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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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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

1.1 가정폭력의 개념

1.2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념

2, 사업개요

2.1 지원대상

2.2 지원내용

2.2.1 치료회복프로그램

2.2.2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3. 근거 법령

4. 국내외 유사제도

6. 연구동향

7. 참고문헌

8. 각주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법령 죄목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회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상해, 존속상해죄/ 중상해, 존속중상해/특수상해/폭행, 존속폭행/특수폭행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279조, 제280조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제279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1조,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5조, 제305조의2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및 제311조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 제324조의5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 제350조의2 및 제352조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 및 제369조
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