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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개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KAADA), 줄여서 마퇴본부는 마약류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ㅓㅓ
설립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1]
비전
연락처
- 대표번호: 02-2677-2245
- 운영지원팀: 02-2677-2246
- 사이버대응팀: 02-2677-6002
- 예방사업팀: 02-6929-3187
- 중독재활센터: 02-2677-2344
주소
- 중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4층 (우)07212
- 중독재활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8길 10 (당산동 6가 238번지) (우)07223
연혁
조직
조직도
이사장 外
- 명예 이사장
- 고문
- 이사회
- 감사
- 운영위원회
- 전문위원회
사무총장 外
- 운영지원팀
- 사이버대응팀
- 예방사업팀
- 중독재활팀
- 중앙(서울) 중독재활센터
- 영남권(부산) 중독재활센터
부설기관 등
- 부설 마약퇴치연구소
- 마약퇴치전문교육원
- 전국 지역본부(예방상담센터)
지부
구분 | 연락처 | 주소 |
---|---|---|
서울 | 02-598-8395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
부산 | 051-462-1022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2 (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4층) |
대구 | 053-764-1207 | 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175 (황금동 757-3) |
인천 | 032-437-7910~4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715(십정동) 인친시 약사회관 3층 (우)21436 |
광주·전남 | 062-384-2818 | 광주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농성동 624-3) (우)61930 |
대전 | 042-628-8675~6 | 대전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월평동 28-4) (우)35274 |
경기 | 031-257-7582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이목동 195-14) |
강원 | 033-251-6115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근화동 709-8) |
충북 | 043-221-4133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우)28715 |
충남 | 041-572-2345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성정2동 800번지) (우)31139 |
전북 | 063-232-511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중화산동2가) |
경북 | 053-742-5165 | 대구시 동구 동부로22길 10, 5층 (신천동, 세진빌딩) |
경남 | 055-287-9993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808호 (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우)51430 |
중국 | 86-024-3132-2827 |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
주요사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요 업무로 다음 11가지가 있다;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대 국민 홍보, 계몽, 교육 등 활동전개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자료의 개발 보급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관련 국제 비정부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 마약류 및 약물남용관련 상담소 설치운영
- 마약류퇴치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 마약류 및 약물남용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
- 마약류 및 약물남용예방부문 여성인력 전문화교육프로그램
- 마약류관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임사항
- 기타 마약류 및 약물내용예방을 위한 사업
이 중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의 치료, 재활사업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더 다뤄보고자 한다.
공공기관화
문제된다.
참고문헌
외부링크
홈페이지
SNS
각주
- ↑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① 마약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계몽 및 교육 사업 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용ㆍ남용 퇴치와 관련된 사업 ②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하여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2]