 사업설명회
  4. 투자심사
  5. 투자조건협의
  6. 투자계약
  7. 투자기업관리, 기업가치증대
  8. 투자금 회수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대상

농어업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 등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종축업 (種畜業) 등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등

•수산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관련 산업 등

식품산업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등

–위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등

소재 및 생산설비 산업

•소재 :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 농약, 비료, 양액,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재와 그 밖에 유사한 것

•생산설비 : 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매출액 중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

•농업 관련 산업

–농산물 유통·가공업, 농업바이오,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등

•애완동물산업, 말산업, 농촌관광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 분재생산업 및 조경업 등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수산바이오, 종묘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등

–낚시 등 수산레저산업 및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식품업 관련 산업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및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곤충산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제6호의 해외농업 개발사업자

•원양산업자 :「원양산업발전법」제2조 제4호의 원양산업자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 :「과학기술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의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 개발(R&D)에 종사하는 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투자분야

•농림축산식품·ABC 펀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 경영체 중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업에는 투자금지)

•수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식품산업진흥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중 수산분야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의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 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 회사·합명회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소형프로젝트 | 연매출 30억 이하의 농림수산식품경영체(신설농식품경영체 포함)에 투자

•창업 아이디어 | ① 농식품분야 Start-up(사업준비단계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영파머스(대 표자가 만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경영체)) ② 우수기술보유 농식품벤처기업(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확인한 우수기술 보유업체 또는 이노비즈 인증 기업, NET, NEP를 취득한 농식품경영체)

•수출 | 국내산 신선 농.임산물 및 가공식품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농식품경영체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경영체 •6차 산업화 |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타산업(2,3차 산업)과의 융복합을 도모하거나 산업적 고도화를 추구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스마트팜 | ① 농림 축산업에 ICT를 접목하거나 시설신축 및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를 도모하는 경영체 ② 생산.유통.소비 등 농림축산업의 가치사슬(Value-chain)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체에 ICT를 융복합하여 생산의 정밀화.유통의 지능화.경영의 선진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경영체 ③ 농림축산업 ICT 또는 시설현대화 관련 장치 및 시스템을 개발.유통.판매하는 기업

•세컨더리 | 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농식품경영체 투자자산(기업지분 등)의 인수

•지역특성화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출자한 지자체 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농식품 경영체

•농식품벤처 | 사업 개시 후 5년 미만으로 R&D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가치창조를 모색하는 농식품경영체 •마이크로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경영체 중 사업개시 후 5년 미만 경영체에 5억원 이내로 투자

•영파머스 | 1차 농산업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①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거나, 만 49세 이하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또는, ②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며 청년창업농 또는 후계 농업인에 선정된 경영체 또는 ③ 창업 7년 미만이고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인 농업법인

농식품 모태펀드 문의 및 신청

온라인 상담 https://www.apfs.kr/front/board/boardContentsListPage.do?boardId=20057&menuId=5381
전화 상담 02-3771-6884
방문 상담 농식품투자 상담센터

근거 법령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0. 2. 18., 2020. 12. 8.>

1. “농림수산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다.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12. 29.>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식품의 소재(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연구동향

김정봉(2010)은 수산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투자의 고위험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를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Heo, C. M. (2017)는 농업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고 이를 위해 국내 농업벤처기업 103개소를 대상으로 벤처기업협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김정봉. (2010). ‘농수산식품 모태펀드’의 수산분야 활용 방안. 수산정책연구, 5, 5-10.

Heo, C. M. (2017). 농업 벤처 기업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