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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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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Y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2월 22일 (금) 17:10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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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근거법령

암관리법

암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898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암관리법 시행령

암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1. 8.] [대통령령 제32982호, 2022. 11. 8., 일부개정]

제6조(암검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검진의 기준 연구 및 질 관리

2. 암검진 대상자 중 해당 연도 내 암검진을 받을 사람(이하 “수검 예정자”라 한다)의 선정 및 통보

3. 수검 예정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검진비 지원

5. 암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암검진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

7. 그 밖에 암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4. 8. 20.]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②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8. 31.>


제8조(암검진사업 대상 암의 종류ㆍ검진주기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5. 14.>

1. 위암

2. 간암

3. 대장암

4. 유방암

5. 자궁경부암

6. 폐암

②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암관리법 시행규칙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8.] [보건복지부령 제792호, 2021. 4. 8., 일부개정]

추진배경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서 2021년 82,68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암 검진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암 발생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사업이 필요하여, 해당 암검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소개

사업목적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추진 방향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암검진비용을 지원하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이라 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암검진 포함)을 시행하되 상호 연계성과 통일성을 강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6대암)에 대하여 암검진을 실시하되, 건강 보험가입자에 대한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실시

자격

관련 연구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