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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서비스란 정부나 지역 내 민간단체가 대여·반납 체계를 갖춰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방문객에게 빌려주는 자전거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 체증,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러한 공공 자전거 대여 제도를 '자전거 공유 서비스', 또는 '자전거 공유 시스템(bicycle-sharing system)'이라고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